200x년 이후 AAA와 같은 대기업 또는 AAA의 협력업체에서 근로소득으로 00원 내외의 연봉을 받은 청구인이 주말 또는 평일 아침을 이용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은 대기업 등의 근로여건 및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0x년 이후 AAA와 같은 대기업 또는 AAA의 협력업체에서 근로소득으로 00원 내외의 연봉을 받은 청구인이 주말 또는 평일 아침을 이용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은 대기업 등의 근로여건 및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거부처분1 관련) 청구인은 쟁점토지1을 취득하여 2014.2.2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이 시행된 2014.7.1. 이전까지 10년 7개월간 쟁점토지1을 직접 경작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1 취득일인 2003.11.29.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연간 OOO소득금액 제한 규정이 시행되는 2014.7.1. 전에 이미 1/2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 (나) 2014.2.2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의 시행일은 2014.7.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법령이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경우 처분 당시 적용할 법률은 원칙적으로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며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무효이므로 처분 당시 적용할 법령은 2014.2.21. 개정 전 법령이다. (다)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국민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보호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9.30. 선고 97헌바38 판결 참고). (라) 청구인은 선친 세대부터 거주한 지역에서 부친의 농사를 도우며 생활하였고 근로자로 생계를 영위한 기간에도 선친 소유의 농지에서 함께 계속하여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자경농지 감면 규정 취지에 맞게 경작에 필요한 모든 수입·지출을 기록하였다. 과거부터 주어지던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토지 인근거리에서 물류유통업의 대표로 근무하는 기간에는 회사 내에서도 농사관련 작업을 위한 공간을 두고 농작업을 준비·실행하였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2014.2.2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OOO규정 시행 이전에 실제로 직접 농작업을 영위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부처분1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거부처분2 관련) 거부처분1 관련 청구주장과 함께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선조부터 거주한 곳으로 쟁점토지2는 사실상 상속받은 땅으로 총 보유기간 53년 중 군대생활 3년과 근로소득금액 OOO이상인 연도를 제외하여도 실 자경연수는 25년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16대에 걸쳐 묘토를 지키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농토에 고구마, 채소, 들깨 등을 재배하여 시장에 판매도 하였지만 대부분 친지, 불부이웃, 고아원에 나누어 주는 기부․봉사도 병행해 왔다. (나) 농사일은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부모님등 온가족이 새벽 4시에 기상하여 농사일을 하는 것이 집안의 내력이 되었고 청구인 역시 1999년 부친으로부터 농토를 상속받은 이래 직장 출근 전 2~3시간 농토를 돌보는 것이 온 가족들의 생활습관이 되었으며 토․일요일, 국경일 등 연휴에는 농사일에 전념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직장관계로 1976년 잠시 떠났다가 재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OOO에서 농사일에 전념하면서 살고 있다. 현재는 OOO를 배송하는 회사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오전에 차량배송을 지시하면 특별한 일이 없어 잔여시간을 농사에 전념하고 있다. (라) 2005~2008년에는 OOO산하 하청업체인 OOO(전라북도 정읍시 소재)이라는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3년간 운영하였다. 이 회사는 OOO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사업장인 정읍을 방문하여 업무지시, 정산, 결제를 하면 업무가 종결되는 단순 업무로 평일은 OOO에서 자경에 전념하였다. (마) 2008년 이후 OOO의 배려로 자동차 배송업무를 전담하는 OOO를 설립하여 2019년 3월 폐업시까지 운영하였지만, 아침에 출근하여 배송업무를 위한 배차지시를 하면 청구인의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오후에는 개인 업무를 보거나 농사일에 전념을 하였는바, 농사에 1/2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 (바)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2를 취득한 1965.3.13. ~1993년까지 근로소득금액은 OOO미만으로 1993년 이전에 이미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 <표1> 청구인의 OOO근로소득금액 내역
(1) (거부처분1 관련) 쟁점토지1 보유기간 중 3년을 제외한 기간 동안 근로소득금액이 OOO을 초과하여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제 자경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2014.2.21. 신설되어 2014.7.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 중에 사업소득금액과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이상인 과세시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두2736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정소급입법이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에 사실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이 시행된 2014.7.1. 이후 양도한 쟁점토지1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당연히 법률에서 규정한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1을 보유한 기간 중 2005~2007년을 제외하고는 전부 근로소득금액 OOO을 초과하여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 (라) 설령 처분청의 처분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자경여부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였는지 살펴보면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인우보증서와 소액의 퇴비 구매내역 이외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그마저도 2010년 이전 거래는 확인되지 않는 점, 연 평균 OOO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법인OOO에서 2008년 개업시점부터 계속하여 대표로 재직하면서 사업운영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다른 직업에 전념하여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1을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거부처분1은 적법하다.
(2) 매년 상당한 근로소득을 얻는 청구인이 퇴근 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실제 1994~2004년, 2008~2017년까지 근로소득금액이 OOO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이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OOO1996.6.8.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2006~2017년), 비료 및 농기구 구입내역(2010~2017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 조항의 시행일인 2014.7.1. 이전 쟁점토지2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증명 역시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바 청구인이 기제출한 서류 일체는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뿐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1998~2011년 영농장부 등을 살펴보면, 인원수, 보조(인원), 차량 수, 수량, 가격, 품값 및 식대 등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2의 작업을 고용된 인부들이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토지2 보유 중 OOO외 1곳의 대표로 재직하며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있었다는 점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나) 쟁점토지2의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청구인은 근로소득금액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바, 청구인의 쟁점토지2 양도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일인 2014.7.1. 이후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은 그 입법 취지 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 농민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2중1274, 2012.5.10. 참고). 2005년부터 정읍에 소재한 OOO이라는 개인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등 법인 대표이사로 억대 연봉을 받는 고액소득자인 청구인은 직장 업무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고 자경 농민으로서 쟁점토지2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와 모친이 농사일을 적극 도와주었다는 증거자료로 세대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으나 가구원과 동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 상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1966~1969년 군복무, 1972~ 1975년 OOO농업경영지도, 1976~2004년 OOO2005년부터 현재까지 OOO운영 등을 한 청구인이 해당 년도에 쟁점 농지에서 전념하며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경 사실의 입증 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규정상 상한에 미달하였다는 점만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쟁점 농지에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거부처분2는 적법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 법ㆍ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 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20 (4)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①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 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제1항 제2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ㆍ제3호(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5) 농지법 제2조(정의)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내역은 위 <표1>과 같다.
(2) 주민등록표(초본)을 통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른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 내역 ※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주소변경은 제외
(3) 청구인은 본인의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2017.7.18.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 증명은 1996.6.8. 최초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1 일부와 쟁점토지2가 청구인 소유의 농지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를 청구인이 경작하였고 경작한 채소 등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다는 인우보증서(4부)를 제출하였다. (다) 2004년대 이후의 영농 작업일지, 항공사진, 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20101.1.~2017.2.20.)이 있다.
(4) 처분청은 2018.10.1.~2018.10.20. 쟁점토지1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7.4.30. 쟁점토지1-1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1-1-1은 비사업용토지(10% 중과세율), 쟁점토지1-1-2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일반 누진세율)으로 신고하고, 2017.12.31. 쟁점토지1-2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추가 신고시 쟁점토지1-2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고(일반 누진세율)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2017.4.30. 신고한 쟁점토지1-1-2만 합산에서 누락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1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 중과세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쟁점토지1-2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재하여, 2018.12.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도입한 취지가 청구인과 같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아닌 주업이 농업인인 자경농민을 지원하려는 것에 있다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에는 사업소득이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OOO와 같은 대기업 또는 OOO의 협력업체에서 근로소득으로 OOO내외의 연봉을 받은 청구인이 주말 또는 평일 아침을 이용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은 대기업 등의 근로여건 및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