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1개 감정평가법인이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1개 감정평가법인이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토지취득일(1997.12.2.)을 기준시점으로 OOO에서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OOO (나)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기준시가)과 경정청구한 취득가액(감정평가액)은 각각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내용 중 감정평가 개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2018.6.7.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에는 감정가액도 포함되므로 소급감정에 의하여 시가가 밝혀진다면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1997.12.2.) 또는 상속개시일(2012.11.12.)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2018.4.6. 1개 감정평가법인이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