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지분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추가 배정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에게 지분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추가 배정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1) 쟁점증자일 현재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주 및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OOO 비상장주식에 대한 전산간이평가서 등을 보면, 쟁점증자일 이후 OOO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평가되어 있고 동 평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의 주주 및 주식보유현황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증자일에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의 추가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혐의’에 대하여 소명안내를 받자, 쟁점증자일 이후인 2017년 8월경 OOO의 다른 주주인 OOO과 그의 지분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OOO주를 인수한 바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주식매매계약서(아래 <표2> 참조)를 제시하였다. <표2>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3) 청구인은 2017.9.7. 위 (2)의 주식매매대금의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OOO과 청구인 소유의 OOO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증빙으로 동 설정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원래 배정받아야 할 다른 주주인 OOO이 쟁점주식의 추가배정 취소 및 동 주식의 인수를 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사실상 법률적 효력이 없어진 동 주식의 추가배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원래 배정받아야 할 다른 주주인 OOO이 쟁점주식의 인수를 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동 주식의 추가 배정에 대 한 법률적 효력이 없어져 그로 인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각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건은 청구인에게 그의 지분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추가 배정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OOO이 한 쟁점주식의 초과배정이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원래 배정받아야 할 다른 주주인 OOO이 이를 취소하고 동 주식을 자신에게 재배정되도록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이 쟁점증자일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소유주식수의 비율(지분율)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