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행위를 「국세기본법」상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4676 선고일 2019.03.28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 재산분할 협의서 등에 이를 누락하였고, 동 재산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조사청 조사 전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21. 청구인의 부친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모(母)인 김OOO(2011.11.4. 사망, 이하 “망 김OOO”이라 한다) 및 청구인의 누나 박OOO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2007.8.22.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피상속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창업자로서,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이하 “OOO”라 한다)를 통해 OOO(이하 “OOO”라 한다) 발행주식 전부(2주)를 보유하고 있던 수익적 소유자(OOO)이고, OOO가 OOO(이하 “OOO” 이라 한다)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서명권자 이자 수익적 소유자였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1)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5.30.~2014. 8.31.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① OOO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OOO 발행주식 2,205,540주 (지분율 9.18%,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② OOO명의 쟁점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미화 OOO 달러(상속개시일 기준 OOO원, 이하 “쟁점외화예금”이라 한다), ③ OOO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골드바 64.3㎏(상속개시일 기준 OOO원 상당)이 상속재산가액에 신고 누락된 사실 등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 통보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쟁점①주식 및 쟁점외화예금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분할비율(청구인: 망 김OOO: 박 OOO = 9,500: 10,900: 2, 이하 “쟁점분할비율”이라 한다)대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2007.2.21.)부터 2010년까지 기간 동안 쟁 점①주식 및 쟁점외화예금에서 발생된 배당 및 이자소득 중 망 김OOO의 쟁점분할비율 상당액을 망 김OOO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한편,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에서 발생된 배당 및 이자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의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망 김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07~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OO

(2) 이후, 청구인이 처분청들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쟁점주식 및 쟁점외화예금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협의 되었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8.1.16. 선고 2017누60637 판결)에 따라 OOO세무서장(망 김OOO 주소지 관할)은 1차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OOO세무서장(청구인 주소지 관할)은 당초 망 김OOO에 귀속된 것으로 보았던 배당 및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OO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1) 피상속인은 2007.2.21. 사망하기 이전에 OOO 발행주식을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 명의로 890,090주[김OOO(230,000주), 장OOO(210,000주), 김OOO(224,770주), 김OOO(225,320주),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관리하였고, 상속인들은 쟁점②주식을 상속받았다.

(2) OOO․OOO․OOO․OOO세무서장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3년 2월경 명의신탁자들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같은 법 제4조의2 제5항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 망 김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피상속인 및 망 김OOO으로 기재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13.2.27. 이를 납부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망인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 므로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통지도 무 효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OOO행정법원 2017.6.23. 선고 2015구합83122 판결)이 있자, OOO․OOO․OOO․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 및 망 김OOO을 납세의무자로 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아래 <표3>과 같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1) 처분청은 당초 쟁점분할비율대로 청구인, 망 김OOO, 박OOO가 쟁점주식 및 쟁점외화예금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및 쟁점외화예금으로부터 2008~2010년 중 발생된 배당 및 이자소득에 쟁점분할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 망 김OOO, 박OOO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대법원 판결로 청구인이 쟁점 주식 및 쟁점외화예금을 단독 상속받은 사실이 확정됨에 따라 망 김 OOO 및 박OOO에 과세된 배당 및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 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소 신고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2차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처분청들은 이 건 당초 부과처분시 명의수탁자들인 김OOO 외 3명 에게도 납부기한을 2013년 2월말로 하여 증여세 합계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바 있고, 명의신탁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연대납부의무로서 원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 하면 명의신탁자의 연대납부의무도 함께 소멸하는바, 2013년 3월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거나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1) 쟁점①주식과 쟁점외화예금은 OOO 명의로 은닉된 재산으로 청구인은 동 재산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관련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2007.2.2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상속 이전 피상속인이 수익적 소유자로 되어있었던 OOO와 OOO의 지분권 및 OOO 보유 홍콩지점 금융계좌에 대한 서명인출권을 모두 승계하였고, 2010.11.9. 이러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홍콩 소재 법무 법인을 통해 OOO와 OOO의 수익적 소유자(the Beneficiary)가 청구인 본 인임을 선언하는 문서인 신탁선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한편, 2011.5.12. OOO 명의 보유 홍콩지점 금융계좌 서명인출권에 대한 수 익적 소유자가 본인임을 선언하는 문서인 회사의 수익적 소유자 선 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은 사실도 있다. (나) 청구인은 증여세 불복청구 심판청구 및 쟁점소송 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①주식과 쟁점외화예금의 존재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그 서면에 “쟁점①주식 및 쟁점외화예금이 본인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분할 대상이 아니고, 그 근거로 피상속인은 2002년 4월 청구인에게 쟁점외화예금에 대한 운영과 인출에 대한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 사실, 망 김 OOO과 박OOO도 쟁점①주식과 쟁점외화예금의 존재 및 운영에 관해 인 지하고 있었다는 주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들 재산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누락한 사유에 대해 국내 법령상의 제약들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속인들의 상속세 조사시점인 2014.5.30.까지 청구인은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과세관청에서 과세자료를 포착할 수 없도록 해외 소재 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은 “관련된 계좌가 미신고된 해외계좌였던 관계로 해외예금에 대한 「외환관리법」 위반 및 과태료 부담 등의 문제와 함께 주식 공시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어 쟁점①주식과 쟁점외화예금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명시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해외 재산에 대한 국내법의 각종 규제 및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①주식과 쟁점외화예금이 해외에 소재하여 단순 무신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 생전에 쟁점법인을 물려받기로 상속인들과 모두 합의를 마쳤고, 청구인은 자본금 OOO원의 상장법인으로 2016년 매출이 OOO원을 초과하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어 쟁점법인의 지배권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쟁점①주식의 세무신고 등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마)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쟁점①주식과 쟁점외화예금은 피상속인이 해외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OOO 명의로 은닉되어 있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 과정에서 사전증여재산을 고려한 상속재산, 즉 상속세 과세가액과 상속인들의 지분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청구인과 상속인들은 쟁점①주식과 쟁점외화예금을 이 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쟁점①주식과 쟁점외화예금을 누락하는 등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세액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연대납부의무로서 원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명의신탁자의 연대납부의무도 함께 소멸하는바, 1차 부과처분 납부기한 이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2차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거나 위법하다고 주 장한다. 이러한 청구주장은 명의수탁자들의 이 건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했음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당초 피상속인 및 망 김OOO과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나, 당초 부과처분시 망인을 납세의무자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절차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재고지한 것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행위를 「국세기본법」상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 분의 당부 (예비적 청구)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세액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망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당초 부과처분의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5년이 지난 시점에 납세의무 승계자인 청구인 명의로 한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3. (생 략)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 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 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➄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5)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의 주요 주주인 홍콩법인들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1999.6.23. 설립된 OOO는 OOO이 발행한 쟁점주식(지분 9.18% 2,202,540주)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2주를 발행하여 1주는 OOO가, 나머지 1주는 OOO가 보유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OOO가 발행한 주식을 OOO와 OOO를 통하여 전부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로 OOO 및 OOO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였고, OOO가 보유하고 있는 OOO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서명권자이자 수익적 소유자이다. OOO

2. 피상속인은 홍콩 법무법인을 통해 1999.6.23. OOO의 주주인 OOO와 OOO의 수익적 소유자(the Beneficiary)가 자신임을 선언하는 문 서인 신탁선언증서(Declaration of Trust)를 작성하여 공증받은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과 관련된 홍콩법인(OOO)들은 모두 홍콩 법무법인에서 상속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계속 관리하고 있다. 3)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2007.8.22. 상속세 신고시 다음과 같은 상속재산협의분할서(2007년 8월)를 첨부하였으나, OOO 명의 쟁점주식(OOO원)과 OOO 쟁점해외예금(OOO원), OOO 및 대여금고에 보관한 골드바 64.3㎏(OOO원) 등을 신고누락하였다. OOO

4. 청구인은 2007.2.2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수익적 소유자로 되어 있었던 OOO와 OOO의 지분권 및 OOO 보유 OOO 금융계좌에 대한 서명인출권을 모두 승계하게 되고, 이를 합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2010.11.9. 홍콩 법무법인을 통해 OOO와 OOO의 수익적 소유자가 자신임을 선언하는 쟁점신탁선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한편, 2011.5.12. OOO 보유 OOO 금융계좌 서명인출권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자신임을 선언하는 문서인 회사의 수익적 소유자 선언증서(Declaration of Beneficial Ownership of a Company)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OOO

5. 청구인은 2011.11.4. 사망한 망 김OOO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에도 OOO 명의 주식과 현금자산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6. 처분처이 제시한 2014.7.3.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가) 2002년 내지 2003년경 OOO 자택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OOO에 관한 설명을 들어 알게 되었는데, 당시 그 자리에 누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며, 피상속인이 1990년대말 2000년대초에 OOO에 대한 적대적 M&A의 위협이 있어 경영권보호차원에서 설립한 OOO는 OOO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고, 2003년~2004년경 피상속인, 망 김OOO, 청구인이 홍콩에 동행 하였을 때 OOO에게 쟁점주식 외에 금융자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나)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나 OOO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시 신고누락 상속재산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에는 국내 재산만 대상인 줄 알았고, 망 김OOO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에는 피상속인이 OOO를 청구인에게 단독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이다.
  • 다) 2007년 피상속인 사망 당시 망 김OOO, 박OOO, 청구인이 OOO를 단독상속하기로 협의하였지만 이를 입증할 서류가 없고, 2007년 8월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게 작 성된 문서이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며, 2010.9.14.자 양도증서에 망 김OOO과 박OOO가 직접 자필로 서명하였고, 그 내용도 알고 있다. 라) OOO의 수익적 소유자가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은 2010.9.14.자 양도증서에 근거하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시 종합소득세 산정내역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 구인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 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고,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인바, 쟁점①주식 및 쟁점외화예금은 해외 소재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 신고납부방식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이를 누락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이를 쉽게 포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조사청 문답시 2002년 내지 2003년경 OOO 자택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OOO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1990년대말 2000년대초에 OOO에 대한 적대적*M&A의 위협이 있어 경영권보호차원에서 설립한 OOO가 OOO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으며, 2003년~2004년경 피상속인, 망 김OOO, 청구인이 홍콩에 동행하였을 때 OOO에게 쟁점주식 외에 금융자산이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1.5.12. OOO 보유 OOO 금융계좌 서명인출권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본인임을 선언하는 문서인 회사의 수익적 소유자 선언증서 (Declaration of Beneficial Ownership of a Company)를 작성하여 공 증을 받은 사 실이 있는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①주식 및 쟁점외화예 금의 존재 사실을 충분히 인 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 재산분할 협의서 등에 이를 누락하였고, 동 재산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조사청 조사 전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 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세액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오류 내역 내지 부당성에 대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당초 부과처분 및 재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고, 조사청은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기존 납부세액으로 재고지 세액을 충당하거나 기존 세액 환급 이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다는 의견이다. OOO (나) 조사청은 2018.6.11. OOO세무서장이 김OOO에 대한 2002년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03년 증여분 증여세 계산시 기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되어 2002년 및 2003년 증여분 증여세 세액 합계에 영향이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한도 규정이 적용되어 당초 부과처분시 세액과 재고지시 세액을 같은 금액으로 산정하였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 구인은 망인(부친 및 모친)들 명의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가 5년이 지난 시점에 납세의무 승계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미 사망한 망인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이를 취소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재차 부과한 것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일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15년) 이내에 행해진 것으로 보 이는 점, 당초 청구인이 납부한 망인들 명의의 증여세를 환급하였다가 청구인의 동의 하에 충당하는 등 납부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어 보 이는 점,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기존 망인들 명의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 소하면서 당초 납부된 세액을 환급하였는바, 이 건 증여세 부과 처 분의 정당성과는 무관한 주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