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당초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당초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