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가 아닌 자로서, 장기간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이 건 비영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이외에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가 아닌 자로서, 장기간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이 건 비영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이외에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 장이 2018.6.19. 청구인에게 한 2015.5.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 조사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복명서(2017년 9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청구인과 배우자 등의 부동산에 아래 <표1>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한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자 OOO원을 받은 후 2015년 5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는바, 조사청은 OOO이 수령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이 돌려받은 이자 OOO원(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근저당권 설정 내역 (나) 청구인이 OOO의 금융계좌로 지급한 이자와 원금 상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당초 지급한 OOO원을 이자지급액으로 계상한 경우, 이자율은 약 연 OOO% 정도이고,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이자지급액으로 볼 경우, 이자율은 약 연 OOO%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자지급내역 (다) OOO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원 (라) OOO은 청구인 외에도 2012년 OOO에게 OOO원을 2개월간 대여하고 이자 OOO원을 수취하고, 2015년 OOO에게 OOO원을 1년간 대여하고 연이율 OOO%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OOO에게 OOO원을 2개월간 대여하고 이자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관련된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자율은 대략 OOO의 경우 연 OOO%, OOO의 경우 연 OOO%, OOO의 경우 연 OOO%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이 OOO 등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 (마) 조사청은 OOO이 아래 <표5>의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관련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5> OOO의 이자소득 신고누락내역
(2)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2017.9.5.)를 보면, 청구인은 2012년~2013년에 OOO에게 이자로 월 OOO원, 2014년에는 월 OOO원을 보냈고, 2014.12.12. 청구인의 공장을 팔면서 차용금은 정산하였으며, 그동안 OOO에게 지급한 이자가 너무 과다해서 2015년 5월 중순 이후에 쟁점금액을 돌려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OOO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이에게는 소액을 단기간 대여하고도 연 OOO 정도의 이자를 수취한 반면,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만 유독 연 OOO정도의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의 이자율은 쟁점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연 OOO 정도에 이르는 점,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자 OOO원을 받은 후 2015년 5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가 아닌 자로서, 장기간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이 건 비영업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이외에 어떠한 거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도 조사시부터 쟁점금액은 OOO에게 지급한 이자가 과다해서 돌려받은 금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OOO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한 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가 그 일부를 반환받음)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