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로 보아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966 선고일 2019.02.12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부터 OOO 소재 여러 곳에서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OOO원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에 주택 19세대와 오피스텔 16호를 신축․분양(건축허가일자 2011.8.24.)한 것과 관련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 주택 19세대와 오피스텔 44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분양(건축허가일자 2013.7.29.)하였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분양수입금액(공급가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소득세법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도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4.12.부터 2018.5.27.까지(이하 “쟁점조사기간”이라 한다)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조사대상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임)하여 2011년 귀속 신고수입금액을 허위 등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계산하여 2018.5.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9.1.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매매차익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18.9.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6. 이의신청을 거쳐(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만 해당함) 2018.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년 9월경 OOO(대표자는 OOO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131-33-1**임)에 분양대행․알선용역을 공급하고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았고, 2011.9.19.과 2011.9.29.에 OOO(대표자는 OOO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122-03-6**임)으로부터 각 OOO원의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2014.2.19.과 2017.6.21.에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이하 “쟁점과세자료해명안내문”이라 한다)과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하 “쟁점해명자료제출안내문”이라 한다)을 각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해명서와 관련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통한 방법으로 충분히 소명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과세자료해명안내문과 쟁점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조사기간에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3)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양․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건축되었고,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이용되었는바, 실질적인 의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4)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양․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건축되었고,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분양된 후 주택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매매차익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할 의무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1년에 OOO․OOO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사회통념상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액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고, 청구인은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OOO원이므로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 쟁점과세자료해명안내문과 쟁점해명자료제출안내문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가 없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 단서규정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로 보아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오피스텔은 국민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오피스텔 매매차익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장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5. (생 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18. (생 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다. (생 략)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생 략)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단서 생략)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3. (생 략)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3. (생 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년부터 OOO 소재 여러 곳에서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 인사업자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OOO원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OOO에 주택 19세대와 오피스텔 16호를 신축․분양(건축허가일자 2011.8.24.)한 것과 관련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OOO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 주택 19세대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건축허가일자 2013.7.29.)하였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분양수입금액(공급가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득세법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도 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조사기간에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조사대상기간은 2011년 부터 2014년까지임)하여 2011년 귀속 신고수입금액을 허위 등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계산하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매매차익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5) 청구인은 2011년 9월경 대표자가 OOO인 OOO과 대표자가 OOO인 OOO에 분양대행․알선용역을 공급하고 분양수수료 (사업소득수입금액)로 각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근거 로 다음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이 2011.5.9.과 2011.8.31.에 청구인의 OOO계좌(계좌번호는 655202-01-0*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각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서 1매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이 2011.9.19.과 2011.9.29.에 쟁점계좌로 각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서 1매, OOO의 분양수수료지급확인서 1매 등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이 2014.2.19.과 2017.6.21. 에 청구인에게 각 발송한 쟁점과세자료해명안내문과 쟁점해명자료제출안내문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해명서와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과세자료해명안내문> <쟁점해명자료제출안내문> (7)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OOO과 협의하여 2012년에 발생할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보다 훨씬 소득금액이 낮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마치 2011년에 OOO․OOO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대구지방법원 2018.8.31. 선고 2018구합21424 판결 참조), 청구인이 2011년에 OOO․OOO에게 분양 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이 2011년에 분양대행용역수입을 실제로 얻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수익목적과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분양대행업의 사업자로서 영리를 목적 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8.12.4. 선고 2018누59979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이고 2012년 귀속 수입금액이 OOO원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 등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쟁점과세자료해명안내문과 쟁점해명자료제출안내문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과세자료해명안내문과 쟁점해명자료제출안내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무실·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청구인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조사기간에 실시한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4634 판결,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가 없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 단서규정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매매차익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