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798 선고일 2019.02.08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감독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가 공사와 관련한 수익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및 같은 동 OOO를 1984.9.14. 증여로 취득하고, 쟁점토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2층OOO을 1986.2.25.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 OOO에 수용되어 2017.9.27.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 OOO원을 추가로 수령하고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2018.5.29.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4.9.부터 2018.5.25.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리모델링 공사비용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인하여 2018.8.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은 1985년에 신축되어 양도 당시 23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서 2003년 화재 및 임차인이 수차례 건물의 보수를 요구함에 따라 수리를 하여야 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면적 OOO에 대하여 ㎡당 OOO원에 시공업자 OOO과 공사감독 계약을 하고, 2008.4.20.~2009.4.30.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쟁점금액 외에 자재비 약 OOO원이 발생하였으나, 증빙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2003년 이후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건강 및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를 미루다가 임차인들의 성화로 부분공사를 하던 중 2008년에 공사를 전면적으로 시작한 것이고, 공사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공장 휴무일만을 이용하여 공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3) 청구인은 청각장애인이어서 공사에 관한 모든 것은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의뢰하였고, 공사비도 OOO이 일부 지급한 다음 외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공사가 마무리된 2009년 4월에 청구인이 은행 대출OOO을 받아 2009.4.3. OOO원, 2010.3.16. OOO원을 청구인 입회 및 OOO의 책임하에 OOO과 공사관련 업자들에게 직접 지불하였다.

(4) 리모델링 공사는 1985년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던 OOO에게 의뢰하여 하였는바, 공사 후 10여년이 지났고, 청구인은 장애인OOO이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치매환자OOO로 관련 증빙의 보관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은 내역과 공사비 지출내역은 금융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5) 위 대출금은 쟁점건물과 OOO를 담보로 하여 2009.3.31. 및 2009.4.2. 대출받은 것이고, 현재까지 부채 OOO원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고 있고, 임대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리모델링 공사가 아니라면 개인 부채가 없던 상태에서 OOO원이라는 목돈을 대출받을 이유가 없었다. 공사대금 OOO원을 2010.3.16. 지연지급한 이유는 내부 하청공사를 한 OOO에게 선수금 OOO원을 주었는데, OOO가 이를 도박으로 탕진하고 도주하는 사고가 있어서 후에 공사를 마무리한 다른 목수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느라 지급이 늦어진 것이다.

(6)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서, 공사 시공업자 OOO의 자필 확인서,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자금을 지급한 OOO의 사실확인서, 공사현장에서 OOO을 보조한 인부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7)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OOO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에게 확인한바, OOO 본인이 임차한 사업자에 대한 질문인줄 알고 공사가 없었다고 답변하였던 것이고, 화재가 발생하여 수리를 한 건물은 OOO 건물과 본동 건물이었으며, OOO 역시 해당 건물에 대하여는 공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들은 확인서와 정황증거일 뿐이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아니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2002.8.20. 이후 변동내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소요될 정도의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동생 OOO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OOO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대출금이 출금된 내역은 확인되지만 OOO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출금이 공사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공사관련 계약서, 공사정산 내역, 공사자재 영수증, 계좌이체내역ㆍ입금표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OOO의 확인서, OOO의 확인서 등 정황증거만 제출했으며, OOO이 선 지급한 공사비 내역 확인을 위해 통장거래내역 제출 요구하였으나 자료소멸을 이유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제 공사여부 및 공사비용을 확인할 수 없다.

(4) 쟁점건물의 2010년 4월과 2011년 11월 위성사진을 확인한바, 쟁점금액을 들여 공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5)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쟁점건물의 임차인 OOO에게 유선상으로 확인한바, 쟁점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건물 재건공사나 리모델링 공사는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쟁점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OOO에 보관된 OOO의 계좌 거래내역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제출하였는바, OOO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4) OOO 전산에서 확인되는 OOO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고,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OOO이 수입을 신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명의 OOO 계좌의 거래명세표 등에 따르면, 아래의 날짜에 대출이 실행되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이 발급한 쟁점건물 화재증명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책임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작성한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수리 사실 확인서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OOO, OOO, OOO,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각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2009년 3월 및 4월에 OOO원을 대출받아 2009년 4월 및 2010년 3월에 OOO원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금액이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 쟁점금액은 쟁점건물의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추정하여 산정된 것이고, 실제 공사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감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등이 공사와 관련한 수익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