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3자에게 지급한 대출모집수수료비용 및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대출취득수수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중4655 선고일 2019-03-14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세법에서 대출부대비용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같은 법 제43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대출부대비용의 경우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대출 거래별로 식별․대응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해석한바, 청구법인이 동 유권해석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한 대출부대비용 중 관련된 채권의 대출기간 동안 이연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의 상당액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포함하는 것은법인세법 제43조에 부합한다고 보임

[참조결정] OOOOOOOOOO / 조심2012서3591 / 조심2018중06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3.2.18. 설립되어 상호저축은행업(대출, 어음할인 등의 여신업, 정기예금 등 수신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0․2011사업연도(6월말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는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기간) 중 제3자로 하여금 대출모집을 하도록 하는 대가로 지급한 대출모집수수료비용(각 사업연도별로 OOO원, OOO원, 이하 “쟁점대출부대비용”이라 한다) 및 고객에게 대출실행을 해는 대가로 수취한 대출취급수수료수익(각 사업연도별로 OOO원, OOO원, 이하 “쟁점대출부대수익”, 쟁점대출부대비용과 합하여 “쟁점대출부대손익”이라 한다)을 각각 자산과 부채 항목으로 계상한 후 대출실행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 금액을 이자수익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동 손익의 귀속시기를 이연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동 회계처리대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OOO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7.9.29. 처분청에게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쟁점수수료손익을 실제 수입 또는 지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0사업연도 순액에 대비한 2011사업연도분의 증감액인 OOO원을 2011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이연처리된 자산․부채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25. 금융감독원 유권해석(금감원 2002-130, 2002.12.31.)에 따라 쟁점수수료수익과 같은 대출부대수익의 경우 ‘이연하여 대출채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에 가산(쟁점수수료비용 등 대출부대비용은 그 반대)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규정한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적용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43조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대출부대손익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그 실제 수입일 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수수료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판결정례(조심 2008서2609, 2009.6.30.)에서 해당 사건의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대출모집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대출부대수익의 경우 주로 위험평정활동, 대출서류의 준비․작성 등 대출업무을 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에 따라 당기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의 대출부대비용의 경우에도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에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며 위 대출부대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였고, 최근의 심판결정례(조심 2012서3591, 2013.8.6.)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규과-247, 2013.3.7.)에서도 같은 취지였으며, 이는 대출부대손익이 대출채권의 발생과 직접 관련된 것임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위 세법조항에 따라 그 실제 수입일 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과 익금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와 더불어 쟁점대출부대손익은 위 심판결정례의 대출부대손익의 성격과 동일한 점을 볼 때 설령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대출부대손익을 그 대출실행기간 동안 이연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세 신고당시에도 동일하게 해당 기간에 그 손익을 귀속시켰다 하더라도 이는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배치되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쟁점대출부대손익이 실제 수입 또는 지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사업연도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2011사업연도 당시 남아 있는 이연회계처리항목(각 자산․부채로 계상된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해당 경정을 구하는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출부대손익을 자산화하여 그 귀속시기를 이연한 것이 기업회계기준(금감원 2002-9, 2002.12.31.)과법인세법제40조 및 제43조에 부합하다는 의견이나, 제43조에서 ‘같은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대출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도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대출업의 영위로 발생한 대출부대손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귀속시기를 이연하는 회계처리를 하면서 그 수입일 또는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해당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은 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상의 각 손익귀속시기를 구분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을 다른 법인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다른 심판결정례(조심 2018중614, 2018.6.26.)를 근거로 쟁점대출부대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대출실행기간 동안 이연하여 인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심판결정례에서 청구법인은 대부분 위 금융감독원 유권해석에 따라 대출부대손익의 귀속을 이연하는 회계처리를 한 반면에 일부에 대해서만 그러지 않았지만 이 건은 일관되게 위 유권해석에 따른 회계처리를 한 점을 감안할 때 서로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위 심판결정례를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대출부대손익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출실행기간 동안 이연하여 그 손익으로 인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쟁점대출부대손익은 관련된 대출채권의 발생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대출부대비용이 쟁점대출부대손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기관인 금융감독원(금감원 2002-9, 2002.12.31.)이 쟁점수수료수익과 같은 대출부대수익의 경우 ‘이연하여 대출채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에 가산(쟁점수수료비용 등 대출부대비용은 그 반대)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해석하였고, 이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규정한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적용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43조에 부합하는 점, 심판결정례(조심 2018중614, 2018.6.26.)에서도 ‘금융감독원이 대출부대비용에 비용부담의 결과로 나타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대출거래별로 식별․대응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해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과세관청이 위 회계처리와 다르게 귀속시기를 인식한 대출부대비용을 해당 회계처리대로 그 귀속시기를 경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대출부대손익의 수입 또는 지출 당시 그 금액을 자산화하여 그 대출실행기간 동안 이연하여 인식한 회계처리 및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내용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심 2018중614(2018.6.26.)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심판결정례 결정의 주된 이유는 청구법인이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를 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계속하여 적용해 오던 위 금융감독원 유권해석이법인세법제43조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인 점을 감안할 때 위 심판결정례는 이 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출부대손익(제3자에게 지급한 대출모집수수료비용 및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대출취급수수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가 수입일 또는 지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관련된 대출채권의 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인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위 <표1> 기재와 같이 2010․2011사업연도 중 쟁점대출부대손익을 자산․부채 항목으로 계상한 후 대출실행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 금액을 이자수익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동 손익의 귀속시기를 이연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동 회계처리대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7.9.29.처분청에게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쟁점수수료손익을 실제 수입 또는 지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0사업연도 순액에 대비한 2011사업연도분의 증감액인 OOO원을 2011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25. 금융감독원 유권해석(금감원 2002-9, 2002.12.31.)에 따라 쟁점수수료수익과 같은 대출부대수익의 경우 ‘이연하여 대출채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에 가산(쟁점수수료비용 등 대출부대비용은 그 반대)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규정한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적용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43조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2010․2011사업연도 중 쟁점대출부대손익을 자산[쟁점대출부대비용(제3자에게 대출모집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을 매출채권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이연대출부대비용] 및 부채[쟁점대출부대수익(고객으로부터 대출실행의 대가로 수취한 것)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이연대출부대수익]로 계상한 후 대출실행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 금액을 이자수익에 가감(이연대출부대비용의 상각액은 이자수익에서 차감하고 이연대출부대수익의 상각액은 이자수익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대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써 쟁점대출부대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수입․지출일이 아니라 대출실행기간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상태표 및 쟁점대출부대손익 중 2011사업연도 발생내역을 제출하였고, 재무상태표를 보면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대출금 중 일반자금대출과 종합통장대출의 차감 또는 가산항목으로 쟁점대출부대손익이 기재되어 있으며(위 <표1> 기재와 같이 2010․2011사업연도별 총액이 아니라 순액으로 기재), 2011사업연도 발생내역을 보면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11사업연도 중 2009.8.3.~2012.6.29. 기간 동안 발생한 10,887건의 대출금액[OOO원(평균: OOO원), 대출기간: 61일~731일(평균: 375일)]에 대하여 유효이자율(평균 21.2%)을 적용하여 쟁점대출부대수익(OOO원)을 상각(OOO원)한 잔액인 OOO원, 쟁점대출부대비용(OOO원)을 상각(OOO원)한 잔액인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재무상태표에서 전자의 잔액은 일반자금대출의 가산항목으로, 후자의 잔액은 그 차감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순액은 위 <표1>의 2011사업연도분의 순액(OOO원)과 같다. OOO OOO (나)청구법인은 대출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도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대출업의 영위로 발생한 대출부대손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귀속시기를 이연하는 회계처리를 하면서 그 수입일 또는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해당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는 세무조정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의 2012년말(2012사업연도), OOO 주식회사의 2012년 3월말(2010사업연도), 주식회사 OOO의 2013년 6월말(2012사업연도) 현재 각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상태표 및 주석의 내용을 제시하였고,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연대출부대손익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주석을 보면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해당 손익의 기말잔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 자산(비용의 이연처리항목)의 경우 손금산입하여 이연법인세 부채에(OOO 주식회사), 부채(수익의 이연처리항목)의 경우 익금산입하여 이연법인세 자산에 반영(주식회사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금융감독원은 2002.12.31. 시행한 유권해석(금감원 2002-130)에서 대출부대수익의 경우 이연하여 대출채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되 한도미사용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등과 같이 발생여부가 대출여부 외에 특정사건(한도미사용, 중도상환 등)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대출부대비용의 경우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대출거래별로 식별․대응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하였다(2002.11.5. 시행한 ‘실무의견서 2009-9’도 같은 취지). (4)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9.1.3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대출부대손익과 관련한 대출채권이 1만건 이상으로, 그 실제 지출․수입일을 파악하여 해당 일자가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과 익금으로 인식(개별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종업종의 다른 대출기관들의 사례와 동일하게 직전 사업연도 대비 해당 사업연도 증가분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법(총액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술하였다(이 건 경정청구: 총액법 적용).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업 중 대출모집을 하면서 발생한 2010․2011사업연도 중 수입 또는 지출이 발생한 해당 대출부대손익 중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관련된 대출의 실행기간 동안 이연하여 상각․환입한 후의 잔액인 쟁점대출부대손익을 없는 것으로 보아 2010사업연도에 대비한 2011사업연도의 증가분인 OOO원을 2011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 단서에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수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대출부대수익 중 관련된 채권의 대출기간 동안 이연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전체 대출부대수익 중 이연계정인 ‘부채’로 계상한 쟁점대출부대수익 상당액을 차감한 것)의 상당액을 해당 2010․2011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하고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한 것은 위 조항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법인세법에서 대출부대비용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같은 법 제43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같은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대출부대비용의 경우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대출 거래별로 식별․대응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해석(금감원 2002-130, 2002.12.31.)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동 유권해석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한 대출부대비용 중 관련된 채권의 대출기간 동안 이연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전체 대출부대비용 중 이연계정인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대출부대비용 상당액을 차감한 것)의 상당액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포함한 것은법인세법제43조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동 유권해석에서 ‘대출부대수익을 이연하여 대출채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고, 이는 대출부대수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수료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 단서의 취지에 부합함)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전체 대출부대손익 중 쟁점대출부대손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관련된 채권의 대출기간 동안 이연하여 계상한 손익만큼을 각각 손금과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을 적법하다고 보아 2010사업연도에 대비한 2011사업연도 쟁점대출부대손익(순액)의 증가분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산출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