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5.9.16. 설립되어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한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2005년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체납법인 발행주식 OOO를 각 보유하다가 2014년 유상증자로 OOO주를 추가 취득하여 2017사업연도까지 총 발행주식 OOO를 각 보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매출신고누락에 따른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2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OOO의 부(父) OOO(OOO%) 및 청구인들(각 OOO%)이 총 OOO%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8.4.12.~2018.4.13.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보유지분율에 해당하는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2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납부통지하였다(세부내역은 아래 <표1> 참조).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7.9.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24.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구성되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회사운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 배당이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다. 특히,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학생신분이었는바, 처분청이 실제 사업자인 OOO과 동거하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주장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형식적인 절차에 관련된 사항으로 체납법인 설립과정 및 증자와 관련된 각종 서류 작성과정이나 기타의 행위 등은 지극히 관행적이고 요식적인 행위이며, 이 건 과 관련한 세법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들에 대해 당해 회사의 납세의무를 2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주주로 등재된 과정이나 실질적인 회사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자인 OOO의 아들 및 배우자로서 순수한 학생신분이거나 가정주부에 불과할 뿐, 주식취득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주금을 납입할 능력도, 실제 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회사운영에 관한 각종 절차 등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끔 인감증명 등 일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OOO에게 건네주거나 인감도장을 맡긴 사실이 있을 따름이다.
(4)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과는 전혀 무관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목상 주주일 뿐,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운영자는 OOO으로서, 체납법인으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일체 회사운영에 참여한 적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판결, 참조), 주식대금 납입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
(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자본금 OOO원을 전액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자료만으로는 주주가 협의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OOO 단독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4.3.24.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등기신청서류(이사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등)와 당해 서류에 인감 날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출자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특히, 청구인 OOO의 경우, 체납법인 설립 당시 학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7.11.3. ‘OOO’(857-13-*)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체납법인의 상표권 ‘OOO’ 외 2건을 양도받아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의 경영과 무관한 명의상 주주라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체납법인은 청구인들 가족이 발행주식의 OOO%를 소유한 가족기업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대표자와는 부자 및 부부관계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바,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표3> 법인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 (나)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 (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주식납입금을 OOO이 단독으로 일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의 체납법인 주식납입금 조회관리서를 보면, 2005.9.15. 현금 OOO원이 입금된 후 2005.9.26. 동 금액이 체납법인 계좌로 순대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5.9.15. 입금시 상세내역에는 증거금 종류는 주식납입금, 분할납입여부는 N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명의의 OOO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 OOO의 경우 2017년 이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이력은 나타나지 않으나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이 신고된 내역이 있고, 청구인 OOO의 경우 200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5>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현황 <표6> 청구인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마) 청구인 OOO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병적증명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OOO 총장이 2018.5.8. 발행한 학적부에 따르면 청구인 OOO은 2002.3.4. 입학하여 6차례 휴학을 거쳐 2018.2.23.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출입국 및 병적증명서 내역 (바) 청구인들 및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로 1998.11.24.부터 현재까지 변동이력은 없으며, 청구인들의 2005년 및 2014년 기간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확인한바, 2005.9.13. 2014.3.18. 각각 본인이 발급신청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내역이 나타난다. (사) 체납법인이 2014.3.24. 유상증자시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2014.3.24.자 이사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계합의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바, 이사회의사록에는 청구인 OOO을 포함한 사내이사 3명이 출석하여 신주발행에 대하여 의결한 내용이 나타나고, 주식인수증 및 주식청약서에는 청구인들의 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2013.12.1.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각 OOO원을 대여한 후 이를 2014.3.24.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금납입채무와 동 대여금을 상계한다는 내용이 상계합의서에 나타난다. (아)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사업주가 OOO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OOO이 2016.12.5. 발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보면, 체불근로자는 OOO(상무이사, 근무기간: 2006.8.1.~2016.8.31.), 체불사업주는 실제대표와 명의대표 모두 OOO(사업장명: 체납법인), 확인근거는 OOO에서 접수한 사건조사시 확인(기소의견 송치), 확인자는 근로감독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동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인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계속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이자 지배주주인 OOO과 부자 또는 부부관계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체납법인의 이사회 결의나 유상증자 등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