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쟁점채권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956 선고일 2019.03.20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회수불가능 상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계적 인식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장부상 대손처리(결산조정) 및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없이 부가가치세법상으로만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바, 대손금 및 대손세액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철강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사업주는 OOO이며,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재화를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잔액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2013.3.22. 사실상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당시에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7.24. 경정청구(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9.17. 쟁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회수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대손세액을 주장한다고 하나, 다음과 같은 노력을 거쳐 쟁점채권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1) 쟁점거래처 사업주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소재를 파악하려 노력하였으나, 가족과 함께 OOO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3.3.22.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결과 거주불명 등록 상태로 확인OOO되었다.

(2) OOO의 주소지OOO를 조사하여, 해당 주소지에 소재한 주택이 OOO의 아내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3)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OOO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인 OOO에게 쟁점거래처에 회수 가능한 임대보증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잔액은 없었고, 매입 재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였으나 보관 중인 재고품은 없었다.

(4) OOO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는 승소하였으나, 형사는 OOO의 소재불명으로 기소가 중지되었다. 민사 승소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 했으나 채무자인 OOO 명의의 재산이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손채권은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대손세액공제는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2) 통상적인 채권 조사보고서는 채무자의 소유재산 현황,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이 기재되나 청구법인의 조사보고서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재산조사 전문회사를 활용하지도 않았고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무재산 및 행방불명을 사유로 매출채권을 대손 처리하였다고 하나, 법인세 신고 시 대손금으로 계상(결산조정)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대손인식일OOO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3년)도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매출채권 발생 및 수금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매출채권 발생 및 수금내역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OOO을 상대로 2011.12.19.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4.25. 승소하였고, 2011.12.23.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OOO은 2012.2.29. 기소중지 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2013.3.22.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재산 실태조사 보고는 2011.12.15. 작성된 것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 OOO의 거주지, 사업장 보증금, 차량 등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쟁점채권의 대손과 관련하여, 장부상 대손처리 및 「법인세법」상 손금인식 여부에 대한 심리조사자의 질문에 청구법인은 장부상 대손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법인세법」상으로도 손금으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먼저 신고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 대손세액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도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하지 않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OOO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재화가 공급된 날(2011년 제2기)로부터 불과 2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채권의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채권의 소멸시효 미완성으로 쟁점채권의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라 할 것이며, 설령 쟁점채권의 회수불가능 상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계적 인식이 선행되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장부상 대손처리(결산조정) 및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없이 「부가가치세법」상으로만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고 있는바, 대손금 및 대손세액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쟁점채권의 매출세액을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환급)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