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였다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8-중-4648 선고일 2018.12.19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0.20.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외 1필지 OOO이고 건물면적은 84.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7.12.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2017.10.20.) 쟁점주택 이외 본인 명의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OOO(이하 “대체①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고, 배우자 정OOO 명의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OOO(이하 “대체②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였으나, 쟁점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2017.2.6. 대체①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대체②주택은 사실상 별거상태인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체②주택의 잔금청산을 매매계약서상 예정일(2017.10.21.)보다 빠른 2017.10.12.에 함으로써 8일 간(2017.10.12.~2017.10.20.) 부득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그 실질은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8.6.12.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배우자 정OOO의 잦은 외도 등으로 인하여 서로 불화가 심해져 2011년경부터 사실상 이혼상태로 별거하였고, 배우자와 이혼(협의이혼신고일: 2018.2.6.)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거처를 마련하는 중 일시적으로 8일 동안(2017.10.12.~2017.10.20.) 부득이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야 하고, 그 실질이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다. 청구인은 2017.8.2. 쟁점주택을 OOO백만원에, 잔금청산일을 2017.10.20.로 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정대로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배우자가 마련한 대체②주택을 2017.8.13. 계약하면서 잔금청산을 2017.10.21.하기로 하였으나 배우자가 갑자기 예정일보다 빠른 2017.10.12.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취득)등기하여 결국 2017.10.12.~2017.10.20. 기간 동안 청구인 세대(배우자 포함)는 일시적 3주택이 되었다.

(2) 청구인은 2017.10.21. 쟁점주택의 잔금을 받았으나, 실제 쟁점주택을 2017.10.12. 인도하였고, 이때부터 매수인(김OOO)이 쟁점주택을 사용수익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2017.10.12.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할 경우 쟁점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1세대라 함은 주택 양도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배우자가 취득한 대체②주택의 잔금청산이 예정일(2017.10.21.)보다 빠른 2017.10.12. 이루어져 부득이하게 단기간(8일) 1세대 3주택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수 계산에 있어 대체②주택을 제외할 수는 없다.

(2)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일인 양도시기는 계약체결일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대체②주택을 취득한 날(2017.10.12.)에 쟁점주택의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2017.10.20. 양도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 <표>와 같이 1996.5.15.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2.6. 대체①주택을 취득하였으며, 배우자가 2017.10.12. 대체②주택을 취득한 뒤 그 취득일로부터 8일이 지난 2017.10.20.에 쟁점주택을 양도(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주택 현황

(2) 쟁점주택의 양도 및 대체②주택의 취득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8.2. 쟁점주택을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2017.10.20. 잔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에 OOO주식회사가 2011.12.30. 청구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채무는 2017.10.20.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매수인 김OOO의 요청으로 잔금청산 전인 2017.10.12. 쟁점주택의 수리를 위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다는 내용의 자술서(김OOO 2018.8.22. 작성)를 제시하고 있다. (나) 배우자는 2017.8.13. 대체②주택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에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2017.10.21.보다 빠른 2017.10.12.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대체②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8.1.4. 협의이혼을 신고하고 2018.2.6. 협의이혼이 확정(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호협11)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바(조심 2018중2341, 2018.9.19., 같은 뜻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대체①주택 외에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정진수가 대체②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