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주를 소유주식의 비율보다 많이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8-중-4843 선고일 2019.05.15

청구인에게 지분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추가 배정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18. 설립되어 OOO에서 전기장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2017.10.10. 주식회사 OOO에서 변경됨, 이하 “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OOO(청구인 75%, OOO 25%)은 2014.12.31.(이하 “쟁점증자일”이라 한다) OOO주(OOO주당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그 전부를 배정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 12월경 OOO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을 서면검토한 결과, OOO이 쟁점증자일에 유상증자 시 청구인에게 소유주식수의 비율(지분율)을 초과하여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 배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OOO원의 이익(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동 사의 관할인 OOO를 거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주식변동자료)를 통보․이송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8.10. 청구인에게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이 발행한 유상신주 중 청구인에게 배정받을 비율을 초과하여 추가 배정한 것은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 원래 배정받아야 할 다른 주주인 OOO이 이를 취소하고 쟁점주식의 인수를 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사실상 법률적 효력이 소멸한 쟁점주식의 초과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각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 건 쟁점주식은 특정 주주에게 그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되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OOO이 한 쟁점주식의 초과배정이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OOO에게 재배정되도록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바, 쟁점주식의 초과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상증자 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소유주식수의 비율(지분율)보다 많이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상당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증자일 현재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주 및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OOO 비상장주식에 대한 전산간이평가서 등을 보면, 쟁점증자일 이후 OOO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평가되어 있고 동 평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의 주주 및 주식보유현황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증자일에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의 추가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혐의’에 대하여 소명안내를 받자, 쟁점증자일 이후인 2017년 8월경 OOO의 다른 주주인 OOO과 그의 지분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OOO주를 인수한 바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주식매매계약서(아래 <표2> 참조)를 제시하였다. <표2>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3) 청구인은 2017.9.7. 위 (2)의 주식매매대금의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OOO과 청구인 소유의 OOO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증빙으로 동 설정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원래 배정받아야 할 다른 주주인 OOO이 쟁점주식의 추가배정 취소 및 동 주식의 인수를 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사실상 법률적 효력이 없어진 동 주식의 추가배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원래 배정받아야 할 다른 주주인 OOO이 쟁점주식의 인수를 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동 주식의 추가 배정에 대 한 법률적 효력이 없어져 그로 인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각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건은 청구인에게 그의 지분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추가 배정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OOO이 한 쟁점주식의 초과배정이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원래 배정받아야 할 다른 주주인 OOO이 이를 취소하고 동 주식을 자신에게 재배정되도록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이 쟁점증자일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소유주식수의 비율(지분율)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