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서 및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수용 당시 쟁점토지에는 청구종중의 선조 분묘는 존재하지 아니한 반면, 과과수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존재하였던 점, 청구종중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종중원 ooo의 과실수입이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사서 및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수용 당시 쟁점토지에는 청구종중의 선조 분묘는 존재하지 아니한 반면, 과과수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존재하였던 점, 청구종중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종중원 ooo의 과실수입이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원필지는 산96이며, 원필지는 2008.3.5. 산96-8 270,929㎡로 분할되었고, 2016.2.4. 산96-8 일부인 쟁점토지가 수용되면서 산96-9로 분할되었다. 분할 이후 산96에는 총 9위, 산96-8에는 총 1위의 청구종중 선조 봉분이 위치하고 있다.
(2) 청구종중의 정관에 따르면 종중의 목적(제2조)은 ‘선조를 봉존하며 종재관리 및 종족돈목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며, 종중의 사업(제5조 제1항~제6항)은 선조 봉존․향사, 종재관리, 보사편수․문헌발굴보존, 돈목향상․후예지도자육성․장학, 선대조 문집․사기․문화자료 수집 및 편수, 종원 복지증진, 기타 전항에 부수되는 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종중은 매년 당해연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종중총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2011~2015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종중의 수입은 종중 소유 부동산(임야, 위토)의 임대료 및 이자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은 회의비, 시향시제비 및 묘지 관리비와 종중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와 인접(직선거리 200m 이내)한 OOO에 종중 제실(2층 건물)을 건축하여 시향시제 및 종중회의를 개최하고 종사비품을 보관하고 있으며, 제실 건물 1층은 종중원 OOO 일가를 거주하도록 하면서 종중의 시향시제를 준비하고, 선산 및 묘역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OOO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포함한 산96-8 일부(14,246㎡)에 과수를 재배하고, 과실은 OOO이 수입하되 종중의 시향시제 비용에 그 일부를 충당하도록 하였다.
(4) 이상과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양도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종중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종중 종중원 OOO은 쟁점토지 수용 전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원필지 산96-8 일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였다. OOO은 2007년 쟁점토지 인근으로 전입하여 청구종중 임야에서 과수원을 운영하였으며, 처분청이 현장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가 수용․분할되기 전 원필지 산96-8은 과수원과 선산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현재 쟁점토지는 철제펜스가 설치되어 OOO 철도공사장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토지를 제외한 주변 임야는 OOO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과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쟁점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식재된 복숭아나무의 수령은 최소 5년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2016년 쟁점토지 수용 당시 OOO의 지장물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등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청구종중 선조의 분묘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복숭아나무, 감나무, 물탱크, 관수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었는바 과수원으로 사용된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도 토지 소유자인 청구종중이 아니라 OOO이 수령하였다.
(3) 이상과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선산이 아니라 OOO이 과수원으로 사용하던 중 수용되었고, 보상금도 OOO이 수령하였다. 청구주장과 같이 OOO이 과수를 재배하여 그 수입으로 시향시제 비용에 충당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과수재배 수입의 일부분일 뿐이며, 과수재배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고유목적사업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종중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2016.1.1.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 청구종중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종중은 2006.2.15. OOO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124-82-*)이며, 청구종중 정관(아래 <표1>에 요약 기재)에 의하면 종중 목적(제2조)은 선조 봉존 및 종재관리, 종족돈목으로 정하고, 주요사업(제5조 제1항~제6항)은 선조 봉존․향사, 종재관리, 보사편수․문헌발굴보존, 돈목향상․후예지도자육성․장학, 선대조 문집․사기․문화자료 수집 및 편수, 종원 복지증진 등으로 정하고 있다. <표1> 청구종중 정관의 주요내용(요약) (나)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과실 수입으로 시향시제 비용을 충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종중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종중이 제출한 2013~2016년 정기총회 일반회계 결산보고서(아래 <표2>에 요약 기재)에 의하면 지출 내역에는 제향 비용이 계상되어 있으나 수입 내역에는 쟁점토지의 과실재배 수입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과실 수입으로 시향시제 비용을 충당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종중은 OOO이 보관하고 있었던 간이영수증OOO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간이영수증에는 떡, 주발, 목기세트 등의 물품이 기재되어 있다. <표2> (다) 쟁점토지의 분할 및 수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OOO의 토지수용확인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토지의 원필지는 OOO 345,691㎡이며, 2008.3.5. 산96-8 270,929㎡가 원필지에서 분할되었고, 2016.2.4. OOO이 쟁점토지를 수용함에 따라 산96-8에서 산96-9 6,840㎡로 분할되었다(아래 <표3>에 정리). <표3>
2. 쟁점토지는 1936.4.22. 청구종중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6.2.4. OOO이 OOO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근거로 하여 청구종중에게 보상금 OOO원을 지급하고 수용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수용(양도) 전․후 사용현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이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작성한 지장물 조사서 및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토지수용 전 쟁점토지에는 청구종중의 선조 분묘는 없었으며, 복숭아, 감 등 과수와 덕시설, 관수시설, 물탱크, 원두막, 이동식화장실 등이 존재하였고, 쟁점토지 지장물 보상금 OOO원은 청구종중이 아닌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4>에 세부내역 기재). <표4> OOO 지장물 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주요내용
2. 처분청이 현장 확인시 쟁점토지 일대를 촬영한 사진과 청구종중이 제출한 2015년과 2018년 항공사진에 따르면, 현재 쟁점토지는 철제펜스로 주변 과수원과 구분되어 철도공사장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토지 주변은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3. 청구종중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2007년부터 종중제실 건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원필지 일부에서 과수를 재배하고, 종중 묘역․제실 관리, 시향시제 준비 등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아래 <표5>에 요약 기재), 처분청이 주민등록내역을 조회한 결과 OOO은 2007.6.4. OOO(제실 건물)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52822 판결 참조)하여야 하고, 종중은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농업은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종중원이 종중의 위토로서 농지를 경작하고 그 소출을 판매하여 시제 제물을 준비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7523, 2018.12.13. 선고 2018두55494 판결 등 참조)한 것인바, 청구종중은 토지수용 전까지 쟁점토지를 포함한 원필지를 선산으로 사용하였고, 종중원으로 하여금 일부 면적에 과수를 재배하도록 하여 과실 일부를 시향시제 비용에 충당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OOO의 조사서 및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수용 당시 쟁점토지에는 청구종중의 선조 분묘는 존재하지 아니한 반면, 과수, 물탱크, 관수시설 등 과수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존재하였던 점, 청구종중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종중원 OOO이 과실 수입으로 시제 비용을 충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설사 과실 수입으로 시제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