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이 허위여서 쟁점건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건설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이 허위여서 쟁점건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에 제출한 건설도급계약서는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형식적 계약서에 불과하여, 건설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건물의 건축공사 수급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법인사업자인데, ① 국세청 홈택스에서 OOO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한 결과,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1.10.11.)로부터 불과 6개월 후인 2012.5.4.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해산간주(2016년 12월 5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한 해산)’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OOO은 최후의 등기(2010.10.28.) 후 5년간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2016년도에 상법규정에 의거 해산의제된 회사인 점 등을 볼 때, 쟁점회사가 과연 쟁점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는지가 의심스럽다. (나) 청구인은 위 (가) 주장과 관련하여 2018년 6월경 OOO의 관할세무서인 OOO에 OOO의 2009 ∼ 2012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위 기간 중 청구인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주민등록번호 발행분 포함), OOO의 2012.5.4. 폐업과 관련하여 직권폐업처리 여부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OOO는 법인세 등 신고내역 및 직권폐업 여부 등의 정보가 법인의 과세정보로서 청구인은 OOO과의 관계에 있어 타인에 해당하므로 OOO의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고, 청구인과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역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았거나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부존재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OOO에 제출된 건설도급계약서는 건축허가만을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용 계약서로서 건축공사의 실질내용을 규정하는 실제 공사를 전제로 한 계약서가 아니다. 실제 계약서라면 당해 공사를 수주한 OOO에서 건축공사 관련 도면이나 시공 방법 등을 기재한 시방서도 작성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쟁점건물의 공사를 시공하였던 각 전문 건설업체 등은 공사과정에서 OOO이 작성한 건축도면이나 시방서를 본 사실이 없고, OOO 관계자로부터 공사관련 지시를 받거나 건축관련 회의나 만나본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의 도움을 받아 쟁점건물의 건축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각 전문건설업체에서도 확인해 주고 있다. 실제 면허대여 과정은 직접 건설회사 관계자를 대면해서 협의하는게 아니라 브로커와 대면하여 면허대여료와 산재보험료 상당액을 협의하고, 그 뒤 협의된 현금 OOO원을 건네주면 브로커가 설계사무소에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건 건설도급계약서는 계약된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는 단순한 건축허가 신청용 계약서일 뿐이다.
(2) 이 건 건설도급계약서상 쟁점금액은 쟁점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의 실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원가 산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 감정평가법인에 쟁점건물의 부동산 소급감정을 의뢰하였는바, 해당 감정평가법인에서는 건물의 감정가액을 약 OOO원으로 감정하였고, 건축관련 동업자 등이 확인하여 준 평당 평균 건축가액 OOO원 정도를 적용하여 보면 건축가액은 약 OOO원 정도가 되어, 공통적으로 OOO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의견이어서, 소급하여 감정의뢰한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감정가액의 약 OOO 수준에 불과하고 쟁점건물 양도가액 상당액인 OOO 수준에 불과하여 건축당시 취득원가의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건물은 감가상각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2011.10.11. 사용승인된 건물이 약 4년 정도 지난 2016.1.15. 양도당시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의 OOO까지 상승되어 양도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3) 처분청은 이 건 건설도급계약서를 청구인이 직접 OOO에 제출하였고, 건설도급계약서에 청구인과 OOO의 날인이 되어 있어 형식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의 근거서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세무조사권과 질문검사권을 갖고 있으므로, 거래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 없이 성실성이 추정되는 청구인의 세무신고만을 부인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건설도급계약서상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건설도급계약서가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형식적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이 건 건설도급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하여 날인한 후 직접 OOO에 제출한 것이어서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 (가) 대법원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나) 청구인은 실제 건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 신축시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쟁점건물 신축비용이 OOO원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쟁점건물 취득가액 OOO원을 과대신고한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다) 즉, 청구인이 OOO에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한 건설도급계약서 등을 보면, 건설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OOO원(부가가치세 제외), 설계표준계약서상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감리계약서상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제외) 총 합계 OOO원의 금액이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은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금융증빙 및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는데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6조 제2항의 근거과세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 직접 제출한 건설도급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객관적 증빙에 따라 건설도급계약서상 쟁점금액을 쟁점건물 신축비용으로 결정한 것이다.
(2) 청구인이 공사관행 때문에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금결제 관련 서류나 증빙서류를 마련할 수 없어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건설도급계약서 등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계약서류들은 실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은 OOO에 제출된 건설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현금결제 관련 서류 및 그 외 증빙서류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관공서에 제출된 쟁점계약서 및 기타 계약 서류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건설도급계약서상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소재 대지(271㎡) 위에 지상 7층의 숙박시설(연면적 848.3㎡)을 신축(2011.3.4. 건축허가, 2011.10.11. 사용승인)한 후, 2016.1.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OOO이 작성한 감정평가서(2018.5.24.)를 보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1.10.11.) 당시 OOO 소재 토지와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건축관련 당사자들의 확인서(2018.5.14.)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OOO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을 뿐 OOO이 쟁점건물 공사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과 조명․미장․인테리어를 각 담당하였다는 업자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위 확인자들 중 OOO과 OOO는 쟁점건물 신축기간인 2011년 중 <표2>와 같이 사 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쟁점건물 신축기간 중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건물 건축 관련자들의 확인서(2018.5.14.)> <표2> 확인자 중 OOO과 OOO의 사업자등록현황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아래 <표3>과 같이 건축허가시 제출한 건설도급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쟁점건물 취득가액(신축비용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건물 취득가액 경정내역 (나) 청구인이 건축허가 신청시 OOO에 제출한 건설도급계약서(2011.4.13.), 공사감리계약서(작성일자 미상)는 아래와 같고, 각 계약서의 합계 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계약서상 당사자는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건물 건축허가 신청시 OOO에 제출한 건설도급계약서(2011.4.13.)> <쟁점건물 건축허가 신청시 OOO에 제출한 감리계약서(작성일자 미상)> (다) OOO의 사업자등록사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10년 제2기 ∼ 2012년 제1기)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OOO의 2011년 매출액 합계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중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OOO의 사업자등록사항 <표5>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10년 제2기 ∼ 2012년 제1기)
(4)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 건축 관련 확인서’(2018.5.14.)를 제출한 5명의 공사업자가 쟁점건물의 부분별(조명, 미장 등) 공사를 실제 진행하여 건설도급계약서상 수급자인 OOO은 건축허가 신청시 건설산업기본법을 회피하기 위한 면허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사업자별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공사대금 지급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업자들이 쟁점건물 신축 과정에서 투입한 건설자재 등 관련 매입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제출된 건설도급계약서가 건축허가를 얻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여 건설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1조 제1항에서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아닌 건설업자가 직접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건설산업기본법제95조의2 제2호 및 제96조)까지 예정하고 있는바,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도급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도급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연면적 848.3㎡, 7층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쟁점금액이 기재된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접 OOO에 제출한 점,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쟁점건물의 감정가액OOO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쟁점건물의 환산가액OOO과 유사한 액수이라 하더라도 건축허가일(2011.3.4.)로부터 약 7년 2개월이 지난 후인 2018.5.24.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1.10.11.) 당시의 가치를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이어서 쟁점건물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 공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공사업자들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당초 제출한 건설도급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역시 건설도급계약서상의 쟁점금액이 허위라고 주장할 뿐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실제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 대금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설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이 허위여서 쟁점건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