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에게 HTS를 이용하여 선물 거래하도록 한 후 수수료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점, 쟁점기간의 필요경비 집계표와 엑셀자료 출력문 등 외에 경비 발생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회원들에게 HTS를 이용하여 선물 거래하도록 한 후 수수료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점, 쟁점기간의 필요경비 집계표와 엑셀자료 출력문 등 외에 경비 발생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청구인등은 검찰의 압수수색 전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를 먼저 파기하였고, 범죄수익은닉을 위해 현금만을 지출하였으며, 세금계산서 ㆍ현금영수증ㆍ계약서 등 세금신고 관련 서류 등이 당초부터 존재하 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장부라고 주장하는 문건은 자금관리직원이 편의 상 작성한 것이며 이와 관련 청구인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별도의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규정 상의 사유에 해당됨과 동시에 신고 등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① 쟁점1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한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 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 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 한 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 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가)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 라 한다)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연체이자(延滯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 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 정된 것)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 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 업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 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다툼 없는 사실 (가) 청구인등은 쟁점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년 2월 위와 관련 청구인이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서울특별 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을 압수수색하여 컴퓨터-하드디스켓(6개) 등을 압수하였다가, 컴퓨터-하드디스켓(6개)을 OOO 재판의 몰수선고 확정에 따라 2016.5.27. 폐기하였다. (다) 대법원은 2015.4.23.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사건번호 2015도 123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서 청구인등이 쟁점1금액 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계산 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 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고, 2015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었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등은 선물 거래를 하려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그러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증거금이 예치된 증권회사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고, 거래를 할 수 있는 HTS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이를 이용하여 거래소와 선물을 거래하도록 한 후 일정비율의 수수료인 쟁점1금액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들이 제공한 증거금은 회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1금액은 금원 사용의 기 간이 아니라 거래금액과 거래횟수에 비례하며, 회원들이 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수수료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감안하면 쟁점1금액은 증거금에 대한 이자라기보다는 청구인등이 회원들에게 제공한 증권 회사의 계좌와 HTS의 사용대가라고 볼 수 있는 점, 대법원 판결 (2015.4.23. 선고 2015도1233)에 의하면 대법원은 청구인등이 쟁점1 금액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등이 제공한 주된 용역이 금전대부업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바(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기간의 항목별 필요경비 집계표와 엑셀자료 출력 물 등 외에 쟁점2금액의 필요경비가 실제로 발생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적격증빙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 및 금 융자료 등의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조사 당시 법원판결서, 검찰수사자료, 관련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그 지출이 확인된 것으로서 쟁점1금액 등에 대 응하는 비용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2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쟁점1금액 등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같은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 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 제1항 제6호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 는 등의 사유로 같은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를 기한 연장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해당 규정은 단지 권 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었다 하여 곧바로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의 신청을 하는 등 납세자의 자발적인 해당 신고 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등은 쟁점기간 중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중개업을 하여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장부 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수록된 컴퓨터가 검찰에 압수된 2014년 2월 전에 이미 확정신고가 도래한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 세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등이 위 규정에 따른 기한 연장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해당 자료 또는 컴퓨터가 압수되지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이 관련된 형사사관과 무관하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2013ㆍ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무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