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OOO의 건물 지분 OOO를 상속재산협의분할 과정에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 2007.O.O. 상속개시 당시 상속자산 및 부채와 재산분배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부친은 생전에 모친인 OOO과 청구인을 포함한 4남매에게 충분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고, 특히 OOO 출신으로 부친의 기대가 컷던 OOO에게는 2000년대 초까지 이미 OOO원 이상의 사전증여가 있었다. OOO이 부친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을 사전증여 받았기에 부친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이 유증받은 부친 소유의 쟁점부동산으로 인해 OOO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아서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못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건물 OOO 지분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협의분할 과정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 보상금 성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유증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 전부이며,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협의분할 대상도 아니었다. 상속재산협의분할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부친 소유의 OOO와 금융자산이었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재산을 더 물려받은 것도 없었기에 상속재산협의분할 자체가 필요 없었고,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쟁점금액이라는 큰 금액을 지급할 의무 없이 보상금의 성격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유언으로 공증했다는 사실을 상속 당시에야 알게 된 OOO은 이에 실망하여 모친과 청구인과의 대화자체를 거부하다가 급기야 상속개시 후 2년이 지난 뒤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의 주장대로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의무 없는 보상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청구인의 강박과 협박으로 인하여 부친의 유증이 철회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상속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결격자이므로 부친의 유증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마) 처분청은 약정금 청구소송의 판결서(OOO 201O가합OOOOO)에서 “단순이 지분의 매매가 아니라 상속재산협의분할 과정에서 체결된 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인용하며, OOO과 청구인 간의 형식상 증여가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재산분할 소송 판결문(200O느합OOO)을 보면 OOO와 현금 채권만이 분할협의대상이었고 쟁점부동산은 분할협의대상이 아니었다. OOO이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소송에서 법원은 “OOO와 현금 채권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미 협의가 이루어져 심판자체가 아니라”고 하여 각하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증이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고 재분할하여야 한다”는 OOO의 주장 또한 기각되었다. 부연한다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상속재산 협의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이미 유증이나 증여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처분청이 인용한 판결문은 OOO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으로, 해당 소송의 핵심 쟁점은 쟁점금액의 지급약속이 “불확정기한부 채무인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이었다. 불확정기한부 채무이면 청구인은 유예기간이 남아 있고(OOO 패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면 청구인은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것이었다(OOO 승소). 결국 위 소송에서 OOO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청구인은 패소하였다. 하지만 전체의 맥락은 청구인은 등기형식이 증여이지만 근저당채무를 부담하는 유상양도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간 다툼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간의 거래가 단순증여라고 하면서 약정금 청구소송의 판결이유 중 유리한 부분만을 인용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형식적인 증여등기만 볼 것이 아니라 근저당설정등기까지 결합하여 보아야 한다. 법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근저당권이 설정 된 쟁점금액 외에 이자 OOO원까지 변제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지급한 쟁점금액 조차도 처분청이 지급의무가 없는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부인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금원이고 유상양도 계약의무이행의 일환으로 법원이 강제한 것이며, 따라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2) 법원은 불확정기한부 채권이 아니라는 것이지 유상성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OOO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의 판결은 OOO의 채권이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피고(청구인)가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OOO의 청구를 인용하여 변론종결 당시 지급하라고 한 것이다. 즉, 건물매각 후나 수용보상금 수령 후가 아니라 현재(재판 당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 판결문 중 “쟁점금액이 일응 과하게 책정된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중략) 청구인이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소유하게 되어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점, OOO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동안 (중략) 임대수익(월 OOO원)을 얻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원으로 보여져(중략) 약정금이 다소 과하다는 점만으로 (중략) 불확정기한부 채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불확정기한부 채권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된 것일 뿐, 유상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었다.
(3) 청구인과 OOO 간의 거래는 실질이 양도에 해당하고, 건물 지분 인수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입증된다. (가) 처분청은 OOO과의 증여계약과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별개라고 주장하나, OOO이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OOO 측 변호사 명의로 청구인에게 보내온 내용증명에서 “귀하와 의뢰인은 위 점포에 관한 의뢰인의 소유권 OOO 지분을 귀하에게 증여하는 대신 귀하는 의뢰인에게 즉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청구인측은 “OOO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쟁점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사실이나, 귀 법인의 주장처럼 발신인이 OOO에게 즉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즉, 발신인이 지분양도의 대가로 쟁점금액의 지급을 약속한 것은 사실이나”로 언급되어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OOO에게 건물 지분 OOO의 양도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나) 처분청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된 사실로 인해 OOO의 건물 지분 OOO의 인수대가인 쟁점금액을 건물의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세법 해석 및 과세요건의 검토․확인은 조세공평이 이루어지도록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2007.O.O. 증여의 형식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OOO을 채권자로 하여 쟁점금액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었으며, 위 약정금 청구소송 판결 이후인 2012.O.O. 쟁점금액과 이자상당액 OOO원이 OOO에게 입금되면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었다. 이와 같이 지분양도와 쟁점금액은 인과관계가 있었으므로 OOO은 건물 지분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협조하였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당시 청구인과 OOO의 지분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행하였던 외삼촌이시며 법무사이었던 망 OOO 법무사께서 2011년 8월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지분이전의 대가인 쟁점금액을 당장 현금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당시 청구인과 OOO은 청구인이 위 토지 및 상가를 매도하거나 수용될 경우 그 수용보상금에서 쟁점금액을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쟁점금액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외삼촌이신 OOO은 OOO의 건물 지분 OOO의 양도대가 또는 지분이전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감정가의 5배 이상 이기에 과다하므로 이를 매매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약정금 청구소송 판결문 중 “원고가 소유한 쟁점부동산 건물 OOO 지분의 감정가 (2009.3.26. 기준) OOO원에 대비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일응 과하게 책정된 면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감정가의 5배 이상 되는 금전을 지급한 것은 일반 관행상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감정가를 초과한 금액은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보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처분청의 주장은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부동산 중 건물 지분 매매거래는 2007.6.11.인데 반해, 처분청은 1년 8개월이나 지난 2009.3.26.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비교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소득세법상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결국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청구인은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 중 건물 지분 OOO를 인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OOO이 건물 지분 이전대가로 OOO원을 요청하였더라도 청구인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부친이 생존해 계실 때는 부친이 가족들을 통솔하여 이끌고 나갔으니 재산권 행사에 가족 간에 의견 차이가 없었으나, 부친 상속개시 후 형제자매 간의 갈등으로 인해 대화 자체도 거부되었고, 오히려 남보다 못한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다. 결국 청구인은 OOO의 건물 OOO 지분으로 인해 쟁점부동산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엄청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건물수리 등 유지보수시 공유자의 동의 여부, 공유자 간에 다툼이 있는 건물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피대상이며, 공유자 간에 임차보증금과 임대수익 배분방식, 부동산 담보로 인한 대출 실행시 공유자의 동의 여부, 당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있던 쟁점부동산의 향후 원활한 재개발 추진, 부동산 매각시 공유자 동의 여부 등 청구인을 적대시 하던 OOO 소유의 건물 지분 OOO로 인해 오히려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삭감되는 금액은 쟁점금액 이상일 것이라 판단하여 청구인은 당시 그와 같은 선택을 한 것이다.
(5) 판결문의 기판력은 주문에만 미칠 뿐, 판결이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처분청은 약정금 청구소송 판결문의 주문은 외면하였다. 그렇다면 OOO 건물 지분의 증여와 쟁점금액의 지급은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대가성이 명백히 나타난다. 즉, 유상거래로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게 아니라 청구인이 OOO 건물 지분 OOO을 양도받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니 변제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건물 지분 OOO를 쟁점금액으로 평가하여 다소 높은 가격이기는 하나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이다. 건물 감정평가액이 OOO원에 불과한데 OOO이 OOO에게 쟁점금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고 판결이유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감정가의 5배가 넘으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민법제104조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것이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처분청은 감정가의 5배가 넘으니 무효라서,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듯한 논리로 판결을 곡해하고 있고, 판결은 주문에만 기판력과 기속력이 있지 판결이유에는 그런 효력이 없다.
(6)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OOO의 건물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이며 그 매매대금의 담보로 근저당설정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런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매매계약서나 근저당설정계약서의 존재가 권리주장의 존속요건이나 유효요건은 아니다. 근저당설정계약서는 등기가 되면 등기원인서류로서의 생명은 끝나고, 등기필정보만 있으면 권리행사, 소멸, 말소 등을 행사하는 데 하등의 제약이 되지 않는다. 설령, 등기필증을 분실했다 해도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지금은 등기필증도 필요가 없고, 등기필정보로 비밀번호만 알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만큼 전산화된 등기를 신뢰한다는 뜻이다. 계약서의 부존재를 이유로 쟁점금액 지급의 대가성을 문제시하여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 청구인과 OOO의 쟁점금액 지급약정은 그 당시 단순 증여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은 지분매매행위였고 매매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근저당설정계약을 하였던 것인바, 계약서의 부존재를 이유로 쟁점금액의 대가성을 부인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유증받은 쟁점부동산은 OOO 등의 유류분반환 청구대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협의분할대상도 아니었던 점, 형식상 증여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OOO을 채권자로 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의 근저당설정을 한 사실로 보아 그 실질은 매매행위인 점, OOO측 변호사 명의로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그에 대한 회신에서도 청구인은 OOO에게 건물 지분 OOO의 양도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 점, 처분청이 매매가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감정일 2009.3.26. 기준)과 청구인의 매매대금인 쟁점금액(소유권이전등기일 2007.6.11 기준)을 비교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점, 사실인정자료와 사실관계가 충분함에도 단순히 계약서의 부존재가 매매거래를 부인하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건물 지분 OOO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건물) 취득가액에 반영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OOO의 건물 지분OOO 상속재산협의분할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상속분할협의과정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인별 분배비율 및 상속재산 목록에는 OOO의 상속재산내역이 없는 점,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의 판결서(OOO 2012.10.11. 선고 2011가합23911 판결)를 보면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OOO의 건물 지분을 취득한 것임이 확인된다. (상속인별 분배비율 및 상속재산 목록)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위 약정금 청구소송 판결서를 보면, “1. 기초사실”에서 ‘(중략) 공동상속인인 원고(OOO)․피고(청구인), OOO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와 쟁점부동산 건물 지분 OOO를 갖게 된 피고가 원고 및 OOO으로부터 건물 지분 OOO씩을 이전받기로 하고(이하생략)’, “2.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청구인)가 2007.6.11.경 원고(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건물 중 각 OOO 지분씩을 이전받아 쟁점부동산 건물 전부를 소유하게 되는 대가로 원고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 판단”에서 “③ (중략) 이는 단순히 지분의 매매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협의과정에서 체결된 약정(이하생략)”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의 건물 지분 이전은 거래의 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며, 건물 지분OOO 인수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6.1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지분OOO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은 OOO의 건물 지분에 대한 감정가액 OOO원(2009.3.26. 기준), 기준시가 OOO원(2007.6.11. 기준)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5배 이상으로 일반 관행상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중 OOO의 건물 지분OOO에 대한 매매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약정서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쟁점금액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증여계약과 별개의 건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증여계약서(2007.O.O. 작성, 2007.O.O. 검인)를 보면, 증여인 OOO(청구인의 어머니)과 OOO(청구인의 남동생)이 각자 보유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 지분 각 OOO을 수증인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 중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청구인의 아버지)․청구인․OOO․OOO 등 4인이 건물 지분 각 OOO을 소유권보전등기 하였다가, OOO의 OOO 지분에 대하여는 2007.O.O. 유증을, OOO과 OOO의 각 OOO 지분에 대하여는 2007.O.O.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7.O.O. 각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2016.O.O. OOO 외 1인에게 매도하였으며, 2007.O.O. 채권최고액을 OOO원, 채무자를 청구인, 근저당권자를 OOO, 공동담보물을 쟁점부동산 중 토지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되었다가 2012.11.1.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에게 2012.O.O. OOO원과 OOO원을 OOO의 OOO 예금계좌(47121008****)로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 입금의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OOO(원고)이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의 판결서(OOO 2012.10.11. 선고 201O가합OOOOO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 등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결정문(OOO 200O느합OOO, 2010.11.23.)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11.8.12. OOO의 담당변호사가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O.OO.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지분OOO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은 OOO의 건물 지분에 대한 감정가액 OOO원(2009.3.26. 기준), 기준시가 OOO원(2007.6.11. 기준)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5배 이상으로 일반 관행상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중 OOO의 건물 지분OOO에 대한 매매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약정서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쟁점금액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증여계약과 별개의 건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약정금 청구소송 판결서를 보면, “피고(청구인)가 2007.6.11.경 원고(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각 OOO 지분씩을 이전받아 쟁점부동산 전부를 소유하게 되는 대가로 원고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단순히 지분의 매매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협의과정에서 체결된 약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OOO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