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은 즉각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대리점에 공급한 후 청구법인의 다른 창고에 일시 보관하다가 대리점등 납품시 요청에 따라 출하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공급받는 자인 대리점이 제품을 실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매출은 즉각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대리점에 공급한 후 청구법인의 다른 창고에 일시 보관하다가 대리점등 납품시 요청에 따라 출하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공급받는 자인 대리점이 제품을 실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이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리점으로부터 주문요청서 등을 받아 쟁점제품을 공급한 후, 청구법인의 창고에 일시 보관 하였을 뿐, 동 제품의 사실상 인도 또는 소유권 등이 대리점에게 이전되었던 것으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매도인이 인도를 완료하면, 매수인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에게 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 뿐더러, 매수인이 물품대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인바, 이 건의 대리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문요청서 상 출하요청일(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에 쟁점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물품대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매 3개월마다 미수채권 등의 확인을 위하여 각 대리점에게 잔고확인의뢰서를 발송하고 그 회신내역 등을 보관․관리하였으며, 각 대리점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대리점은 정상매출 및 쟁점매출에 따른 외상매입금의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동 제품의 소유권이 대리점에게 있다는 취지의 조회서에 대한 확인 및 날인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라) 일부 서면주문서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의 쟁점매출에 관한 공급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1)민법제188조는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동산 물권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고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9조는 점유개정을 동산의 인도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제품은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의 창고에 보관(점유개정)되어 있을 뿐, 사실상은 대리점에 인도된 것이다.
2.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매매 목적물의 구체적 인도방법이 처분문서에 드러나 있지 않다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성립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이다OOO.
3.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의 쟁점제품에 관한 공급계약의 경우,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은 ‘건축자재 판매대리점 계약서’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구체적인 거래조건(물품대금의 지급조건, 가액, 인도 방법 등)은 대리점의 개별적인 주문 또는 장기간의 계약관계에 기반한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4. 처분청은 대부분의 경우 대리점이 주문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일부 주문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주문서에 쟁점제품의 보관에 관한 의사합치가 나타나지 않아 쟁점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대리점은 청구법인에게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등 서면주문서 외의 수단으로 주문을 발주해 왔고, 일부 서면주문서에 제품의 인도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출에 관한 구체적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쟁점제품의 소유권은 민법상 점유개정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에 대리점에게 이전된 것임에도, 동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에 따른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적극적인관리 및 회수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에 따른 외상매출금과 정상 매출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외상매출금으로 관리하여 대리점이 일부를 변제할 경우 그 변제액이 어느 외상매출금에 충당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고, 매월 미수채권 현황을 확인한 후, 회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대리점을 청구법인으로 직접 불러 변제독촉을 하거나 정식으로 변제독촉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응할 경우 쟁점제품의 출하를 중지하기까지 하였다.
2. 쟁점매출 중 출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출하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것은 거래관행상 당연한 일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서 대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의 건재국내사업부 영업직원인 OOO의 진술내용은 제품의 실물 인도(출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외상매출금의 수금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일 뿐, 쟁점제품의 인도(출하)가 이루어진 후 에도 그 외상매출금을 수금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즉, 쟁점제품이 출하되기 전에 대금의 회수를 독촉할 경우 대리점이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제품의 판로 역할을 하는 대리점을 상실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큰 손실이 될 수 있어 쟁점제품을 인도(출하)하기 전까지 그 대금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4. 청구법인의 대리점 현황보고 및 수금실적 보고자료 등에 ‘이월미수’란 및 ‘정상미수’란은 정상적인 회수기간(약 1개월~3개월)을 초과한 외상매출금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매출 또는 정상매출에 따른 외상매출금인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5. 청구법인이 각 대리점 현황보고에 쟁점매출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별도로 집계하고 쟁점매출의 단가나 그 채권을 정상매출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한 목적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에 따른 외상매출금 상당의 쟁점제품을 보관하고 담보권(질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전체 외상매출금 중 쟁점매출에 따른 외상매출금과 담보액을 제외한 채권초과액, 즉 담보가 없는 외상매출금을 산정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특정 대리점의 자금결제능력이나 유동성의 악화 등으로 부도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리점의 전반적인 신용상태(제공된 담보력, 대금결제상황, 어음결제상황, 미수 대금액, 쟁점매출액 등) 등 신용평가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었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 부장의 ‘OOO사업부 선매출(보관)에 관한 보고사항’은 영업 현황, 회계처리 및 대금 회수 방식, 쟁점매출의 개념에 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OOO 부장은 1997년부터 영업부서가 아닌 기획실에만 근무하였고, 2015년경 쟁점매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 매출을 줄이자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영업이나 회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쟁점제품이 대리점에 실제 공급되지 않는다는 오해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 쟁점매출 당시의 가격으로 쟁점제품을 재매입하고, 재매입한 제품을 다른 대리점에 할인판매한 것은 대리점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었다.
1. 쟁점매출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대리점에게 쟁점제품의 인수와 외상매출금의 변제를 독촉할 경우, 청구법인의 유통망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점의 도산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2. 청구법인은 장기적으로 대리점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쟁점제품의 일부를 재매입하여 다른 대리점에게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이 재매입한 제품을 계속 보관하는 것보다 쟁점제품을 필요로 하는 다른 대리점에게 판매하는 것이 청구법인이나 대리점 입장에서도 모두 이익이 되었다. 다시 말해, A 대리점이 특정의 쟁점제품을 필요로 하는데 청구법인이 당해 제품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상생 차원에서 B 대리점 소유의 쟁점제품을 재매입하여 A 대리점에 판매한 것이다.
3. 청구법인에서 대리점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제품을 재매입하여 판매실적이 우수한 다른 대리점에게 할인판매한 것은 대리점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라) 쟁점제품 중 ‘OOO’의 재매입은 진부화된 재고품의 장기 보유로 인한 대리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 2014년 이후 경쟁 OOO 제조업체들은 원가 절감형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의 주력 판매제품인 ‘OOO’의 판매가격(OOO 가량)에 비해, 경쟁사 제품은 OOO원대 이하에 판매가격이 책정되어 대리점의 OOO 판매가 부진하자 2015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동 OOO보다 가격이 저렴한 ‘OOO’의 개발과 생산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2. 청구법인의 신제품 출시․판매를 하게 되면, 대리점이 이전에 구입한 ‘OOO’ 재고가 장기간 적체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청구법인과의 거래관계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어 동 OOO를 재매입하게 된 것이다. (마)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잔액과 대리점의 외상매입금 잔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대리점이 쟁점제품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는 대리점의 단순착오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1. 대리점이 쟁점매출에 따른 외상매입금 또는 재고자산을 계상하지 아니한 이유는 스스로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만을 재고로 파악하였거나, 쟁점제품에 대한 인식을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다.
2. 대부분의 대리점은 규모가 영세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는 곳이 많아, 재무제표 및 기타 부속명세서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신뢰도가 낮은 반면, 청구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외부감사인의 엄격한 감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공시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모든 제품과 부속자재의 수불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재무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3) 쟁점매출은 대리점과 거래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건설사와의 직접 거래 시에도 발생하였고, 대리점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제품을 세대별로 순차적으로 배송․설치하여야 하므로 물량 확보차원에서 실제 수요보다 더 많은 양을 주문했다가 이를 판매하지 못해 재고부담을 겪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며, 업종 특성상 대리점의 재고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대리점의 도산을 방지하고 판매망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리점이 판매하지 못하는 제품을 재매입하거나 반품한 것임에도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매출은 청구법인의 총매출 중 10% 비중도 되지 않고 그 중 재매입 또는 매출취소가 차지하는 비중(2013년 이후는 2% 정도)은 더 낮아 청구법인의 영업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아래 <표2> 참조). <표2>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 대비 쟁점거래 비중 (나) 조사청은 대리점 중 하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제품을 실제로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조세범처벌법제10조의 위반혐의로 사법기관OOO에게 고발하였으나, 사법기관은 이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OOO을 하였다. (다) 조사청의 고발 및 검찰의 불기소결정 이유 상에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매출에 관한 의사합치가 서면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대상 채권으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에 대한 판매계획을 수립․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OOO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의견인 반면, 검찰은 쟁점매출 시 실제로 청구법인이 동 제품을 생산하였고, OOO는 쟁점제품에 대해 현실적인 결제없이 정상매출과 마찬가지로 일단 외상채무로 처리한 다음, 필요시마다 청구법인에 출하를 요청하여 출하받은 점, 대리점에 대한 엄격한 강제수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에 쟁점제품의 현실적 인도가 없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대리점이 쟁점제품을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쟁점제품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제품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전제에 선 고발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다. (라) 조세심판원OOO과 처분청OOO도 재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계약한 경우, 약속된 장소에 재화를 보관한 때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 및 해석을 하고 있다.
(1)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출하요청일)에 쟁점제품의 인도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이 되지 않았다. (가) 통상 대리점은 구매주문서에 따라 제품을 주문하고, 그 주문서에는 거래처명․품목․수량․출하요청일․출하장소 등을 기재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대리점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영업직원이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출하요청서 형태로 해당 생산공장에 자동통보하고, 해당 출하요청일에 제품을 실제 출하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에 대하여는 대리점에 인도하지 아니하고 동 법인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로 인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에 대한 소유권이민법상 점유개정에 따라 대리점으로 실제 이전되어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고 각자의 채권․채무로 인식하였다 하나, 구매주문서 상 출하요청일에는 재품의 현실적 인도 및 그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바, 쟁점세금계산서 등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례OOO 등은 거래대금이 수수되면서 재화의 소유권이 민법 상 점유개정에 따라 이전된 거래에 관한 것으로, 제품의 인도 또는 대금의 수수가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 건의 쟁점거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OOO.
(2) 대리점의 쟁점제품에 대한 구매주문서 상에는 점유개정(청구법인이 일시 보관한다)의 의사표시가 없었고, 동 제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수금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매출 중 절반 상당은 매출취소되거나 재매입된 것 등으로 나타나므로, 점유개정으로 보아 정상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대리점으로부터 주문서조차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주문서를 받은 일부의 경우에도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 쟁점제품을 청구법인의 창고에 일시 보관하기로 하는 의사합치를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대리점 중 OOO ㈜ 의 주문서가 아닌 생산요청서 상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시기, 품목, 수량, 단가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법인의 기획실 보고내용[OOO사업부 선매출(보관)에 관한 보고]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실적 보완 등에 따라 대리점별 재고 등을 기준으로 필요한 금액에 상당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제품의 출하 등이 필요한 경우 각 대리점 간의 재고를 매월 빈번하게 변경하였다(아래 <표3>․<표3-1> 참조). <표3> OOO에 대한 쟁점제품의 변경내역 <표3-1> ㈜OOO에 대한 쟁점제품의 변경내역 (라) 청구법인은 매 분기말 각 대리점별 ‘잔고확인의뢰서’를 송부하여 쟁점매출에 따른 외상매출채권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제품은 실제 매출 또는 그 채권이 아님을 청구법인 직원의 진술내용, 내부문건 및 장부 등을 통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의 건재국내사업부 영업직원인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과 정상매출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였고, 쟁점매출분은 실제 채권액에서 제외[ ㈜ OOO, OOO, OOO, OOO, OOO 등 각 현황보고, 참조)하고 수금대상으로도 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아래 <표4> 참조). <표4> OOO의 진술서 중 주요내용
2. 청구법인 기획실에서 작성한 2015.3.16. 및 2015.4.8.자 내부문건 상 쟁점매출에 따른 문제점으로 ‘자금경색’을 언급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대리점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각 대리점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아래 <표5> OOO의 외상매입금 명세 참조). <표5> OOO의 외상매입금 명세(2014~2015) (마) 청구법인은 정상매출과 별도로 쟁점제품의 품목, 수량 및 단가를 관리하다가 상당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매출취소하거나 매출 당시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매입하였다.
1. 청구법인은 생산․판매한 제품을 특별한 이유없이 매출취소 또는 재매입할 이유가 없음에도 2013년~2017년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출이 발생한 OOO의 대리점으로부터 쟁점매출 대비 47.6%[(재매입 OOO원 + 매출취소 OOO원) / 쟁점매출 OOO원 ]에 이르는 금액을 재매입 또는 매출취소하였다.
2. 재매입과 관련 청구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인 내부품의서(아래 <표6> 참조)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대리점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과다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자 재매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표6> 제품 환입처리에 대한 내부품의서 중 일부 (바)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제품에 대한 판매계획을 세워 매출 당시의 단가로 재매입한 후, 다른 우수대리점에 할인판매를 한 것은 동 제품의 소유권 및 처분권 등이 대리점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1. 2015.10.19.자 ‘OOO 장기 출하대기 재고 판매계획(안)’ 및 그에 부수된 ‘OOO 재고소진 방안(안)’(아래 <표7>․<표8> 참조) 상의 목적에 “OOO 재고소진을 통한 공장 재고관리 정상화 및 영업외비용 감소를 통한 손익개선을 위함”이라고, 내용에 “② 청구법인의 대리점 중 청구법인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대리점 선별 후 일시적인 할인판매 형태로 재고소진 진행”, “③ 출하대기 제품에 대한 반제 및 환입을 통한 재고확보 후 재고소진 진행대리점에 판매 진행”, “⑤ 재고소진을 위한 할인판매 금액은 일시적인 것이며, 재고소진 완료 후 원상복귀 예정”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법인이 외관상 반제 및 환입을 통해 쟁점제품의 재고를 확보하고 이를 우량대리점에 할인판매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표7> OOO 장기 출하대기 재고 판매계획(안) 중 일부 <표8> OOO 재고소진 방안(안) 중 일부
2. 쟁점매출 시점에 당해 제품이 법률상 대리점으로 인도 또는 소유권 등이 이전되었다면, 대리점으로 하여금 조기에 동 제품을 인수해 가도록 촉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할인판매를 한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거래 관행상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다. (사) 대리점은 쟁점매출에 따라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금액을 상품으로 계상한 후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등 연도말 재고자산 계정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더 나아가 청구법인의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을 직접 관리하지도 아니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리점 중 OOO ㈜ 및 OOO의 월별 쟁점매출, 출하, 매출취소, 재매입 계상 내역에 청구법인의 연도말 현재 보관잔액과 이들의 연도말 현재 재고자산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아래 <표9>․<표10> 참조). <표9> 연도말 쟁점제품의 보관잔액 및 재고자산 <표10> 연도말 쟁점거래에 따른 제품의 보관잔액 및 재고금액
2. 청구법인이 보관한 영업사원 OOO의 시말서(2014.1.24. 작성, 아래 <표11> 참조)에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쟁점매출에 따라 매출로 인식하고 창고에 보관중인 쟁점제품을 선출고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다른 단가에 매출한 데 대하여 리스트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유로 작성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가 쟁점매출을 정상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표11> 시말서 주요내용
3. 쟁점제품의 소유권 등이 대리점에게 이전되었다면 이들이 쟁점제품 관련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나, 보관료 또는 보험료 등을 부담한 적이 없다.
(3)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 등에 매출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해 대리점에 밀어내기 매출을 하였고,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외부감사 및 세무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바, 대리점의 요청과 업종 특성상, 제품 보관상의 문제 등으로 쟁점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 기획실에서 2015.3.16. 작성한 ‘OOO사업부 선매출(보관)에 관한 보고사항’(아래 <표12> 참조)에 쟁점매출을 시작하게 된 배경, 쟁점매출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한 내부보고를 하였고, 현황에 “OOO사업부는 2006년 최고 매출실적OOO 달성후 2007년부터 제품(OOO) 사이클 변화와 경쟁사의 출혈경쟁으로 인한 매출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해 대리점에 밀어내기 매출을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2008년 및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내부업무 감사 시 선매출 중단을 지시하였으나 지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문제점에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외부감사 및 세무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 선매출로 인한 가공매출 중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표12> OOO사업부 선매출(보관)에 관한 보고사항의 주요내용 (나) 2015.4.28. 작성된 ‘OOO 영업매출현황 보고사항’에 의하면, 쟁점매출 처리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청구법인의 최고경영자인 故 OOO 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5.5.26.자 공동대표이사인 OOO이 직접 서명한 ‘OOO사업부 쟁점매출에 대한 업무지침’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단순히 일시보관만 하였다면 기존에 비해 매출감소가 발생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현황에 “② 2008년․2011년 두 차례에 걸친 업무감사 시 쟁점매출 중단과 적정재고 유지를 위해 일시적인 감산과 이에 대한 실적 악화 부문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부(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지시하였으나 지시대로 이행하지 못함”이라고, 지침사항에 “쟁점매출 처리에 따른 매출감소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국내사업본부 대리점 현황(2014년 12월 기준)에 업종의 특성상 쟁점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매출이 대리점 뿐만 아니라 건설사와의 직접 거래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공 급 시 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 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3)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표력이 생긴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년 4월 설립된 후 OOO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수전금구류, OOO 등을 생산하여 국내 판매하거나 해외 수출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았고, 본점OOO 이외에 별도의 생산공장을 지점사업자로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생산공장 현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생산공장 현황 (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9.3.22. 공동대표이사에 OOO, OOO이 각 중임 및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본점에 OOO(아래 <표14> 참조)를 두어 쟁점제품 판매영업을 하고, 지역별 건재관리부는 각 채권관리를 하고 있으며, 생산공장 총무팀은 쟁점제품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한다. <표14> OOO 구조 (마)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제품․생산공장별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금액 경정(증감)내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쟁점제품 생산공장별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금액 경정내역
(2)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의 쟁점매출 발생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대리점과 기본계약에 해당하는 ‘건축자재 판매대리점 계약’(아래 <표16> 참조) 등을 체결하고, 이후 개별품목 거래 시 일반적으로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거래하고 있으며, 통상 대리점은 청구법인에게 팩스 또는 메일을 통하여 ‘구매주문서’를 송부하여 주문을 하고,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직원은 구매주문서를 내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그 내용을 각 생산공장 총무팀에 출하요청서의 형태로 통보하며, 생산공장은 생산․보유 중인 제품이나 생산한 제품을 대리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다. <표16> 건축자재 판매대리점 계약서OOO 중 주요내용
(3) 청구법인은 2007년경부터 대리점과 정상매출 이외의 쟁점거래(쟁점매출, 매출취소, 재매입 등)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 대리점(수전금구류) 및 OOO 대리점(OOO)과 쟁점거래를 하였다OOO. (가) 대리점 중 OOO과 수전금구류에 대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17>과 같고, 청구법인은 2013.1.1. 현재 월초잔액이 OOO원이 있는 상태에서 2013년 1월경 OOO원의 쟁점매출을 매출로 인식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13년 1월 이전의 쟁점매출 중 OOO으로부터 재매입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매출 및 재매입 현황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7> OOO과 쟁점거래(수전금구류) 내역 * 월말잔액: ‘월초잔액 + 쟁점매출
• 출하
• 매출취소
• 재매입’을 의미하고, 청구법인이 인식하고 있는 각 대리점 채권잔액과 일치함. <표18> 쟁점매출 및 재매입 현황 (나) 대리점 중 OOO 및 ㈜OOO와 OOO에 대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19>․<표19-1>과 같고, 청구법인은 2013.1.1. 현재 월초잔액이 OOO원이 있는 상태에서 2013년 1월경 OOO원의 쟁점매출을 매출로 인식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13년 1월 이전의 쟁점매출 중 OOO으로부터 재매입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아래 <표20> 참조). <표19> OOO과의 쟁점거래(OOO) 내역 <표19-1> ㈜OOO와의 쟁점거래(OOO) 내역 <표20> OOO에 대한 쟁점매출 및 재매입 현황
(4) 청구법인 기획실(OOO 부장)은 2015.4.28. ‘OOO 영업매출현황 보고’를 작성하여 쟁점매출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당시 청구법인의 최고경영자인 故 OOO 회장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쟁점거래는 잠정 중단되어, 2017.12.31. 현재 거의 해소되었다.
(5) 청구법인의 OOO 내 관리사업부는 쟁점매출 시 당해 금액을 회계상 매출로 인식하고 외상매출금은 쟁점매출과 정상매출로 구분하였으며, 쟁점거래에 따른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은 아래 <표21>과 같다. <표21> 쟁점거래 관련 수익인식 등
(6) 대리점 중 ㈜OOO가 2015.8.25. 청구법인에게 답변한 채권변제계획 확인의 건 중 주요내용은 아래 <표22>와 같다. <표22> 채권변제계획 확인의 건 중 주요내용
(7)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리점 중 OOO(대표이사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혐의 등이 있다고 보아 사법기관OOO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사법기관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결정OOO을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3>과 같다. <표23> OOO의 불기소결정서OOO 중 주요내용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의 쟁점거래 및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회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에서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민법제188조 제1항은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9조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의 쟁점매출은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에 체결된 건축자재판매대리점계약 및 장기간의 계약관계 유지를 통해 대금의 지급조건, 판매가액, 제품의 인도방법 등 세부적인 조건에 대하여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형성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출은 정상매출과 달리 즉각적으로 현실적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대리점에 공급한 후 청구법인의 다른 창고에 일시 보관하다가 대리점의 건설현장 등 납품 시 요청에 따라 출하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공급받는 자인 대리점이 당해 제품을 실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보이는 점, 쟁점매출 비중은 청구법인의 총매출액 대비 약 10%에 불과하고 그 중 재매입 또는 매출취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정도로 미미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상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 당시의 가격으로 쟁점제품을 재매입하여 다른 대리점에 할인판매 등을 한 것은 모든 대리점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거래관행상 경제적 합리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보이는 점, OOO의 불기소결정서OOO 상 불기소 이유를 “쟁점매출 발생시 실제로 청구법인에서 제품을 생산하였고, 대리점(OOO)은 쟁점매출 시 현실적인 결제 없이 정상매출과 마찬가지로 일단 외상채무로 처리한 다음 필요시마다 청구법인에 출하를 요청하여 출하받은 것으로 보인다(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였음)”는 취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 등의 대리점 간 쟁점거래 및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및 부가가가치세 처분내역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