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수가 법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671 선고일 2019.04.08

주2회 정도 출근하면서 교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초 설립자를 OOO․ OOO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학교설립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후 재단법인 OOO와 현 이사장 OOO으로부터 토지 등의 재산을 출연 받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2005.12.14. OOO으로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06.8.14. OOO에 개교한 외국인학교이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선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2011~2016년 기간 동안 OOO에게 인건비와 간접경비 등 총 OOO원(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8.7. 청구법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쟁점경비 상당액을 증여세(가산세)로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상증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은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등’을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서 ‘학교의 교직원과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제29조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 설립법인의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설립․운영하는 학교로서 교비회계만을 운영하고 있는바, 총교장 OOO의 보수를 포함한 집행위원회 위원의 보수는 모두 사립학교법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지급되었다.

(2) 청구법인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로서, 동법상 ‘교원’이라 함은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이며, ‘직원’이라 함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바(제19조 제1항․제2항, 제20조), OOO은 청구법인의 총교장으로서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학사운영 및 행정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지휘․감독하였으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직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OOO이 지급받은 보수 등 쟁점경비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의 역할을 수행한 급부로 상증법령상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학사운영 및 학교행정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는데, 집행위원회는 연간 총 10회의 정기회의 외에도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이며, 집행위원회 주요 논의사항은 커리큘럼 개편 등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매 학년도 학급운영계획 및 학생모집 정원계획 수립, 교육시설 활용계획 수립, 교원의 정원, 배치기준 등 직제개편 및 채용, 관리계획의 수립, 기타 정관과 학교규칙 등에서 부여하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나) OOO은 경제학․경영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학교행정을 지휘·감독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고, 하버드 대학 등에서의 유학경험으로 OOO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학교의 학사운영을 총괄할 적임자이며, 집행위원회 주재를 포함하여 매주 2회 학교에 출근하였고, 실제로 학사교장이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집행위원회 회의록에는 OOO이 총교장으로서 학생 등록현황 점검 및 학교홍보, 학사프로그램, 학사일정, 교사 채용, 교육환경 개선, 대외협력 업무 검토 등 학사 및 행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휘․감독하는 등 집행위원회를 주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신생학교였던 청구법인은 2009년 OOO 총교장 취임 당시 오랜 역사를 가진 다른 외국인학교들에 비해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이에 다른 학교와 차별화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자 OOO 총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를 강조하고 논의하였고, 그 일환으로 2014년부터 OOO가 직접 파견한 학생․교사들이 운영하는 OOO을 매년(20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위 회의록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 총교장은 자신의 사회적인 인맥 등을 활용하여 명문 외국학교와의 협력관계 수립 및 진행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라) OOO은 총교장 명의로 청구법인을 대표하였는바, 학교행정 등에 관해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발송한 각종 공문서에도 총교장 명의로 날인하였고, 학교 내 OOO 집무실에는 ‘OOO’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

(3) 상증법이 공익법인의 출연자 등이 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규제하면서 다만 그 출연자 등이 학교의 교직원 등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사로서 의사결정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실제 학교의 직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까지 부인하는 것은 규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4) 비록 법정기관은 아니지만 청구법인에 이사회라는 회의체가 존재하고 OOO이 이사회 구성원인 것은 사실이나, 집행위원회 회의록에서 보듯이 OOO이 학사운영 및 행정사무를 총괄하였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5) 한편, 집행위원회 구성원인 학사교장에게 지급된 급여와 OOO에게 지급된 급여를 비교해 보아도 학사운영을 포함한 학교운영을 총괄한 OOO의 역할에 비추어 급여수준도 상당성이 있다. <표> 보수 비교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이사에 해당하므로 기준 초과 이사 선임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가) 2000.1.1. 상증법 제48조의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에 대한 가산세 부과 조항을 신설하면서 그 개정취지를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에 고용되는 것을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다(고용된 임직원 중 의사,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와 관련된 경비는 예외를 인정). (나)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사에 대한 가산세와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를 구분하고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임직원에는 이사를 제외한다고 명시한 바, 이는 이사와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아닌 이사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정관 및 학교규칙 등에 이사회를 규정하여 대내외적으로 이사회를 명시하고 있고, 해당 이사회는 이사장의 변경 및 정관 심의․운영규칙 제정․임원 선임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실질적인 기구이므로, 해당 이사회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청구법인 전반에 대해 통제권을 갖고 있는 OOO은 ‘이사’에 해당하므로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가 아니라 기준 초과 이사 선임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2) OOO은 총교장의 직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역할이 이사장으로서 학교 업무를 총괄한 것이므로 가산세 제외대상인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집행위원회를 통해 총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9조에서 이사장의 역할을 “이사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학교’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에서 집행위원회에는 “총교장을 보좌하거나 그 업무를 대행하는 부총교장을 두고, 그 아래 교육과정의 운영을 담당하는 학사교장과 학교의 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교장을 두어 학교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게 한다”고 규정하여 학사 및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3명의 교장을 별도로 두고 있어 OOO이 총교장의 직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역할이 이사장의 역할과 다르다 할 수 없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은 가산세 제외대상 경비를 열거하면서 “학교의 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제19조에서 ‘학교에는 교원 외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직원은 정관에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임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인(私人)이 설립한 청구법인의 경우 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의 모든 조항을 준용할 의무는 없다 할지라도, 이사장 및 총교장의 직함을 가지고 청구법인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현재 (주)OOO 등 총 2개의 법인과 4개의 어학원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에 주 1~2회 출근하는 OOO은 통상적인 직원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사립학교법제23조에서 임원의 겸직금지를 규정하며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일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장과 학교장을 겸직할 수가 없는데, 청구법인 주장대로 OOO이 총교장으로 가산세 제외대상인 교직원에 해당한다면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 5분의 1을 초과하여 선임되고 그에게 지출된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일반 등기된 학교법인과 그 형평이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OOO이 총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외 6개 기관에 발송한 전자문서의 하단 결재선에 ‘이사장 OOO’과 ‘총교장 OOO’이 혼용되어 사용된 점과, 전자서명 외 실제 자필서명을 받은 결재란에는 최종결재자인 총교장 결재란이 모두 공백인 점 등으로 보아 ‘한국외국인학교 총교장 OOO’으로 발송된 공문서 자체가 OOO이 이사장이 아닌 총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근거로 보기 어려우며, 집행위원회 회의록 또한 위원회 참석대상을 확인할 수 없고 대부분의 내용이 학사운영 현황 및 일정에 대한 단순보고(report)일 뿐 어떠한 안건을 토론하고 결정․지시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OOO이 총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마) 청구법인은 ‘OOO’가 적힌 집무실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2017년 11월 현지확인시 해당 집무실에는 ‘OOO’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2018년 3월 청구법인 홈페이지에는 OOO’ 항목에 ‘OOO’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인사말과 해당 인사말 하단에 ‘OOO로 기재된 서명이 수록되어 있었으나, 현재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각각 ‘OOO’로 변경되어 있는데, 이는 불복절차 진행 중에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바) 청구법인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에는 이사장과 교장단의 지급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의 해외 출장 건은 총교장 업무의 일환인 학사운영과 관련된 것이라고는 하나 실제는 이사장의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여 학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단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이 2005.11.21. OOO에 제출한 학교설립인가 신청서 부속서류 중 ‘교직원 확보현황 및 확보계획’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사회 이사장 및 이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직원, 교사진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대표하는 교장 3인과 이를 총괄하는 총교장 1명이 필요하며 해당 인원을 이미 확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학교 설립 당시부터 관리․업무를 하는 이사장과 학사업무를 하는 총교장의 역할은 분리되어 있었던 점, 2011.5.8. 발행된 전자신문 기사에는 ‘OOO(청구법인)에는 초․중․고를 맡은 교장이 각각 있고 이를 총괄하는 총교장이 따로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고, 2016.7.11. 발행된 한국일보 기사에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만이 참 지식이라는 총교장 OOO의 교육관이 반영된 것’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는 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정부 홈페이지 OOO 공시된 청구법인의 직위별 교원현황을 통해 총교장을 포함한 교원 모두 교원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총교장은 이사장과는 별개로 교원으로서의 직위에서 각 학교 교장OOO을 총괄하는 외국인 교장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OOO이 총교장의 직함을 갖고 교비회계에서 쟁점경비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OOO이 교직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그의 역할에 따라 해당 지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OOO은 청구법인을 대표하며 이사장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지 직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사장 OOO은 상증법 제48조 제8항의 임직원이 아닌 이사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가산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교직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그에게 지급한 쟁점경비를 가산세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수가 법정기준 (5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다.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5) 초․중등 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5. 각종학교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12.8. 성남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대표자: OOO)을 받았고, 2005.12.14. OOO으로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받아 2006.8.14. OOO에 개교한 외국인학교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2005~2006년 학교부지 및 시설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OOO 등으로 부터 출연받은 부동산과 현금 총 OOO원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받았다. <표> 출연내역 (나) 청구법인은 2009.1.13.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09.1.21.자로 OOO을 이사로 선임함과 동시에 이사장을 당초 설립자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였고, 2009.2.4. OOO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는 모두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 이사회 구성 현황 (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급여 및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경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경비 지급내역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2002.8.1. 학교 설립 총회 의사록에는 “임원의 선출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이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여기에는 임원으로 4인의 이사와 1인의 감사, 이사장으로 OOO이 선출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첨부된 “2002.8.1. 설립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8.1. 개정 정관’의 주요내용 중 개정된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은바, 총교장과 부총교장이 학교의 조직 기구에 추가된 것 등이 나타난다. (바) 2000.1.1. 상증법상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에 대한 가산세 부과 조항[상증법 제48조 제8항: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을 신설하면서 그 개정취지를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에 고용되는 것을 제한한다”고 기재하고 있다(고용된 임직원 중 의사,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와 관련된 경비는 예외를 인정). (사) 청구법인은 그 운영현황과 조직기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1. 청구법인은 초․중등교육법상 일반학교와 구별되는 외국인학교로서, 일반학교와는 달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과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학교별로 학사를 총괄 관리하는 학사교장(초등교장, 중등교장, 고등교장)을 두고 있고, 행정교장(현재 부총교장이 겸임하고 있음)을 별도로 두어 학사관리를 제외한 총무, 시설, 전산 등 학교의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학사교장과 행정교장을 지휘․감독하면서 청구법인을 대표하는 총교장직은 2006년 개교 당시부터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었던 OOO이 수행하다가 2009년 1월에 정식 조직기구로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총교장, 부총교장, 학사교장, 행정교장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조직하였다.

3. 총교장은 2009.8.1. 개정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이 임면되는데, 청구법인 이사회는 2009.6.26. OOO을 총교장으로 선임하였고,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OOO과 OOO)이 설립한 학교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과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으나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청구법인 조직 기구표

4. 집행위원회 회의시 대표자 OOO의 주요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자 OOO이 총교장(교직원) 직함을 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비회계에서 쟁점경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 의하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이면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정관 및 학교규칙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09.1.21. OOO을 이사(이사장)로 선임하였고, 대표자 OOO은 실제 이사장으로서의 제반 역할(이사회의 의장, 학교를 대표하고 학교의 업무를 총괄)을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경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상증법 제7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제외대상인 ‘학교의 교직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을 기준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총교장으로서의 OOO은 동 규정상의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 2회 정도 출근하면서 교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에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신설된 상증법 제48조 제8항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사 수의 20%를 초과하여 선임된 이사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그에게 지출한 쟁점경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증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