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중019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0.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가산세(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OOO과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답 1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6.12.21.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에 따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경기도 과천시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보상금으로 OOO으로 수령하였으며, 2007.1.11. OOO세무서장에게 그 양도차익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과천시가 쟁점토지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가 2005.5.30.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에 따라 당초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과천시의 기망행위이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협의매수계약은 청구인의 중대한 착오에 따른 것이므로 협의매수계약을 취소하거나 그 보상금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4.10.15. 과천시가 청구인에게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2014가합103546)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10.28. 과천시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06.12.21.이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과 같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으로 추가 인용액을 지급 받은 자(이하 “쟁점타양도자”라 한다)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 따라 처분청이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로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무효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된 날이 속하는 2014년과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2015년 중 빠른 때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43083 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73396 판결)되었다.
- 라. OOO은 2018년 6월경 처분청에 대하여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 등이 화해권고결정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할 것을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8.10.1.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4년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을 가산하며 변호사 보수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2007.1.11. 신고․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OOO과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한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협의매수에 응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2006.12.21.이고 2007.1.1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8년이 지난 2014년경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실을 숨기고 평가한 금액으로 협의매수를 권한 것은 사기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2014.10.28.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06.12.21.이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급 받은 후 세무사와 상담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를 믿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다. 청구인과 같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에 따라 토지를 과천시에 양도한 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협의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수원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구단8207 판결)하였고, 당시에는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 또한 이 건과 같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인지에 대한 관련판결이 없어 처분청 역시 2014년이 그 귀속연도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관련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8.3.15. 이후에 이 건 처분을 한 점에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귀책사유를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부담시켜 불공평하므로,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은 과천시가 당초 제시한 보상금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알고 협의매매계약에 응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고 청구인이 중대한 착오와 과천시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협의매매계약은 소장부본의 송달로 취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취소권은 형성권으로 협의매매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부본이 과천시에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어 협의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과천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따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2014가합103546)에서 보다시피 2006.12.21.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상실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공공용지 협의매수에 응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가 청구인의 소송 제기에 따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추가보상금을 지급 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추가보상금을 받은 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4) 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 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1) 청구인은 2006.12.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과천시에 이전한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이 건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2007.1.11. 과천시로부터 받은 당초 보상금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 OOO납부할 세액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기재내용
(2) 청구인과 동일하게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과 관련하여 토지가 수용된 쟁점타양도자는 2009.3.16. 착오를 이유로 한 협의매수계약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 부본을 과천시에 송달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2009.7.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2.2.16. 이에 대하여 판결(2012.2.16. 선고 2009가합5259 판결)하였는바,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2.16. 선고 2009가합5259 판결의 주요한 내용 이에 이○○들은 2012.4.3.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2나30320호)하였는데, 2013년 5월 ‘협의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점에는 다투지 아니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하여 항소심에서 감정한 현재의 시가에서 기왕의 보상금과 이미 수령한 1심 인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3.18. 이○○들에게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과천시는 이○○들에게 1심 청구금액 OOO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금액 OOO합계 OOO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중 50%는 2014.6.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015.1.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4.4.8. 확정되었으며, 과천시는 위 결정에 따라 이○○들에게 2015.1.23. 추가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과천시는 2012.2.24. 상기 1심 판결에 따른 금액 OOO을 공탁하였고, 이○○들은 토지 중 2005년 귀속분과 2006년 귀속분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대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2007년 귀속분과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2012.5.25.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2012.5.31. 납부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은 2014.4.8. 경기도 과천시가 이○○들에게 합계 OOO(1심 인용금액 포함)을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울고등법원 2012나30320)을 하여 이○○들은 2015.1.23. 추가 보상금 OOO을 수령하였으나 추가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심 판결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어 기존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들이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2015.1.23.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아 2015.10.14. 이○○들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이○○들은 심판청구(조심 2016중0194, 2016.5.19.)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수원지방법원은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보상금이 추가 지급되어 그 추가보상금의 최종지급일(2015년 1월)을 대금청산일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등기일이 속하는 연도(2005~2008년)를 귀속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원고승소 판결(2017.3.31. 선고 2016구단8207)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로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무효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된 날이 속하는 2014년과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2015년 중 빠른 때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2017.11.15. 선고 2017누43083)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2018.3.15. 선고 2017두73396)판결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13.10.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과천시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108103)을 제기하였고, 이후인 2014.1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과천시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2014가합103546)을 하여 확정된바, 상기 화해권고결정 중 청구원인에서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화해권고결정(2014가합103546)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의 중대한 착오와 과천시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과천시와의 쟁점토지 협의매수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한 소장 부본이 과천시에 송달됨에 따라 취소권의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취소의 효력이 생겼다고 할 것이고 이후 2014.10.15.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과천시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2014가합103546)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10.28.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며 2014.11.15. 동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청구인과 과천시 간에 취소가 되어 무효가 된 종전 쟁점토지 협의매수계약을 추인하면서 그 대금에 쟁점금액을 포함하기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에 관한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가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인 2014.11.15.부터 유효한 등기가 될 것이라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해당하는 2014.10.28.과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2014.11.15. 중 빠른 날이 속하는 2014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쟁점토지 양도차익의 귀속시기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자체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같은 뜻).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14년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청구인처럼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2017.11.15. 선고 2017누43083 판결)의 판시내용에 터잡은 것인데, 청구인이 경기도 과천시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2006.12.21.과 청구인이 과천시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2014.10.28.은 상기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있기 전인 점, 이에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12.21.과 사실상 잔금청산일에 해당하는 2014.10.28. 중 빠른 날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과천시와의 민사소송에서 쟁점토지의 협의매수계약에 대하여 중대한 착오 및 과천시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그러한 의사표시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인 2014.11.15.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변동될 것까지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상기의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당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4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