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실물은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에 납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들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실물은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에 납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청구법인들이 2013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OOO에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제공하였으나, 쟁점거래처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청구법인들 대표이사 OOO은 1991.1.20. OOO를 시작으로, 2001.5.29. OOO, 2009.7.6. OOO를 설립하여, 약 28년간 합성수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OOO은 2011.10.7. 설립되어 2017.12.31. 직권폐업된 중고차 재활용제품 도소매업체로서 법인설립시 OOO에 사업장이 있었으나, 2012년 12월경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라)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는 2012년 11월경 OOO로부터 플라스틱 구매대행 업무를 제의받아 플라스틱 거래를 시작하였고, OOO 물류창고 사용과 관련하여 창고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OOO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거래처의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처는 OOO로부터 소개받아 거래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실물을 본 사실은 없으며, 실물은 매입처에서 OOO로 직송된다는 사실을 OOO으로부터 전해들었고, 청구법인들 대표이사 OOO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실물은 쟁점거래처가 지정하는 업체로 납품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위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들과 OOO간에 실물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청구법인들이 매출 세금계산서 OOO원을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재생플라스틱의 이동흐름이 직배송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들이 2013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OOO에 재생플라스틱을 공급하면서도 쟁점거래처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고, OOO(쟁점거래처 대표이사)는 2012년 11월경 OOO로부터 플라스틱 구매대행 업무를 제의받아 플라스틱 거래를 시작하면서, 매입처는 OOO가 지정한 청구법인들로 하여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실물을 본 사실은 없고 실물은 OOO로 직송되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들 대표이사 OOO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실물은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OOO에 납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