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일부 기간 동안 그 용도에 맞게 학원용 부지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그 지목이 농지였던 쟁점기간의 경우에는 ‘농지전용목적의 사용’과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토지는 일부 기간 동안 그 용도에 맞게 학원용 부지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그 지목이 농지였던 쟁점기간의 경우에는 ‘농지전용목적의 사용’과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8.3.26.~2018.4.9. 기간 중 피상속인 고 OOO의 2013년 귀속 양도 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1> 기재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은 청구인 OOO가 해당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이 각 법정상속분만큼 피상속인에게 부 과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고 OOO이 1974.7.19. 취득한 쟁점토지 외 2필지 등을 2013.1.3. 양도하고 2013.3.31.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 아 장기보 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OOO국세청장이 쟁 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통지하자, 처분청 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고 OOO에게 부과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민법 제1009조에 따른 각 법정상속분 상당액만큼 승 계하여 고 OOO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7.9.19. 청구인들 중 OOO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 복하여 2017.12.28.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OOO국세청장이 2018. 3.8.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납부통지를 다시 하라는 결정(2018중이2)을 하자, 처분청이 2018.3.26. 청구인들에게 위 문서를 첨부하여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1974.7.19.~2003. 1.4., 38년 5개월) 중 쟁점기간(1974.7.19.~1994.5.8., 19년 10개월)을 제 외하고, 쟁점토지가 1994.5.9.~2008.1.23. 기간 동안 사업용 (학원용지 등), 2009.1.24.~2013.1.4. 기간 동안 비사업용인 사실 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표1>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각 기간별 사용내역
(3)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국세청장은 고 OOO이 그 보유기간 중 198 0.3.11.~ 1984.11.3. 기간 동안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에 주소지를 두 었고 나 머지는 OOO에 주소지를 두었으며, 쟁점토지의 소재지 에서 떨어진 OOO에서 ‘OOO 주식회사’라는 상 호로 1992년~1998년 기간 동안 연평균 OOO원 상당을 매출 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연평균 OOO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전업농민으 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고 OOO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자 경하였다고 소명하면서 OOO의 조합원증명서 및 인우보증서를 제출 하였으나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기간 동안 고 OOO이 전체 보유기간(38년 5개
(4)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5조 제1 항 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 면 서 부칙 제1조 단서에서 2007.1.1. 양도분부터 시행하도록 1년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5)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2018.12.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 하여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은 고 OOO의 상속재산 중 청구인 OOO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한 OOO원 상당의 부동산 8건 외에도 OOO원 상당의 채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합의하였지만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당시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여 해당 채권을 나머지 상속재산인 OOO원의 차량, OOO원 상당의 추정상속재산 및 OOO원 상당의 부채 등과 더불 어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된다고 보더라도, 결국 OOO가 71.836%, 나머지 청구인들이 7.041%만큼 위 상속재산 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해당 상속지분대로 처분청이 이 건 배정통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 중 1필지의 부동산등기부 등본(OOO가 2013.12.8.자 협의분할에 따라 2014.6.19.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됨), 위 채권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18.11.29. 국세청장에게 관련된 서면질 의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OOO가 단독상속하기로 한 부동산 외에도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OOO원 상당의 채무 도 OOO에게 단독상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청구주장대로 이 건 배정통지가 청구인들 간에 협의상속한 재산내역을 확인하지 않 고 일률적으로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만큼 한 것이어 서 위법하더라도 OOO의 상속지분은 22.40%, 나머지 청구인들의 각 상 속지분은 19.40%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본안을 다투기 전에 이 건 심판청구는 OOO의 경우 이 건 납부통지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배정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배정통지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 로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OOO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 청구는 이 건 납부통지일(처분청에서 OOO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 득세 OOO원을 부과한 2017.9.19. 후에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이 건 납부통지를 다시 한 2018.3.26.)부터 90일이 경과(204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소득세법 제104조 및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4조의3이 2005년에 신설되어 2007년에 시행되었는바, 그 이전 에 농지에서 잡종지로 용도변경되어 이미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에 대하 여 처분청이 다시 농지로 보아 고 OOO의 미경작을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고 OOO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것은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나, 현행 소득세법령에서 위 제104조의3이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해당 조항의 시행 전까지의 보유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의제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항을 신설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등을 즉시 시행할 경우 납세자 의 세부담이 일시에 가중되는 것을 감안하여 그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였고, 해당 조항과 더불어 2005.12.21. 개정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그 시행일인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령의 개정 또는 개정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 요건사실에 대하여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 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바, 쟁점토지가 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시행일(2007. 1.1.) 이후인 2013.12.8. 양도되었고, 쟁점기간 동안 고 OOO이 농지 인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기간을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포함할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제168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되는 이상,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해당 전용목적 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자경하지 아니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쟁점기간(1974.7.19.~1994.5.8.) 이후인 1996.10.23. 농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1994.5.8.~2008.1.2
4. 기간 동안 그 용도에 맞게 학원용 부지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그 지 목이 농지였던 쟁점기간의 경우에는 ‘농지전용목적의 사용’과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예비적 주장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이 71.836% 상당인데도 처분청이 자신의 지분을 27.28.%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같은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에서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 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에 따라 자신에게 승계된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통지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권리․이익의 침해의 정도가 커지고 당초 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을 구하는 것이어서 위 조항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납부통지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가)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 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 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 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 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 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및 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 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법률 제7837호, 2005.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 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 내지 제2호의8에 관한 부분 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4를 제외한다)의 개 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 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 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 로 사용되는 토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 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 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 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나)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 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 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 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5)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 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후단 생략)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6)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 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 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