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구112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 가. 2018.2.1.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OOO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 나. 2018.4.20.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 다. 2018.7.5. 처분청은 당초 세액을 OOO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대리인(세무사 OOO)에게 발송(2018.7.5. OOO 접수확인)하였다.
- 라. 2018.7.9. 청구종중의 대리인의 사용인(OOO)은 위 결정서를 수령(OOO)하였다.
- 마. 청구종중은 위 결정서를 수령한 2018.7.9.으로부터 100일이 경과한 2018.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4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157조 및 제159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위 사용인(OOO)이 2018.7.9. 결정서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은 2018.7.20.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에서는 다수의 선결정례를 통해 송달할 장소에서 “사용인”에 대한 송달도 적법한 송달로 보고 있으므로(조심 2018구1126, 2018.9.13. 등 다수 참조) 청구종중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18.7.9.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0.17.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