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최종 공시송달일로부터 oo일이 경과하여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최종 공시송달일로부터 oo일이 경과하여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4.8.11. 설립등기되어 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16.8.23. 폐업된 법인으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등 국세 8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3회에 걸쳐 송달 또는 공시송달[1회(3건): 2016.9.21. 통지, 2회(3건): 2017.12.8. 공시송달, 3회(2건): 2018.5.16. 공시송달]하는 한편, 2018.8.27.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18.9.17.부터 2019.3.16.까지 청구인의 출국을 금지하고 이를 2018.10.2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은 2018.11.8.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 중 조세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우리 원으로 이첩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