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시행령제99조의3제2항제2호는 2017.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일은 모두 2017.2.7.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특법시행령제99조의3제2항제2호는 2017.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일은 모두 2017.2.7.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착오로 인해 잘못 계산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쟁점신축주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전부 감면대상인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 전부를 환급해야 한다. (가) 처분청은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아래 계산식(이하 “쟁점산식”이라 한다) 중 Ⓐ에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에 쟁점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쟁점산식(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2호)> 전체 양도소득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쟁점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 (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자(이하 “일반분양자”라 한다)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산식 중 Ⓐ에 쟁점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고, 일반분양자는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므로 청구인들 역시 같은 호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역시 일반분양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쟁점산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 투기지역 외에 소재하는 지역의 주택으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시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제1호는 2001.5.23.~2003.6.30. 기간 중(이하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주택조합 등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을, 제2호는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조합 등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을 감면대상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관련 일반분양자들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취득(분양계약 후 계약금 납부)하였다고 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조합원분양자들은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사례에 대하여, 조합원분양자와 일반분양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합원분양자에 대해서도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신축주택에 대하여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감면하도록 판결(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15971 판결 등)하였다.
3. 다만,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조특법 시행령의 계산산식은 2016.2.5. 개정되어, 2016.1.1. 이후 조합원분양자 양도분은 쟁점산식 중 Ⓐ에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종전주택의 기준시가’를 넣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일반분양자와 조합원분양자가 혼재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므로 일반분양자와 조합원분양자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쟁점산식을 적용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고, 쟁점산식 중 Ⓐ에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넣어야 하는 경우는 일반분양이 없는 1대 1 재건축한 단지의 주택으로서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조특법 적용에 있어서 감면대상 양도소득 계산시 쟁점산식 중 Ⓐ에 적용되는 금액은 종전주택이 아니라 쟁점신축주택의 준공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 조특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감면의 취지상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은 준공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물 신축비로 환지되었으므로 신축건물의 준공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 결국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분양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과 후의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은 각 소득금액을 다시 합산하여 적용하는바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다) 처분청의 논리에 따른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종전주택의 기준시가가 없으므로) 일반분양자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인데, 이 경우 기존주택을 소유한 원 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인가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입주권을 취득한) 간의 감면세액에 엄청난 차이(약 OOO%)가 발생하는바 이는 부당하다. 또한,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2호의 산식은 준공 후 5년간의 소득을 산출하는 산식으로서, 5년 내 양도의 경우 이 산식을 적용하지 않아 OOO% 세액이 감면되나, 5년에서 단 하루라도 초과하여 양도할 경우 쟁점산식 중 Ⓐ에 기존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됨으로서 감면되는 소득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게 되는바, 양도시기(5년 전․후)에 따라 감면소득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청구인들의 전체 양도차익은 쟁점신축주택 양도가액에서 쟁점신축주택 분양가액(기존 부동산 평가액 + 추가 분담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소유의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신탁받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잔여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한 수익으로 건축비에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가분담금으로 징수하여 재건축을 하는 것인바, 조합원의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사실상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지만, 도시개발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비과세)이다. 그러므로 이후 새로 신축되는 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들이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으로서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기존 부동산 평가액 및 추가 분담금의 합계액(분양계약서상 금액)이 준공일 현재 쟁점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인 청구인들은 일반분양자와 같은 조건으로 재건축조합이라는 하나의 인격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양도차익 산출 시 쟁점신축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위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차익이 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15971 판결 외 다수)는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원분양분 아파트가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서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식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가) 조특법 제99조의3은 입법 당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킬 목적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감면대상을 ①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건설사업자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 ②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자기건설 신축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 포함)으로 한정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15971 판결 등) 이후 재건축조합원의 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취득)되더라도 동 기간 내에 재건축조합과 일반분양자 간에 계약체결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감면주택에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는바, 이는 주택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나 자기가 신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만 속한다기보다 양자의 성격이 혼재되어있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최초로 잔여물량을 분양하였다면 신축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 조합원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입법목적 및 양자 형평에 부합한다는 취지인바, 청구인들의 양도물건도 감면대상에 포함(즉,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되어야 한다는 점은 처분청도 이의가 없다. (나) 그러나, 청구주장과 같이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이 일반분양자와 동일한 취득시점을 갖는다”는 내용은 위 판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바 “관리처분인가일 시점에 사실상 양도가 발생하였으나 도시개발법 등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것이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니 일반분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획득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은 해당 판례와 법령을 확장 해석한 것이다. (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두12690 판결) 및 예규(재산제세과-847, 2011.10.10., 재산세과-227, 2009.1.20.)에 따라, 과세관청은 2016.1.1. 이후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감면소득 산출 시 감면대상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취득의 경우 쟁점산식 중 Ⓐ에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이로 인한 다툼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위해하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2) 2017.2.7. 법령 제27848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2호는 조합원이 신축주택 감면대상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쟁점산식 중 Ⓐ에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은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은 조특법 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은 쟁점산식 중 Ⓐ에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넣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신축주택이 조특법 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재건축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므로 청구인들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쟁점산식 중 Ⓐ에 쟁점신축주택의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조특법 시행령상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식은 5년을 전후하여 감면세액 차가 매우 커져 납세자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조항의 타당성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2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되기 이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법 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인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2.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종전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법 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③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부칙 <제27848호, 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납부한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1) 쟁점신축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신축주택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종전주택의 재건축 계획서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2000.9.6.이고, 조합원 계약 지정기한(중도금 선납할인 기간)은 2001.9.17.~2001.9.19.이며, 사업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고, 신축주택은 1,696세대로서 종전주택 외에 일반분양 세대 376세대가 포함되어 있다. <재건축 사업추진 일정>
(2) 청구인 OOO의 쟁점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상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납부한 쟁점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액인 OOO원을 전부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례를 제출하였다.
(4)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은 2016년, 2017년 각 개정되었고,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 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 (신규 취득) 양도 소득 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 부터 5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취득) 양도 소득 금액 × 신축주택 취득 일 부터 5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종전주택을 재건축하여 취득한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20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 (신규 취득) 양도 소득 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 부터 5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취득) 양도 소득 금액 × 신축주택 취득 일 부터 5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종전주택을 재건축하여 취득한 법 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2017.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제2항 제2호는 조특법 제9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 액을 “양도소득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종전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 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조합원이 취득한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 역시 일반분양자와 동일하게 쟁점산식 중 Ⓐ에 쟁점신축주택의 준공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전액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9호에서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건축 등의 환지처분으로 인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이 양도소득금액을 구성하나, 이 중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내의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2017.2.7.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취득과 그 외의 신규취득을 나누어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신축주택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취득한 재건축주택에 해당하는 점,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2호는 종전주택을 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17.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재건축주택의 취득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일은 모두 2017.2.7.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쟁점신축주택 양도가액에서 쟁점신축주택 분양가액(기존 부동산 평가액 + 추가 부담금)을 차감해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전액이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 역시 재건축 등의 환지처분으로 인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추가부담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차익을 구성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2017․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