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8.6.2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8.10.3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10.25.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18.10.25. 접수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2018.6.2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8.10.3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10.25.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18.10.25. 접수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자택인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종: 서비스업/카오디오, 개업일자: 2016.3.10., 폐업일자: 2017.8.3.)을 하였고, 2017.1.14. 및 2017.7.25.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6.7. 쟁점사업장의 실제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2018.6.26. 우리 원에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8.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2018.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10.31. 선행사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8.6.26. 우리 원에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여, 2018.10.3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10.25. 위 기각결정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18.10.25. 접수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심판청구로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으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