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906 선고일 2019.06.26

청구인이 당초 체납법인 설립 시 출자한 20%의 지분을 제외한 지분은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0.23. 및 2018.10.30.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1.9.1. OOO에서 영유아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가 2014.9.30. 폐업된 법인으로, 아래 <표1>과 같이 2018.10.19. 현재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합계 OOO을 체납하였다. <표1>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단위: 원)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0.23. 및 2018.10.30. 청구인의 지분(60%) 상당인 OOO(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중 2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체납법인의 설립 및 운영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는 2011년경 가족들을 국내에 남겨둔 채 홀로 중국 소주시에서 주얼리매장을 운영하다가 소속 직원이 상해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구인사이트를 확인하던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등록한 구인광고를 보고 OOO의 대표이사인 OOO을 알게되었다. (나) OOO는 영․유아식 요리전문가로서 국내에서 저명한 OOO선생님과 같이 OOO이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소개하며, 중국진출을 위한 문의를 요청하였고, OOO는 2011년 7월경 국내에 귀국하여 당시 OOO가 소재하고 있는 OOO를 방문하여 OOO팀장을 만났으며, OOO측은 학교 급식사업 진출과 함께 OOO브랜드의 중국 론칭을 진행할 예정이며,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OOO에게 사업을 같이 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후 OOO은 급식사업을 하고 있는 OOO의 관계자인 OOO을 만났고, OOO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2011.8.23. OOO를 발기인으로 하고, 자본금을 OOO억원으로 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대표이사는 OOO가 맡고, 주주구성은 OOO청구인(OOO의 처), OOO(OOO의 형), OOO(OOO의 모친)이 각 20%씩 지분을 보유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체납법인이 설립된 후 OOO는 학교에 납품할 급식제품으로 돈가스 등을 선정하고, 상품개발을 진행하여 납품준비를 한 상황에서 OOO가 계약에 이르지 못하자 개발된 돈가스를 OOO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급식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주주들과의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체납법인에서 개발한 돈가스를 OOO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 양 회사에 대표 이사가 동일한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니 OOO측이 맡아달라고 하여 2012.4.30.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OOO체납법인 주식을 인수하고 2012.5.17.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선임된 것이다. (마) 특히,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① OOO에 대한 주식인수는 형식상으로는 개인간의 주식양수도로서 청구인이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실질상으로는 OOO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이어서 OOO은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OOO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고, ② OOO에 대한 주식은 단순히 청구인의 명의만 차용하는 것으로서 양수도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 (바) 한편, 2012년 11월경 OOO의 온라인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OOO와 올해 말로 계약이 종료되니, 내년부터는 체납법인을 OOO직영 온라인 쇼핑몰 회사로 전환하고, OOO주식도 정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았고, 2013년 1월 OOO직영 온라인 몰 OOO을 오픈하였으며, 2013.1.9. OOO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OOO의 모친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결과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60%, OOO의 모친) 20%, OOO의 모친) 20%가 되었다. (사) 이후 OOO브랜드의 모든 제품의 온라인 판매는 OOO에서 이루어지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지다가 2013년 5월경 OOO에게 사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OOO매출액이 높아야 하니 체납법인과 다른 관계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높이는데 동참할 것이니 그리 알고 있으라고 하였고, 그 결과 OOO와 체납법인 사이에 가공자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아) 2014년 2월경 OOO에게 급식사업팀도 다 나갔으니 주식 수를 50%씩 나누는 것이 맞겠다고 제의하여 2014.2.19. 청구인 명의의 주식 10%중 각 5%를 OOO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거래 역시 형식은 매매거래이나 실질은 OOO의 주식을 되돌려 주는 것이기에 양수도대금은 전혀 지급된 사실이 없으며, 그 결과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50%, OOO25%, OOO25%가 되었다. 이후 2014년 4월경 OOO에게 체납법인을 통한 사업은 전혀 이익이 나지 않으니, 폐업하겠다고 하여 2014년 9월경 폐업하였다. (자) OOO는 위 사업을 잊고 별도로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7년 2월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실로부터 OO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가공거래가 OOO가 사기대출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었음을 알게되었고, 조사결과 체납법인은 OOO가 차명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표2> OOO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대한 법원판결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8. 선고 2017고합150 판결) 중 일부

(2)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중 20%를 초과한 부분은 명의신탁된 주식이고,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한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자이어야 하는 것으로,

①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주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한 바 있고,

② 요건과 관련하여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최초 체납법인 설립 당시 주식 20%만을 보유하다가 2012.4.30. 다른 주주인 OOO으로부터 각 주식 20%를 양수받아 총 60%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위 양수받은 주식은 실질적으로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 OOO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20%는 급식사업을 중단하면서 OOO을 주주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주식양수도 대금도 체납법인에서 지급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20% 역시 동일한 경위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 이에 대한 양수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2014.2.19. OOO의 지시에 따라 OOO에게 무상으로 되돌려 주었는바, 청구인은 위 주식에 대한 실질주주가 아니다. (다) 청구인은 자녀 3명(중학생 1명, 초등학생 2명)을 둔 가정주부에 불과하고 단 한번도 체납법인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이 없으며, 위 회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 회사인지, 어떻게 운영되는 회사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 OOO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도 OOO일뿐 청구인에 대한 소환이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은 OOO가 차명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임이 밝혀졌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 양수도대금이 법인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 정상적으로 과점주주로 등재된 후 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배우자인 OOO에게 실질적인 행사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과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주주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체납법인의 계좌를 통해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출자비율이 과점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체납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중 일부 (단위: 원) 위와 같이 2012.4.30. OOO의 주식을 인수하게된 시점부터 청구인의 계좌에서 체납법인의 계좌로 주식 양수대금을 점차적으로 보냈고, 이는 OOO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본격적으로 운영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표4>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시 작성한 OOO의 문답서 중 일부 체납법인은 OOO에서 파생된 관련회사로 2013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의는 없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OOO가 차명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였으므로 본인 및 OOO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OOO와의 가공거래 외 실제거래가 있었고, 가공거래 및 실제거래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 했던 것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인 것으로 조사당시 확인되었다. <표5>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시 작성한 OOO의 문답서 중 일부 청구인 및 OOO는 체납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한 인지가 있었으며, 가공거래 외에 실제거래도 본인들의 직접적인 사업적인 판단에 따라 온라인으로 식자재 등을 판매했던 것으로 볼 때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가정주부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의한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구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이를 부정하는 명의도용 또는 차명등재에 대한 사실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는 법원의 판례와 같이 청구인이 명의도용이 아닌 스스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을 제공한 이상 정상적인 주주등재로 보이며,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과점주주로서의 행사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행사권한의 주체인 청구인이 그 보유지분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8년 10월 현재 위 <표1>과 같이 OOO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60%를 보유한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8.10.23., 2018.10.30.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2)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표6>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 <표7> 201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 <표8>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

(3) 청구인이 2012.4.30. OOO과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아래 <표9>와 같고, 처분청은 OOO과의 주식양수도대금 정산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의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에서 출금한 후 청구인이 입금하는 형태로 주식양수도대금이 정산되었다며 아래 <표10>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9> 2012.4.30. OOO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 양도자 OOO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함 <표10> 체납법인 금융거래내역 중 일부 (단위: 원)

(4) 2013.1.9. 및 2014.2.19.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아래 <표11>․<표12>와 같고, 이에 대한 주식양수도대금 정산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1> 2013.1.9. OOO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표12> 2014.2.19. OOO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5) 처분청은 O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19.3.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발신한 불기소이유통지서(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형제30434호)에 의하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 체납법인 및 OOO직원들이 아래와 같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3> OOO(체납법인의 온라인사업 담당직원)가 작성한 확인서 중 일부 <표14> OOO회계업무 담당]가 작성한 확인서 중 일부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2사업연도 중 OOO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2012.4.30. OOO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 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대금 정산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OOO의 주식양수대금이 법인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나, 동 주식양수대금이 체납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입금한 금액이 상이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같은 날짜에 같은 금원이 OOO등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동 금액을 OOO에 대한 주식 양수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 통지서, OO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형사사건의 공소장 및 법원의 판결서에서 OOO가 체납법인을 경영하였고, OOO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체납법인 설립 시 출자한 20%의 지분을 제외한 지분은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