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채무자인 ◇◇◇◇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의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채무자인 ◇◇◇◇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의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3.5.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2014.
7.
2. 청구인의 계좌OOO에 거래건당 OOO원씩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 및 OOO, OOO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입금하였다.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전일인 2018.2.28. 상황에서, OOO는 2016.12.19.에 폐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사유에 해당하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이 체납되어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었으며, 그동안 수입금액이나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쟁점금액 또한, 채무자인 OOO가 아닌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동생, 관계법인에서 입금했던 것이고, 이 또한 경정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인 2014.7.2.까지만 입금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OOO로부터 상기 입금액 이외 원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OOO 소유의 OOO외 5필지 임야 11,207㎡(약 3,390평,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OOO원,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6.7. OOO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4.18. OOO원에 낙찰되어 세무서 및 OOO의 체납세금을 제외한 OOO원의 배당을 받았는데, 쟁점①부동산의 감정가액이 OOO원이나 실제 낙찰금액은 OOO원으로 OOO원 정도 차이가 있고 개별공시지가 대비 121% 정도이다. OOO의 또 다른 재산으로 청구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OOO 외 3필지 임야 25,972㎡(약 7,856평, 2017년 개별공시지가 OOO원,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는 청구인보다 선순위인 OOO은행이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고, 이를 쟁점①부동산의 경락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면, OOO원OOO정도여서 선순위 채권OOO을 제외한, 청구인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OOO원 정도인바, 경정 전일인 2018.2.28. 현재 청구인의 회수가능한 금액은 OOO원 정도여서 청구인의 대여 원금 OOO원에는 현저히 미달한다. 한편, 조사관청에서 제시한 공동투자약정서상의 평당 OOO원에 분양하기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8년 전인 2010년 1월에 작성된 것으로, 상기 토지들의 가격 급등 요인인 OOO도 지났으므로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채무자인 OOO의 사업폐지, 재산상황, 수익창출 능력으로 보았을 때 대여금의 회수 불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수한 전체 금액 OOO이 대여원금 OOO원에 현저히 미달하고 OOO로부터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자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08년〜2012년 OOO에 사업자금 명목으로 별도의 차용증이나 약정서 없이 수시로 자금을 대여 하였으나, 원금 회수가 차일피일 미루어져, 대여약정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차용증이 필요하게 되어 OOO으로부터 2012.4.25. OOO원의 차용증과 2012.11.8. OOO원의 차용증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위 차용증 중 2012.4.25.에 작성된 OOO원의 차용증에는 지급기일이 2012.12.30.로 되어 있으나, 이자율이나 수수할 이자금액이 없고, 2012.11.8.에 작성된 OOO원의 차용증에도 지급기일, 이자율, 이자금액 등 이자수수에 관한 사항이 없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이자지급 약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초 자금을 대여하고 4년여 동안 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여 OOO에게 사정이 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자, OOO은 2012년〜2014년 청구인의 계좌에 채무자인 OOO가 아닌, OOO과 OOO 명의로 OOO원, OOO 명의로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대여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한 것에 불과하다.
(3)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①·②부동산이 맹지여서 가치가 저평가되고, 매수자가 없어 매도가 어려우니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하자면서, 자산가치 증가 및 매도를 용이하기 위한 다리 건설 소요비용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2013.11.4. 쟁점금액OOO에서 OOO원을 OOO의 OOO은행계좌OOO에 송금해 주었고, 다음날인 2013.11.5. 청구인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여 OOO원을 회수 한 후, 그 날 오후에 사정이 변경되어 다시 OOO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해서 조사관청은 별도의 투자 또는 대여금에 해당한다 하였으나, 이와 관련해서 청구인과 OOO는 투자 또는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이자를 수취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①·②부동산의 매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리 건설비용을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관청이 OOO 대표이사 OOO, OOO 등의 제3자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인정한 것과 같이 이들에게 다시 반환된 OOO원은 이자소득에서 차감 되어야 한다.
(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 수입금액의 산정) 제7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이자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두1536, 2002.10.25.) 따라서 쟁점금액이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려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전일인 2018.2.28.까지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회수불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권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관청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정일 당시 채무자인 OOO는 처분가능한 자산(쟁점①·②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중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이 1순위 채권자로 경매 진행중으로 부동산 매매가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감정가액(최소낙찰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경정일 당시 쟁점①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이 정당하다. 또한,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보다 선순위 채권OOO이 존재하나 경매 개시 등 그 처분진행이 없는 자산으로 향후 가격 변동성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개별공시지가가 근저당 채권가액에 근접한 사실만으로는 채권이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OOO 발표 후 정부에서 토지거래를 규제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OOO 종료로 해당 토지가격 상승요인 없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전일인 2018.2.28. 당시 쟁점금액의 회수불능사유가 객관적으로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4.2.21.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으로 회수불능 사유 발생 기준일이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으로 개정되었으므로, 2013년과 2014년 귀속 종합 소득세 경정분의 쟁점금액이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려면 각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일인 2014.5.31. 및 2015.5.31.전에 회수불능 사유가 입증된 채권이어야 한다. 그러나, OOO는 각 사업연도 확정신고일 당시 계속 사업중으로, 쟁점금액은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월 수령 중에 있었으며 앞서 2012년 귀속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수불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충족된 채권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조사관청에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 대표이사 OOO에게 거래사실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바, OOO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내역임을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6월경 OOO에 제출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채무자 OOO가 OOO원의 대여금에 대해 변제기일이 지난 2016년 5월까지 원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신청원인으로 기술하고 있는 등 쟁점금액이 대여금에 대한 원금 회수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법제479조에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청구인의 경매신청원인, 민법 제479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금액은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2013.11.4. OOO은행 계좌 등에서 OOO원을 OOO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지급금이 토지에 대한 자산 가치 증가 및 매도를 용이하기 위한 다리 건설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이자수입금액의 반환이 아닌 별도의 투자 또는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리 및 판단
(1)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은 이자가 아닌 원금회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이자소득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년∼2012년 OOO에 총 OOO원의 자금을 대여한 후, OOO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4.25. OOO원의 차용증을, 2012.11.8. OOO원의 차용증을 OOO(OOO 대표이사)으로부터 수취하였고, 위 차용증 모두 이자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나 이자수수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OOO는 2012.
1. 2.〜
7.
2. 청구인의 계좌에 총 OOO원(쟁점금액)을 OOO 및 OOO, OOO 명의로 입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11.4. OOO원을 OOO의 OOO은행계좌OOO에 송금하였고, 2013.11.5. OOO으로부터 OOO원을 회수한 후, 그 날 오후에 OOO원을 OOO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2016.6.7. OOO가 소유한 쟁점①부동산(약 3,390평,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OOO원)에 대하여 OOO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마) OOO는 2016.12.19. 폐업되었고, 폐업일 전·후의 사업실적이나 영업활동과 관련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바) 쟁점①부동산은 2018.4.18. OOO원에 최종 낙찰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원을 배당받았으며, 이로 인해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회수한 전체 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사) 조사관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OOO 대표이사)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2016년 6월경 OOO에 제출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서에서, 채무자 OOO가 OOO원의 대여금에 대해 변제기일이 지난 2016년 5월까지 원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신청원인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조사청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발표 후 정부에서 토지거래를 규제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가 2012.
1. 2.〜2014.
7.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이 2014.2.21. 개정되면서 회수불능 사유 발생 기준일을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으로 개정되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8년∼2012년 OOO에 총 OOO원의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OOO가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등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2016.6.7. OOO가 소유한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 에서 OOO는 2016.12.19. 폐업된 점, 쟁점①부동산은 2018.4.18. OOO원에 낙찰되었고, 청구인은 OOO원을 배당받아, 청구인이 OOO로부터 회수한 전체 금액은 OOO원으로 대여금 OOO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청구인이 OOO 소유의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나, 선순위 채권자가 있고 선수위 채권자가 설정한 금액 과 동 부동 산의 감정가액, 쟁점①부동산의 낙찰가액, 주변 부동산 시세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쟁점②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조사관청이 작성한 OOO(OOO 대표이사)의 확인서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더라도, OOO가 폐업되었고 OOO의 다른 재산이나 사업실적, 지급능력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채무자인 OOO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의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 ③은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