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가수금을 부채상환이나 동 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수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가수금을 부채상환이나 동 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수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1) OO개발이 2012.10.5.부터 2012.10.19.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쟁점가수금 포함)을 부외부채로 차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OO개발 및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OO개발의 최대주주이자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12사업연도 중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개발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에서 상환되지 아니한 쟁점가수금(OOO원)을 확인하고 동 가수금을 OO개발의 부외부채로 하여 법인세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아래 <표1>․<표2> 참조), 2018.4.5. 동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가수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동시에 대응되는 자산 및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OO개발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표1> 쟁점법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자금거래내역 <표2> 처분청이 제시한 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3) 청구인은 피상속인 가수금(쟁점가수금 포함)의 사용처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요구불계좌거래내역 조회자료(관련 계좌통장사본은 제시하지 아니하였음)를 제시하며, 가수금을 상환(OOO원)하거나 OO개발 업무에 모두 사용하였음이 금융계좌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가수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다. <표3> 청구인이 제시한 가수금 입금 및 반제 내용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가수금에 대하여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 등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152 판결, 조심 2014부2033, 2014.8.18., 참조).
(5) 청구인은 2019.1.15. 특정 기간인 2012사업연도에 대한 자금거래 만을 따로 떼어내어 쟁점가수금이 피상속인에게 반환 또는 법인업무에 사용되지지 아니하였고, 2008.6.5.~2014.7.25. 기간 동안의 자금거래 및 사용처 내역 등을 항변자료로 추가 제시하면서 쟁점가수금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주장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8.6.5.~2014.7.25. 기간 동안에 피상속인과 OO개발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입금 및 반환 등 계좌거래내역 (나) 위 (가)의 차액 OOO원에 대한 사용처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차액에 대한 사용처 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및 OO개발은 쟁점가수금을 포함한 부외부채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직접 상환되거나 동 사의 업무에 모두 사용되어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요구불계좌거래내역 조회자료 만으로는 OO개발이 쟁점가수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상환(OOO원)하였다거나 동 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가수금이 사내에 남아 있다거나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152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