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702 선고일 2019.03.18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와 같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중요한 쟁점거래를 하면서 사업장 방문·대표자 확인, 실물거래 사실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1.14.부터 합성수지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7.10.31. 폐업한 법인으로,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OOO 외 3개 매출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 외 3개 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해당 거래를 “쟁점거래”라 하며, 해당 거래처를 “쟁점거래처”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8.2.6.부터 2018.3.19.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모두 감액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8.4.16.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OOO원, 2014년 제1기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물품거래가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나중에 신문지상의 기사와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가 실제로 물품이 오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인해 어떠한 이익을 취한 사실 및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다.

(2)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모든 내부사정까지 살피며 거래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OOO와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확인․거래명세표 교환․거래대금 정상수수 하는 등 현실적으로 확인가능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 중반 OOO 고OO 과장(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OO과 OOO에서 같이 근무하였고, 고OO은 2011년 퇴사하여 OOO로 이직하였으며, 윤OO은 2012년 6월에 퇴사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함)의 소개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쟁점거래처 중 OOO은 OOO의 업무소개 자료상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별다른 의심을 할 수 없었으며, OOO는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OOO와 협력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정상거래처로 생각하였다. (나) OOO 및 OOO과 거래를 시작할 때 E-mail과 전화 통화로 사업자등록증과 거래통장을 주고받았으며, 거래과정에서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한 일도 없을 뿐 아니라, OOO도 거래물품 이동을 공인했으므로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허위거래로 의심하지 않아 매입대금은 담보제공 및 선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매출대금은 후불로 받은 것인데,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의심하고, 매입․매출처 양쪽이 조세범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대금수수 방식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오히려 쟁점거래로 인하여 조세를 감면받은 게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대기업인 OOO가 주도한 거래이므로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거래가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인 OOO원의 92.13%, 매입액인 OOO원의 90.3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거래임에도 실제 거래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OOO 고OO 과장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둘째, 정상적인 거래라고 한다면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하치장 및 작업장, 계근작업, 운송차량, 차량운송자 등을 체크하여 실물의 존재여부, 실물의 이동여부 등을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간접적인 수단인 E-mail 및 전화통화로만 이를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재생용 플라스틱 등을 실제 납품하지 않고 OOO 외 3개 매출처를 상대로 발급한 세금계산서(31매, 공급가액 OOO원), OOO 외 3개 매입처로부터 재생용 플라스틱 등을 실제 납품받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39매,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총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의 고OO 지시에 따라 매입처로부터 수량금액이 확정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매입처로부터 물품이 매출처로 이동했다는 말을 듣고, 매출처(담당자)에 실제 재화의 이동 없이 물품 인수여부만을 전화통화로만 체크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위의 절차를 거쳐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처로 송금하였고, 위 사항은 기조사업체인 OOO(유OO) 및 OOO(차OO)의 심문조서와 일치하며, 그 흐름도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거래흐름도(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 (다) OOO경찰서 수사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OOO와 거래처들이 2년 넘게 OOO원대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순환거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2018.3.6. 청구법인의 대표자 윤OO을 상대로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경찰서의 ‘ 조세범처벌법 위반 대상자 고발의뢰(협조)공문(수사과-125, 2018.1.8.)’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OO은 2017.4.21.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로부터 2013.7.25. OOO원 상당의 합성수지를 납품 받았으나 물품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물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거래량이 많고 모든 업체를 다 확인할 수 없어 믿고 거래를 하여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실물거래 없는 거래에 대하여 ‘OOO 라는 대기업을 믿고 거래한 것이고 동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거래라는 것에 대해서는 진술 당시에 몰랐고 믿기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가 주도한 실물 없는 쟁점거래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이용당한 피해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 당시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알고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13년 쟁점거래를 주도했던 OOO의 고OO과는 전근무지인 OOO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였고, 자연스럽게 업체 정보를 교환하다가 2012년 11월부터 OOO와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2013년 중반 고OO의 소개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었다.

2. ‘업체개발 및 관리보고서’에 의하면, E-mail로 청구법인이 고OO에게 2012년 9월부터 2014년 1월말까지 총 20회에 걸쳐 OOO, OOO, OOO 등 중견기업 이상 업체의 기업소개 및 업체개발과 관리내역 등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OOO의 주요 협력업체로 발전하기 위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나) 매출처인 OOO은 OOO의 매입을 총괄하는 주력 협력업체였기 때문에 대금지급 불이행 가능성이 없을 거라 판단하였고, OOO 내부자료에도 소개되어 있어 의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9.2.자 ‘OOO 트레이딩팀 업무소개’ 자료를 제출하였고, 동 자료에 의하면 OOO은 주요거래처 현황에 플라스틱의 매입처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매입처인 OOO는 설립한지 얼마 안 된 전형적인 유통업체이나 OOO 대량 수요업체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안정적인 거래를 위하여 OOO와 협력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정상거래처로 생각하였다고 하면서, OOO, OOO,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계좌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 및 OOO과 거래를 시작할 때 E-mail과 전화통화로 사업자등록증과 거래통장을 주고받았고, 각각의 이메일 주소가 세금계산서상의 이메일과 동일하므로 대표자와 접촉이 없었다 할 수 없다고 하면서 E-mail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와 OOO은 유통업체로 제조업체와 달리 업체에서 실제 거래물건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두 거래처와 거래 시 거래명세표를 확인하고 거래금액도 회사통장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7.24.∼2013.11.21. 기간 동안의 거래명세표 43매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의 기존거래처인 OOO이 담보제공여건이 안되어 직접 거래하기 어려우니 청구법인에게 OOO의 물건을 받아 OOO에 판매하라’는 고OO의 제안에 따라 2014.7.3. OOO와 ‘물품거래 기본계약서’를 작성하고 OOO로부터 합성수지를 구매하여 OOO에 판매하는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거래로 의심하지 않아 매입대금을 담보제공 및 선입금방법 지급하고, 매출대금은 후불로 받은 것으로 주장하였다. (사) OOO지방법원 OOO지원 민사판결서(2015가합OOO, 2017.11.23.)와 상고심 판결서(2018.10.12.자 2018다OOO)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2015가합745 물품대금 판결문(2017.11.23.)에 의하면,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주장은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합성수지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예비적 주장인 ‘약정금청구’에 관해서는 청구법인과 김OOO는 OOO와 사이에 OOO가 거래당사자와 합성수지 물량 등을 지정해주면 실물거래가 이루어지는지와 상관없이 지정된 거래당사자에 해당 물량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거나, 그 거래당사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약정에 따라 공급가액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김OOO가 청구법인에게 그 중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김OOO가 미지급한 약정금은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78 판결, 같은 뜻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와 같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기존 거래처가 아닌 거래처와 중요한 쟁점거래(당해 과세기간 중 매출액의 92%, 매입액의 90% 차지)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방문 및 대표자 확인, 실물거래 사실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