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공사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공사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부동산은 1995년 숙박시설로 사용승인되었고, 청구인이 취득할 2002년 당시 주변 모텔에 비해 시설이 낙후되어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청구인은 총 OOO원 이상을 투자하여 간판, 조명 등의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설비자산을 구입하였으나, 2002년부터 공사한 내역 대부분의 증빙이 소실되어 그 중 계약서 및 견적서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쟁점공사비용만 필요경비에 포함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공사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간판공사’는 간판, 창문 및 외부갈바 조명공사 등으로 단순히 간판을 설치하는 것에서 벗어나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또한, ‘객실관리시스템’과 객실의 ‘컴퓨터 및 침대’ 등의 가구는 낙후된 모텔시설의 이용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다.
(3) 침대 등의 비품은 모텔 운영의 필수적인 자산으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 상관행이고, 청구인 역시 양도계약서 특약에 양도가액에 시설 및 비품일체를 포함하여 매매하기 로 하였으므로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 간편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공사비용은 자금원천 소명내역과 금융증빙으로 그 지출사실이 확인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 청구인은 2014.10.2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표1>과 같은 쟁점공사비용을 기타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작성OOO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95.12.23. 사용승인된 지하 OOO의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OOO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3.7. 취득하였다가 2014.10.21.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06년 5월 경 간판공사를 하고, 2007년 5월 경 컴퓨터 서버공사 등을 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용 지출에 관한 소명자료라며 통장사본OOO을 제출하였는데, 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4.17. OOO에게 OOO원, OOO원을 송금하였고, OOO와 OOO이 이를 수일OOO에 걸쳐 인출한 내역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2006년 통장 지출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 통장 지출내역과 입금표상의 금액 및 일자가 건별로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쟁점공사비용 지출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 사진이라며 쟁점부동산 전경, 쟁점부동산의 복도, 객실내부 침대 및 컴퓨터 등의 사진 14매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용이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 본적 지출액이고, 시설 및 비품 일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 하였으므로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쟁점공사비용 중 간판공사비용, 옥상 및 지하실 펌프설치비용, 방염공사비용은 건물의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건물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로 보이고, 객실 내 컴퓨터 및 침대 매트리스 구입비용, 객실관리시스템 공사비용 등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한 비품 등의 구입비용으로 보인다OOO. (다)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비품 등의 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상 시설 및 비품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양도된 시설 및 비품목록 및 가액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비품 등을 장부상 기재하거나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여 양도 당시 비품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구입하였다는 컴퓨터 및 객실관리시스템 등은 기준내용연수OOO가 도래한 시점OOO에 양도되어 양도 당시 잔존가액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품 등의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