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에 관하여 취득한 일부 공유지분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주택 수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택에 관하여 취득한 일부 공유지분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주택 수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 세무서장이 2018.9.20.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이 쟁점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보유한 목적은 주택을 보유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재개발 반대 의견을 행사하기 위함이고,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택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OOO는 2008년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간에 재개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대립되고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 양측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를 늘이기 위하여 보유한 토지의 일부 지분을 친인척 등에게 증여하는 토지분할을 하였다. 청구인의 장모인 OOO도 1980년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2018년 11월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당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항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재개발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OOO에게 쟁점주택의 지분을 증여한 것이다. 즉, OOO이 쟁점주택의 지분 일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어머니를 돕기 위함이지 주택을 소유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는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주택 수 계산시 공동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는 담보목적이나 채권확보를 위한 임의매도 저지목적 등의 사유로 지극히 일부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어 주거생활의 기초인 주택으로서 별개 주택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별개 주택을 소유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38811 판결 참조)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였으나 주택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게 된 사유가 증여자인 시어머니가 장남과의 불화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받아들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0서2804, 2010.12.10 참조)하였다.
(4)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취지는 1세대가 구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있다 할 것(대법원 2001.9.28. 선고 2000두10465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의 장모인 OOO은 1980년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1989년 취득하여 29년 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유로 쟁점주택의 일부를 증여받아 보유하게 된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명목상 지분권자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주택을 주택 수 계산시 포함하여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1) 청구인 세대는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총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양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배우자 명의의 대체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하나, 쟁점주택 보유로 인하여 1세대 3 주택자에 해당하게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장모인 OOO은 2009.4.27.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쟁점주택의 지분 181분의 10을 증여한 후 2009.5.18.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증여 행위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증여 등기 및 증여세 신고 내역과 같이 청구인도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와는 달리 이 건은 명의도용이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없고, 장기임대주택 등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쟁점주택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단순 주택 보유 목적이 아닌 장모 OOO이 공동대표로 참여했던 주택재개발 사업에 반대하기 위하여 토지분할을 하였을 뿐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택의 사용·수익·처분을 통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설령, 증여 등기가 별도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택의 소유권이 등기부등본상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재산세 등 관련 제세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양도소득세 부과시에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과세의 형평상 불합리하고, 청구인이 주택 보유 목적으로 쟁점주택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 계산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대하여 명목상으로 판단할 뿐 실제 보유 목적까지 확인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법률상 등기제도를 악용한 경우까지 법이 보호할 가치는 없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 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18.3.28. 양도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세대가 양도주택 양도일(2018.3.28.) 현재 보유한 주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 (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모인 OOO 소 유의 쟁점주택 전체 지분 중 181분의 10이 2009.4.27.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OOO은 2009.5.18.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 지분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 밖에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아래 <표3>과 같이 고시되어 있다. OOO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단순 주택보유 또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OOO이 재개발사업에 반대의견을 행사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명목상 지분권을 증여받은 것이고, 쟁점주택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택을 사 용․수익․처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 수 계산시 쟁점주택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해제관련 고시문(OOO 제2008-119호, 2008.12.24.), 쟁점주택 관련 재개발조합 창립총회 관련 자료, OOO이 OOO 주민 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증여가 별도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택의 소유권이 등기부등본상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재산세 등 관련 제세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 계산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대하여 명목상으로 판단할 뿐 실제 보유 목적까지 확인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법률상 등기제도를 악용한 경우까지 보호할 가치는 없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181분의 10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이상 증여가 별도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을 주택 수 계산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 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 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 할 것(대법원 2001.9.28. 선고 2000두10465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이 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원인이 증여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어머니인 OOO이 재개발사업에 반대의견을 행사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명목상 지분권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OOO가 2008.12.24.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 간에 재개발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하자 토지 등 소유자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분할(지분 쪼개기)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청 구인은 실제로는 쟁점주택이 아닌 인근 토지의 일부를 증여받기로 하였으나 OOO이 OOO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쟁점주택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OOO이 취득한 쟁점주택에 관한 공유지분은 주택의 극히 일부분의 지분(181분의 10)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은 약 OOO원임에 반하여 쟁점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는 OOO원으로 주택가격의 약 5.6배에 달하는바, OOO이 토지가 아닌 주택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양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를 먼저 양도하거나 혹은 증여하였을 것이고, 양도주택을 먼저 양도함으로써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는 것은 청 구인이 그 지분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제외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주택을 1989년 취득하여 29년 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OOO이 위 지 분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이 1980년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더구나 OOO이 쟁점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에는 이미 채권최고액을 OOO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는 OOO원에 이르는 상태라서 쟁점주택을 주거생활의 기초 또는 사용·수익의 기초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주택에 관하여 취득한 일부 공유지분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주택 수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