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에서 이미 쟁점법무법인이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잘못이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형사판결에 근거하여 쟁점법무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비용 등을 차감한 후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우리원에서 이미 쟁점법무법인이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잘못이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형사판결에 근거하여 쟁점법무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비용 등을 차감한 후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형사판결 중 청구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10.14. 선고 2015고단5125 판결(변호사법 위반)의 내용은 아래 <표2>과 같고, 이후 동 판결은 인천지방법원 2016.1.22. 선고 2015노3915 판결에 따른 항소기각 및 대법원 2016.4.28. 선고 2016도2422 판결에 따른 상고기각으로 확정된바, 2심판결 중 추징금 액수에 관하여 판시된 부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인천지방법원 2015.10.14. 선고 2015고단5125 판결 중 일부 <표3>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6.1.22. 선고 2015노3915 판결 중 추징금 액수와 관련한 것 쟁점형사판결 중 OOO에 대한 것인 인천지방법원 2016.6.2. 선고 2015고단6955 판결(변호사법 위반)은 OOO에게 추징금 OOO을 선고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상기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OOO이 항소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8.24. 선고 2016노2107 판결에서 OOO에 대한 추징금이 OOO으로 감액된바,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인천지방법원 2016.6.2. 선고 2015고단6955 판결 <표5> 인천지방법원 2017.8.24. 선고 2016노2107 판결 중 추징금 산정과 관련한 부분 쟁점형사판결 외에 쟁점법무법인 등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OOO외 19명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선고 2016고단4238 판결 중에서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선고 2016고단4238 판결 일부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자신은 쟁점법무법인의 직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이하 OOO라 한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과 관련한 민사소송(2016가단5155716) 중 제출한 준비서면, OOO와 쟁점법무법인 중 법무법인 OOO(대표변호사 OOO) 간의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등을 제출한바, 상기 준비서면에는 OOO와 법무법인 OOO간의 제휴업체 거래약정서상 계약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OOO청구인 및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상기 거래약정서를 자필로 서명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으므로 OOO가 법무법인 OOO의 의뢰인에게 회생․파산 등 사건의 수임료 등을 대여한 것을 상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민사소송은 2017.10.31. 원고일부승으로 판결되어 그 중 청구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동 판결은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20. 선고 2017나81177 판결로 확정되었으며, 이외 쟁점형사판결과 관련하여 OOO이 2015.8.2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표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선고 2016가단5155716 판결 중 청구인에 대한 내용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법무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건 처분시 청구인의 채무관계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파산선고․면책 결정(2018하단502․2018하면499, 2018.11.16.), 그와 관련한 채권자 목록(13개 채권자, 총액 OOO의 잔존채권액이 기재된 것으로, OOO에 대한 OOO의 잔존채권액이 포함됨)과 청구인을 2018.11.8.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결정하였다는 OOO의 안내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OOO를 통해 ‘변호사법위반에 대하여 청구인을 특별사면 해달라 등’의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2018.11.19. 법무부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향후 특별사면의 시기, 대상 등을 안내하기 어렵고, 유죄확정 형사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재심요건이 해당하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통지한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지’를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형사판결 이외에 2015.11.4. 인천지방검찰청이 OOO에 대한 추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를 제시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
(4)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쟁점법무법인에게 OOO과 청구인에게 상기 <표1>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에 대하여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우리원은 2017.10.26. 이를 기각결정한바, 그 결정의 내용은 아래 <표9>과 같다. <표9> 쟁점법무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 결정(조심 2017서3873․3874, 2017.10.26.)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형사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쟁점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등이었던 OOO명의를 이용하여 수임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쟁점법무법인의 사무장이었던 청구인이 그 대표변호사 등이었던 OOO의 변호사 명의로 비송사건 등을 수임하였다면 이는 쟁점법무법인의 업무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따른 수임료 역시 우선 쟁점법무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무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수임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그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터잡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형사판결은 청구인과 OOO이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귀속된 이익을 산정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을 들어 쟁점형사판결에 잘못이 있다거나 사실관계 등을 오인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쟁점법무법인에게 익금산입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이러한 추징금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안분하였다면 이는 일응 합리적인 계산방식이라 판단되고 달리 다른 합리적인 계산방식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청구인은 수임건당 OOO의 부가가치세 OOO을 쟁점법무법인에 귀속시켰으므로 이는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쟁점법무법인에 상기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것은 쟁점법무법인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금액 중 일부로서 쟁점법무법인이 상기 금액을 국가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대상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기 금액은 청구인이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를 얻은 후 OOO에게 변호사 명의대여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금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OOO의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한 민사소송 판결의 내용이나 이 건 이후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할 금액을 차감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우리원에서 이미 쟁점법무법인이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잘못이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형사판결에 근거하여 쟁점법무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비용 등을 차감한 후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이하 생략) (4) 변호사법 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