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합의서는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쟁점약정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개별합의금으로서 매매계약의 변경 계약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합의서는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쟁점약정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개별합의금으로서 매매계약의 변경 계약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쟁점약정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으로 보려면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약정금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쟁점약정금은 정지조건의 성취에 따른 급부약정으로 그 성질도 매매대금의 반환에 불과한 것일 뿐 채무불이행을 의미하는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들은 시행사 등에게 사무처리 또는 역무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시행사등으로부터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볼 수도 없으며, 청구인들이 쟁점합의서 제5조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약정금은 분양대금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소급하여 매매대금을 감액하거나, 할인 또는 환불 내지 반환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분양계약해제권을 포기함으로써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청구인들이 현재 취득한 분양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다시 할인분양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임)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들이 분양계약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실현할 수 있었던 이익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쟁점약정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쟁점약정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쟁점분양계약 및 쟁점합의서 등 청구인들과 수탁시행사 사이에 체결한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시행사의 채무불이행 내용은 오로지 입주지체 밖에 없는 점, ② 쟁점약정금은 쟁점분양계약에 따라 수탁시행사가 청구인들에게 부담하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을 대신하여 지급된 것인 점(즉, 청구인들은 쟁점약정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분양계약상 주택입주 지체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음),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약정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쟁점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약정금의 성격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다만 그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수액 산정에 관하여 수탁시행사의 추가 할인분양 비율에 따라 이를 산정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래 <표3>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에 따라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표3> 쟁점약정금 관련 기타소득금액 산정 내역(청구주장)
(3)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은 인정하나, 시행사등은 쟁점약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청구인들은 쟁점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아래 <표4>와 같이 필요경비(소송비용)을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표4> 쟁점지연손해금 관련 기타소득금액 산정 내역(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약정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의 위약금과 연 4%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쟁점합의서 작성 시 최초 분양대금에서 14.6%를 할인받았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개별합의 체결시 작성한 별도의 추가 사항인 할인분양시 보상조건에 따라 지급받은 쟁정약정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관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계약은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하며 입주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사례금 성격의 개별 합의(분양자 중 일부와 작성) 내용으로서, 매매계약의 변경 계약으로도 보기 어려우며, 보상금 혹은 사례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쟁점약정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의 해석은 법 문언을 기초로 해석을 하더라도 해석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문리해석 하여야 하는바, 분양가 할인 관련으로 받은 쟁점금액이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3) 청구인은 쟁점지연손해금 관련 소송 수행비용(변호사 수임료)을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2【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규정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약정금은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약정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므로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쟁점소송비용을 쟁점지연손해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괄호 생략)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먼저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시행사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동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시행사등은 청구인들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청구인들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4%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합의서의 주요 내용>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취득한 분양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한 후 30% 이상 할인된 분양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면,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약정금을 지급받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바, 쟁점약정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합의서 작성시점과 30% 할인분양시점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고,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호수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지는바, 청구인들이 당초 분양계약한 28층 이상 고층의 주택이 계약 해제된 후 30% 할인분양 시까지 미분양으로 남아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현실적인 손해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합의서는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쟁점약정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개별합의금으로서 매매계약의 변경 계약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약정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므로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할 수 없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의 위약금과 연 4%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쟁점합의서 작성 시 최초 분양대금에서 분양대금의 16.9%〜19.1%를 일괄할인받았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약정금은 개별합의 체결시 작성한 별도의 추가 사항인 할인분양시 보상조건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쟁점합의서 작성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발생가능한 손해에 대한 보전 약정이므로, 주택입주 지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기보다 주택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현금영수증에 의하면 김OOO 변호사는 위 <표4>와 같이 2016.5.9. 1심 착수금을, 2017.2.2. 2심 착수금을, 2017.12.4. 성공보수를 각각 지급받고 청구인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6가합22312 판결문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시행사등이 청구인들에게 위 <표1>의 쟁점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시행사등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7.6.20. 선고 2016나2088699 판결문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은 시행사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시행사등이 부담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과 김OOO 변호사가 작성한 1심 및 2심 사건위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계약과 동시에 1심과 2심 각 착수금을 지급하고, 위임사무가 판결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사건 심급에 관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소송목적의 값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최고한도액과 그 외에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 등 소송비용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상당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소송비용확정 판결(2017카확10366)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시행사들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위 <표4>의 성공보수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배OOO, 박OOO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이미 변호사비용 합계 OOO원을 각각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 최OOO은 1심 착수금을 제외한 OOO원을 확정신고 당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용인세무서장은 청구인 최OOO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1심 착수금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환급하였고, 청구인 이OOO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성공보수금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소송비용을 쟁점지연손해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최OOO, 배OOO, 박OOO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상당액을 이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확정신고하였거나, 경정청구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송비용이 남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들이 시행사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7.6.20. 선고 2016나2088699 판결문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시행사등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소송비용확정 판결(2017카확10366)에 의하면 청구인 이OOO이 시행사들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쟁점지연손해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렇다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소송비용은 착수금 합계 OOO원이나, 청구인은 확정신고를 통하여 이미 이를 초과하는 OOO원의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송비용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목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