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유류분을 현금으로 받기로 합의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쟁점부동산 중 유류분 상당액을 상속받은 후 공유물 분할방법 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하는 방법을 취한 것인 점,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유류분 대가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은 유류분을 현금으로 받기로 합의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쟁점부동산 중 유류분 상당액을 상속받은 후 공유물 분할방법 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하는 방법을 취한 것인 점,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유류분 대가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았고 이는 상속의 성격이 있으므로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나,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상속세 외에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 비하여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만 납부하고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데, 유류분을 금전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외에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소득세법 제94조 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양도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것임이 규정상 명백하고 이를 임의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은 OOO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관련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이후 OOO가 위 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그 양도차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유류분 상당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이를 처분하였다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겠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전혀 취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50%의 유류분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서는 42.5%만 현금으로 받았고,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유류분반환액 OOO원보다 적은 쟁점금액을 받았을 뿐이다.
(3)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로부터 현금지급시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의 가액과 현금지급시의 가액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양도차익은 실제 처분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OOO가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을 하였다면 이 건 양도소득세는 애당초 발생할 여지가 없다.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 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3)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OOO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금액을 상속받아 쟁점금액 수령일 현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각각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O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2018년 6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및 기타 금융자산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상속지분 각 33.33%)에게 상속세 합계 OOO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들은 2015.8.26. OOO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OOO고등법원 2016.12.16. 선고 2016나 2069230 판결)에 따라 2017.2.28.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는데, 화해권고결정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3.11.9.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OOO에서 OOO 앞으로 이전 등기되었고, 2004.8.4.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OOO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OOO가 2016.9.23. 매매를 원인으로 OOO 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그 밖에 처분청은 OOO가 당초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유류분 해당액에 대하여는 감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감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이 건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을 받은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동 재산 중 청구인들의 유류분 해당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그 양도차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류분을 금전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외에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대상재산을 상속받은 후 해당 재산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시점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단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들의 유류분 해당액을 금전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2004.8.4. OOO을 채권자로 하고 OOO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쟁점부동산 자체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유류분을 현금으로 받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중 유류분 상당액을 상속받았으나 등기절차 및 비용발생 문제 등을 감안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 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청산하는 방법을 취한 것인 점,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상속개시일(2015.6.18.) 현재의 기준시가인 OOO원보다 더 많은 금액인 OOO원을 지급받았고,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과 쟁점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점, 청구인들이 유류분을 원물로 반환받았다고 가정하면 향후 이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인 청구인들이 유류분반환대상재산을 상속 받은 후 유류분의무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시점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