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각 구성원의 원가절감 노력 등에 따라 그 공사원가 비율이 달리 산정될 수 있고 쟁점공사 이외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비용을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공제받을 매입세액이거나 손금으로 보아 이 건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계약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각 구성원의 원가절감 노력 등에 따라 그 공사원가 비율이 달리 산정될 수 있고 쟁점공사 이외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비용을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공제받을 매입세액이거나 손금으로 보아 이 건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7.6.2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4년 제1기분 OOO․제2기분 OOO2015년 제1기분 OOO․제2기분 OOO) 및 법인세 합계 OOO(2014사업연도분 OOO2015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별지>의 비용합계 OOO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당초 심판청구와 같이 쟁 점전체원가 중에서 실제로 OOO담당․시행한 쟁점 공사와 무관한 쟁점비용 만큼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건설공사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진행․완성하여 분야별로 정산이 가능한 사업분야에서 활용되는 계약방식으로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동의 계산 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공 동도급계약은 계약당사자 각자가 전체 공사를 분담하여 시공한 후 그 시공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분담이행방식과 전체 계약당사자가 일체로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한 후 전체 공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구분되는바, 이러한 공동도급계약의 정의에 따르면 쟁점계약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이므로 청구법인과 OOO에게 각각 담당한 공종(공사부문)에서 발생한 원가가 귀속 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당초 과세처분 당시 처분청이 OOO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본 쟁점전체원가에 청구법인이 담당할 공종과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상당액을 다시 손금 및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조사 후 쟁점전체원가를 다시 검토하여 본 바, 그 금액 중에는 쟁점공사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공사부분과 관련한 엘리베이터의 매입대금 및 그 설치비용, 가스 및 기계설비의 매입대금, 에어컨의 수리비용 등의 합계 OOO(쟁점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이의신청 당시 그 재결청인 조사청이 직접 정리한 것으로서 쟁점비용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에 기재된 공급자(청구법인의 하청업체)의 업종으로 명확히 확인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쟁점계약에서 그 당사자 각자가 담당하는 공사부문은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전기공사 법에 따른 전기공사를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전 기 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하는 등의 공 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승강 기 설치공사업을 건설업 중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 고 있고, 전기공사업의 경우 OOO승강기설치공사업은 OOO등에서 각각 그 면허 및 공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면허 의 근거 법률, 취득기준 등도 서로 다른바, OOO담당한 쟁점공사와 청구법인이 담당한 이외의 공사부문은 명확히 구분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수익인식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이나, 해당 기준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 사에 적용되므로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행예산서에 쟁점공사가 아닌 항목을 쟁점공사에 해당된다고 기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 인은 대분류의 항목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실행예산서 상의 항목분류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 실무상 대분류의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항목 을 통합하여 관리한 점, 예컨대 실질상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엘리베이터 납품 원가가 형식상 전기공사에 포함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전기공사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더욱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날인한 확인서 및 OOO경정청구를 근거로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는 의견이나, 납세자 가 확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세무조사 후 쟁점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착오를 바로 잡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OOO다시 수정신고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 조사청은 당초 심판결정과 같이 쟁점비용이 쟁점공사의 비용인지 여부를 쟁점계약서와 증거서류를 건별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재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하다. (가) 당초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진술 과정에서 조사청 대리인이 “쟁점비용의 내용을 제대로 조사 안 한 것이냐”는 심판관님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바 있을 정도로 당초 조사청의 조사내용이 부실하였다. 이처럼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비용의 목록을 심판절차 과정에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승강기설치 공사를 전기공사로, 기계설비공사를 조경공사로, 가스설비공사를 소방공사로 분류하는 등 그 분류가 명백히 잘못되어 그 증빙을 확인할 경우 경정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초 심판결정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도 당초 조사팀이 아닌 다른 조사팀에서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비용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조세심판원에서 판단이 끝난 사안들에 관련된 자료들만 중복해서 계속 요청하는 등 시간을 끌다가 재조사를 종결하였다. (나) 조세심판원은 당초 심판결정에서 쟁점비용이 쟁점공사의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행예산서 상의 구분에 따르는 것인지, 쟁점계약과 관련한 증거서류에 따르는 것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서는 실행예산서에 기재된 세부적인 공사항목별 실행금액이 쟁점계약서상 청구법인이 분담하기로 한 공사부문과 관련된 것인지, 실제로 청구법인의 재원으로 지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했으나 위 실행예산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쟁점전체원가를 청구법인이 분담할 의무가 없는 비용으로 단정한 점”이라고 판단하여 이미 논쟁이 종결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쟁점비용의 증빙으로 쟁점공사 비용인지를 건별로 재조사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실행예산서에 따라 공종을 분류하여야 한다거나 분담이행약정이 아닌 공동이행약정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계약서(공사수급협정서)에
① 각각 분담하기로 약정한 공사 종류에 대한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비용을 분담해야할 명시적인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법인과 OOO공동으로 수급한 모든 공사에서 청구법인이 약정된 수익률(8:2)을 초과하여 원가를 부담하였다는 점, ③ 수익비율보다 과다하게 원가를 부담한 객관적 증빙이나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들면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서 에는 각각 분담하기로 약정한 공사내용이 “전기․통신․소방․조경 공사”와 “이를 제외한 전 공종”이라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고, 쟁점공사는 공동이행이 아닌 분담이행공사로 이는 약정된 수익률이 없음이 당초 심판청구에서 결정된 바가 있고, 조사청의 주장과 달리 쟁점공사는 분담이행약정에 의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당초 심판청구가 진행된 지 1년이 넘었고, 당초 심판청구 진행과정에서 수차례 확인된 내용임에도 조사청이 아직도 특정비율의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척 하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계약서(공동수급협정서) 제9조에는 각자가 담당할 공사부분, 발주처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정하였을 뿐 관련 법률에 따라 각자가 담당할 공사부분을 구분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실행예산서상 공사종류 분류 내역에 따라 쟁점공사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당초 심판결정에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실행예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에 작성하는 결산서가 아니라 사업연도 중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기재된 공사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확정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실행예산서에 기재된 세부적인 공사항목별 실행금액이 쟁점계약서상 청구법인이 분담하기로 한 공사부문과 관련된 것인지, 실제로 청구법인의 재원으로 지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였어야 했으나 위 실행예산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쟁점전체원가를 청구법인이 분담할 의무가 없는 비용으로 단정한 점”이 잘못되었다고 재조사 결정한바, 실행예산서상 공사종류의 분류만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결정된 것인데, 이미 판단이 끝난 사안을 재차 주장하는 것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한 불복행위로 위법하다. (다) 조사청은 OOO쟁점비용을 손금에 반영하여 경정청구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았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OOO경정청구와 이에 대한 환급은 애초에 조사청이 OOO부담분이라고 조사 결정하여 관할서인 OOO세무서장이 조사청에 확인한 이후 환급결정한 것이었는데, 청구법인은 이러한 환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OOO경정청구 후에 인지하고 불복청구 신청과 함께 OOO세무서장에게 이러한 불복청구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당초 심판청구결정(조심2018중680) 이후에 OOO세무서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해당 경정금액이 OOO부담할 원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추징당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반환받은 비용도 본 불복청구 결과에 따라 재반환할 예정인데, 이처럼 조사청이 부당한 주장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바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쟁점계약서에는 각각 분담하기로 약정한 공사 종류에 대한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분담해야할 명시적인 근거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과 OOO이 공동으로 수급한 모든 공사에서 청구법인이 약정된 수익률(8:2)을 초과하여 원가를 부담하였으며, 수익비율보다 과다하게 원가를 부담한 객관적 증빙이나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OOO모든 동일한 형식의 분담이행방식 * 으로 쟁점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및 금액’에 OOO‘전기, 통신, 소방, 조경 공사’를 분담하고 청구법인은 그 외의 공사를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공사’의 범주에 어떤 공사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과 OOO공사수익금액을 쟁점계약서상 80:20의 비율(쟁점계약서에 각자 도급금액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배분)로 나누지만 2015년말 총공사비 누적액(실제공사원가)의 비율은 OOO의 경우 82.6: 17.4, OOO경우 84.4: 15.6의 비율로 공사비를 분담하게 되어, 수익대비 건설원가를 청구법인이 OOO을 더 부담하였고, 조사청의 재조사시 청구법인에서 작성·제출한 실행예산서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분담한 공사부문별 원가 합계를 계산하여 부담비율을 확인한바,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공사원가 부담비율은 아래와 같이 82%∼86%, OOO의 공사원가 부담비율은 14%∼18%로 확인되었다. <표3> 공사원가 부담비율 단위: 백만원, %) 청구법인은 과거 경험치에 의한 수치가 80: 20에 근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청구법인과 OOO같이 작성하여 관리한 실행예산서 상에서 6개 공사현장 모두 OOO실제 분담하는 원가 비율이 수익비율인 20%에 훨씬 못 미치지 못하고, 재조사시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계약서상 총 도급금액 대비 8: 2로 공사수익을 배분한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별도의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실무자는 “과거 경험율에 의한 수치가 80: 20에 근접하여 양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였다”는 답변하였다. 결국,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특수관계자인 OOO비용은 적게 부담하면서 관련 수익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재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나) 쟁점공사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해 진행되었으므로 분담약정의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가부담과 관련한 조항(쟁점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각자가 담당할 공사부분, 발주처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정하였을 뿐 관련 법률에 따라 각자가 담당할 공사부분을 구분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실행예산서상 공사종류 분류 내역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분담할 공사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계약서에는 ‘전기, 통신, 소방, 조경공사’의 범주에 어떤 공사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조사 및 재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 중 유일하게 세부 공종이 명시되어 있는 실행예산서에는 쟁점공사의 주요 공종인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전기공사의 하위 공종으로, 가스설비공사는 소방공사의 하위 공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재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청구법인의 회계 실무자인 OOO회계팀 과장에 대한 문답과정에서도 실행예산서를 “실무 편의상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공사현장별 하나의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였다.”라는 답변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 OOO및 원도급자가 모두 특수관계자로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음에 따라 공동수급자간에 분담하기로 한 공사가 쟁점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계약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승강기설치공사와 가스설비공사가 청구법인이 분담하여야 할 공사임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조사 및 재조사 과정에서 제시 하지 못하였으며, 유일하게 세부 공종이 명시되어 있는 실행예산서에는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전기공사’의 하위 공종으로, ‘가스설비공사’는 ‘소방공사’의 하위 공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실행예산서에 따라 쟁점공사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비용은 OOO분담하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분담하여야 할 비용이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손금부인된 쟁점전체원가를 OOO로부터 수령한 후 손익계산서 상 영업외수익(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익금불산입 세무조정하였고, OOO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전체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OOO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경청청구를 하고 환급을 받았으므로 이는 OOO부담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에 대한 추가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심판결정 어디에도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내용이 없다. 당초 심판결정서의 “주문”에는 ‘쟁점비용 목록에 기재된 거래처, 공사구분 등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해당 공사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등 위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심리 및 판단”에서도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확정하여 판단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통상 건설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견적서, 공사시방서 등을 통하여 시공하여야 할 공사의 내용을 특정하고 해당공사 원가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함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임에도 당초 심판결정 내용에 따라 한 조사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 이외에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근거가 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실행예산서 상의 항목분류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 실무상 대분류의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을 통합하여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동일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 시공하여야 할 공사들을 통합하여 실행예산서를 작성·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수입금액 및 공사원가 안분 근거인 실행예산서가 잘못되었다면 청구법인 및 OOO수입금액도 달라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를 검토하거나 반영한 내역이 전혀 없고, 재조사 문답시에도 단순히 과거 경험율을 통해 분담금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계약서와 실행예산서만을 제시하였다.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은 실행예산서를 근거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님을 시인한 바가 있고, 이러한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당초 심판결정서 상 주문에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무조건 당초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으므로 경정하라는 결정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결정이 “당초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으므로 경정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당초 심판결정의 주문은 재조사가 아니라 취소나 경정 결정하여 통지하였을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임의적 주장이다. (다) 쟁점비용을 OOO로부터 돌려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당초 심판결정 어디에도 조사청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확정하여 기각 결정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 종결 후 쟁점비용을 OOO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관련하여, 당초 심판결정시 OOO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일부 반환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확정하여 기각 결정하였고 불복청구 결과에 따라 재반환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심판결정 내용 중 그 어디에서도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판단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양자 간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자는 비용으로, 수취자는 수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 반영한 금액을 양자간의 계약내용이 아니라 불복청구 결과에 따라 다시 정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 내용 및 법적근거가 불분명하여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은 쟁점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은 거래임을 반증 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만약 청구법인과 OOO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단순히 세무조사 내용만으로 관련 비용을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한 번 정산한 금액을 다시 불복결과에 따라 재정산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당초 과세근거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청구법인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 공사 등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6)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2013년 3월~2018년 8월 기간 동안 OOO등 6곳 의 공사현장으로 구성된 도급공사를 공동수급하되, OOO쟁점공사, 청구법인이 나머지 공사부분을 담당하고 각자가 전체 공사의 원가를 공동으로 분담(분담이행방식)하도록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도급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전체원가만큼 OOO 쟁점계약에 따라 분담하는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대 신하여 부담하였다고 보아 그 상당액을 법인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불산입하고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도 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계약서를 보면 OOO전기, 통신, 소방, 조경공 사 (쟁점공사), 청구법인이 이외의 공사부문을 분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당 시 쟁점비용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하는 자의 업종, 적요 등과 청구법인 및 조사청의 이견 등을 정리하였다. <표4> 쟁점비용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하는 자의 업종 등 내역 (단위: 천원)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3월 OOO와 관련하여 작성한 ‘2013년 실행보고서’에 서 ‘4. 기전공사’ 중 ‘4-1. 전기공사’의 항목에 ‘엘리베이터 납품 및 설치’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비용이 쟁점전체 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에 동 실행보고서 의 구분기준을 공종(공사부분) 또는 법률로 구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며, 위 실행보고서를 보면 위 ‘4. 기전공사’ 외에 ‘1. 기성공사’, ‘2. 건축공사’, ‘3. 토목, 조경공사’ 등의 항목이 있고, 이러한 항목 아래에 ‘엘리베이터 납품 및 설치’ 등 세부항목별로 순공사비로서 ‘실행금액’(처분청이 해당 금액의 합계로 쟁점전체원가를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나고, 이외에 다른 시기(예컨대 OOO의 경우 2003년 7월 등)에 다른 공사현장(예컨대 OOO등)에 대해서도 실행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조사청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분담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진 행함에 따라 OOO쟁점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해당 비용인 쟁점전체원가 상당액을 부담한 사실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은행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증을 보면 OOO 2017.7.6. 청구법인에게 쟁점전체원가OOO상당액을 송금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2017.7.13. OOO세무서장에게 제출 한 경정청구이유서를 보면 동 법인이 위 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관련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전체원가 중에 청구법인이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분담하는 공사부문의 비용으로서 엘리베이터의 매입대금 및 그 설치비용, 가스 및 기계설비의 매입대금, 에어컨의 수리비용 등의 합 계 인 쟁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기재의 해당 세 부 항목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이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고 주장하면서 엘리베이터와 관련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4) 조사청은 당초 심판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회계팀 과장 OOO문답서(2018.8.21.)에는 ‘쟁점계약서와 관련하여 각 공사별 수입금액은 과거 경험율, 일반적인 아파트 공사시 공정의 성격에 따라 양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종 구분은 건설업 면허 등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 과거의 경험율 등에 따른 수치가 8:2에 근접하여 양자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의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이 원가로 분류하면 82~86%로 나타나는 이유는 실행예산서는 계약체결 이후에 공사관리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투입원가는 다를 수 있다. 실행예산서상 공정별 원가는 각 공정별로 개별 집계되는 것이므로 특정비율(80:20)로 떨어지지 않는다. 공종별 도급금액 비율 8:2에 대한 근거자료는 공동수급협정서(쟁점계약서)와 실행예산서 외에는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조사청은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공사원가를 조사법인(청 구법인)이 과다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당초 과세처 분은 정당한 것으로 재조사 결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OOO부담할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실행예산서 상의 공사내역은 청구법인과 OOO함께 시공할 공사내역을 혼용하여 기재한 것으로 어떤 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할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한 점, 쟁점계약서에는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공사를 OOO시공할 공사로, 나머지 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할 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관련 법령 등에서는 ‘승강기설치공사’와 ‘가스설치공사’를 전기공사 또는 소방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로 구분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동 공사 등을 시공할 공사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실행예산서상 청구법인의 공사원가 비율이 80%임에도 실제 투입공사원가가 82%에서 86%까지 나타나므로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은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이행방식이 아니라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각 구성원의 원가절감 노력 등에 따라 그 공사원가 비율이 달리 산정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이외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쟁점공사 이외의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공제받을 매입세액이거나 손금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