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773 선고일 2019.01.23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가 아닌 자로서, 장기간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이 건 비영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이외에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 장이 2018.6.19. 청구인에게 한 2015.5.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이자 OOO원을 지급한 후 2015.5.23., 2015.5.26. 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돌려받았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년 9월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원을 얻었다고 보아 관련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6.19. 청구인에게 2015.5.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5.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약정서나 이자반환의 근거 등이 없어 쟁점금액이 당초 지급한 이자OOO의 일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사채업자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이자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가 지급한 이자가 과다하여 OOO과 합의하에 2015년 5월 쟁점금액을 돌려받았는바, 쟁점금액이 당초 지급한 이자의 일부라는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나타나고,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과다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았음에도 약정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청구인이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OOO원을 모두 OOO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돌려받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대급부없이 수령하였고, 대가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복명서(2017년 9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청구인과 배우자 등의 부동산에 아래 <표1>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한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자 OOO원을 받은 후 2015년 5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는바, 조사청은 OOO이 수령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이 돌려받은 이자 OOO원(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근저당권 설정 내역 (나) 청구인이 OOO의 금융계좌로 지급한 이자와 원금 상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당초 지급한 OOO원을 이자지급액으로 계상한 경우, 이자율은 약 연 OOO% 정도이고,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이자지급액으로 볼 경우, 이자율은 약 연 OOO%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자지급내역 (다) OOO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원 (라) OOO은 청구인 외에도 2012년 OOO에게 OOO원을 2개월간 대여하고 이자 OOO원을 수취하고, 2015년 OOO에게 OOO원을 1년간 대여하고 연이율 OOO%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OOO에게 OOO원을 2개월간 대여하고 이자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관련된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자율은 대략 OOO의 경우 연 OOO%, OOO의 경우 연 OOO%, OOO의 경우 연 OOO%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이 OOO 등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 (마) 조사청은 OOO이 아래 <표5>의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관련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5> OOO의 이자소득 신고누락내역

(2)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2017.9.5.)를 보면, 청구인은 2012년~2013년에 OOO에게 이자로 월 OOO원, 2014년에는 월 OOO원을 보냈고, 2014.12.12. 청구인의 공장을 팔면서 차용금은 정산하였으며, 그동안 OOO에게 지급한 이자가 너무 과다해서 2015년 5월 중순 이후에 쟁점금액을 돌려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OOO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이에게는 소액을 단기간 대여하고도 연 OOO 정도의 이자를 수취한 반면,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만 유독 연 OOO정도의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의 이자율은 쟁점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연 OOO 정도에 이르는 점,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자 OOO원을 받은 후 2015년 5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가 아닌 자로서, 장기간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이 건 비영업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이외에 어떠한 거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도 조사시부터 쟁점금액은 OOO에게 지급한 이자가 과다해서 돌려받은 금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OOO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한 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가 그 일부를 반환받음)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