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무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비용 등을 차감한 후 추징금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631 선고일 2019.04.16

우리원에서 이미 쟁점법무법인이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잘못이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형사판결에 근거하여 쟁점법무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비용 등을 차감한 후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법무법인 OOO및 법무법인 OOO(이하 “쟁점법무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자로, 인천지방검찰청은 2015.8.6.부터 쟁점법무법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변호사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법무법인 OOO) 또는 실제 대표변호사(법무법인 OOO)이었던 OOO명의를 이용하여 수임료 명목으로 OOO을 지급받고 1,661명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을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한바,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OOO(2015.10.14. 선고 2015고단5125 판결)을, OOO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추징금 OOO(2016.6.2. 선고 2015고단6955 판결, 이하 상기 청구인에 대한 판결과 통칭하여 “쟁점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법무법인이 2013.9.13.~2015.5.29. 청구인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임료 명목의 OOO에서, 이미 신고된 금액OOO 인지․송달료 등 구분되는 비용OOO등을 차감한 현금매출금액 OOO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산입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형사판결의 추징금 등을 고려하여 상여처분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OOO세무서장에게 통지한바, OOO세무서장은 쟁점법무법인에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등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2013~2015년 합계 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9.8. 청구인에게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세부내역 <별표> 기재)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OOO지방국세청장의 상여소득처분금액 산정내역 (단위: 원) *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익금산입액과의 그 차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은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쟁점형사판결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법무법인의 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행한 임의 대리인으로 민법에 따라 본인인 쟁점법무법인의 대표의 추인이 있으면 대리인의 모든 행위의 책임은 쟁점법무법인에 있다고 할 것이고, 법인의 대표가 법인 그 자체인 현실에 비추어 대표가 아닌 청구인에게 사외유출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쟁점법무법인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조심 2017서3873․3874)한바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 사건수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20명 사무장의 실적을 챙기면서 쟁점법무법인을 대신하여 인사․교육․수임료를 관리한 것에 불과함에도 실장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귀속자인 20명 사무장의 모든 책임을 진 것이며, 쟁점법무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 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 역시 쟁점법무법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법무법인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것임에도 OOO은 청구인이 명의대여를 해달라고 찾아왔다고 진술하였고 직원이 실장으로 독립하자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세무상 책임을 지게 하였으며 청구인을 직원이 아닌 브로커로 진술하였다. OOO의 검찰 수사시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상하관계가 있고 광고비 등 금전, 영업․관리 등 복잡한 문제만 청구인에게 위임하였을 뿐 OOO이 모든 것을 감독․지시하였고 OOO이 명의대여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를 언급한 사실도 없으며, OOO의 기존 직원들과 청구인의 직원을 함께 운영하라고 지시하였고 무리한 명의대여료로 그만 두겠다는 청구인에 대하여 OOO천만원을 탕감시켜준바 있음에도 OOO의 관점만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661건의 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 있어 수임건당 OOO만원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를 모두 쟁점법무법인에 귀속시켰고 이러한 사실은 OOO이 검찰 수사시 진술한 내용임에도, 쟁점법무법인 대표인 OOO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상여처분금액에서 OOO만을 차감하고 OOO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전체금액 대비 20.48%)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형사적 책임에 불구하고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처분청은 지급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익금산입액에 대응하는 손금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회계처리와 관련된 증빙자료 등은 모두 쟁점법무법인이 가지고 처리한 것이고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일부자료 역시 검찰 등에서 압수되어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후 청구인이 2018.11.16. 파산선고를 받거나 OOO에서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결정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무법인 대표 OOO의 통제를 받아 직원으로서 사무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쟁점법무법인의 지시로 자신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광고비와 명의대여료를 현금을 집행하여 그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 책임은 쟁점법무법인, OOO등에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쟁점형사판결의 항소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16.1.22. 선고 2015노3915 판결)에서는 ‘피고인(청구인)은 형식상 변호사 사무장의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변호사의 구체적인 지도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 하에 다수의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그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피고인이나 이 사건에 개입된 이들에게 개인회생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였거나 이를 감독하였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어 청구인의 책임이 없어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이 건 수입금액에 대하여 쟁점법무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사외유출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무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을 쟁점형사판결에 따른 추징금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한 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유력한 자료에 따른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법무법인의 익금산입액을 추징금비율로 나누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또한, 쟁점법무법인은 이 건과 관련한 익금산입액이 모두 청구인의 수익으로 청구인이 모든 과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조심 2017서3873․3874)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쟁점법무법인의 업무로 행해진 것으로 쟁점범무법인을 그 수임료의 귀속자로 보고 그 사외유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무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득 없이 개인채무만 발생하였음에도 쟁점법무법인의 신고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무법인은 복식장부로 장부를 기장하여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출한 경비는 이미 쟁점법무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며, 조사관서는 세무조사시 쟁점법무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최대한 손금으로 반영하였으며 이외에도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 중 추가적인 비용이 있다면 청구인이 이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유만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실질 소득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OOO에 대한 검찰의 추징금 산정시 청구인 등으로부터 사건 1건당 OOO만원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매월 OOO만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받는 등 합계 OOO백만원을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추징금 산정에 반영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청구인이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것으로 본 형사판결에 근거하여, 법무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비용 등을 차감한 후 추징금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형사판결 중 청구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10.14. 선고 2015고단5125 판결(변호사법 위반)의 내용은 아래 <표2>과 같고, 이후 동 판결은 인천지방법원 2016.1.22. 선고 2015노3915 판결에 따른 항소기각 및 대법원 2016.4.28. 선고 2016도2422 판결에 따른 상고기각으로 확정된바, 2심판결 중 추징금 액수에 관하여 판시된 부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인천지방법원 2015.10.14. 선고 2015고단5125 판결 중 일부 <표3>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6.1.22. 선고 2015노3915 판결 중 추징금 액수와 관련한 것 쟁점형사판결 중 OOO에 대한 것인 인천지방법원 2016.6.2. 선고 2015고단6955 판결(변호사법 위반)은 OOO에게 추징금 OOO을 선고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상기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OOO이 항소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8.24. 선고 2016노2107 판결에서 OOO에 대한 추징금이 OOO으로 감액된바,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인천지방법원 2016.6.2. 선고 2015고단6955 판결 <표5> 인천지방법원 2017.8.24. 선고 2016노2107 판결 중 추징금 산정과 관련한 부분 쟁점형사판결 외에 쟁점법무법인 등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OOO외 19명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선고 2016고단4238 판결 중에서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선고 2016고단4238 판결 일부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자신은 쟁점법무법인의 직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이하 OOO라 한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과 관련한 민사소송(2016가단5155716) 중 제출한 준비서면, OOO와 쟁점법무법인 중 법무법인 OOO(대표변호사 OOO) 간의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등을 제출한바, 상기 준비서면에는 OOO와 법무법인 OOO간의 제휴업체 거래약정서상 계약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OOO청구인 및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상기 거래약정서를 자필로 서명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으므로 OOO가 법무법인 OOO의 의뢰인에게 회생․파산 등 사건의 수임료 등을 대여한 것을 상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민사소송은 2017.10.31. 원고일부승으로 판결되어 그 중 청구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동 판결은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20. 선고 2017나81177 판결로 확정되었으며, 이외 쟁점형사판결과 관련하여 OOO이 2015.8.2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표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선고 2016가단5155716 판결 중 청구인에 대한 내용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법무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건 처분시 청구인의 채무관계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파산선고․면책 결정(2018하단502․2018하면499, 2018.11.16.), 그와 관련한 채권자 목록(13개 채권자, 총액 OOO의 잔존채권액이 기재된 것으로, OOO에 대한 OOO의 잔존채권액이 포함됨)과 청구인을 2018.11.8.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결정하였다는 OOO의 안내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OOO를 통해 ‘변호사법위반에 대하여 청구인을 특별사면 해달라 등’의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2018.11.19. 법무부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향후 특별사면의 시기, 대상 등을 안내하기 어렵고, 유죄확정 형사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재심요건이 해당하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통지한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지’를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형사판결 이외에 2015.11.4. 인천지방검찰청이 OOO에 대한 추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를 제시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

(4)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쟁점법무법인에게 OOO과 청구인에게 상기 <표1>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에 대하여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우리원은 2017.10.26. 이를 기각결정한바, 그 결정의 내용은 아래 <표9>과 같다. <표9> 쟁점법무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 결정(조심 2017서3873․3874, 2017.10.26.)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형사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쟁점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등이었던 OOO명의를 이용하여 수임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쟁점법무법인의 사무장이었던 청구인이 그 대표변호사 등이었던 OOO의 변호사 명의로 비송사건 등을 수임하였다면 이는 쟁점법무법인의 업무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따른 수임료 역시 우선 쟁점법무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무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수임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그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터잡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형사판결은 청구인과 OOO이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귀속된 이익을 산정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을 들어 쟁점형사판결에 잘못이 있다거나 사실관계 등을 오인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쟁점법무법인에게 익금산입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이러한 추징금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안분하였다면 이는 일응 합리적인 계산방식이라 판단되고 달리 다른 합리적인 계산방식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청구인은 수임건당 OOO의 부가가치세 OOO을 쟁점법무법인에 귀속시켰으므로 이는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쟁점법무법인에 상기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것은 쟁점법무법인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금액 중 일부로서 쟁점법무법인이 상기 금액을 국가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대상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기 금액은 청구인이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를 얻은 후 OOO에게 변호사 명의대여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금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OOO의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한 민사소송 판결의 내용이나 이 건 이후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할 금액을 차감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우리원에서 이미 쟁점법무법인이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잘못이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형사판결에 근거하여 쟁점법무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비용 등을 차감한 후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이하 생략) (4) 변호사법 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이하 생략) 제116조 (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