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610 선고일 2019.07.24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채무자의 사업이 폐지된 사실뿐 아니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aaaa 등 총판업체들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신용정보회사의 조사보고서에도 대부분 정상 영업활동이 확인되며 법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OO)은 각종 배관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9~2014년에 걸쳐 OOO(이상 총판업체) 및 OOO등(이하 각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기술한다)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2.6. OOO등에 대한 매출채권 OOO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으로 보고,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4.11. 동 거래처들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4663)이 진행 중이므로 대손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8.7.2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7.26. 위 소송이 종결되자, 2018.8.21. 승소한 금액OOO과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채권을 제외한 OOO을 대손금으로 하여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경정청구세액 OOO을 전액 환급결정하였다.
  •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18.11.19.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을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및 2015년 제2기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3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다시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8. OOO는 계속사업자이고, OOO에 대한 채권은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나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18.10.17.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2019.2.1. 3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시흥영업소에 대한 매출채권 OOO중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이하 “쟁점①채권”이라 한다)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요건을 충족한다. (가)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해당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고, 사실상 폐업상태라거나 채권집행의 목적이 될만한 아무런 자산이 없다면 사업폐지로 인해 그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1098 판결, 같은 뜻임). (나) 신용정보회사의 조사결과, 보유재산이 없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 확인된 채권은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할 수 있고(조심 2016구2900, 2016.12.27., 참조), 설사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에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회수한 때 다시 대손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 공제요건을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다) 쟁점①채권은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회수를 위하여 내용증명, 최고, 채권추심 의뢰, 소송 등의 노력하였으나 끝내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한 결과, 채무자들은 소유부동산이 없는 등 집행대상 자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세청 홈택스에는 일부 채무자가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한 결과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①채권 중 일부가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대손사유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물품대금 청구소송은 대금회수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진행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 대금을 돌려받을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둔 것뿐이다.

(2)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시흥영업소에 대한 매출채권 OOO채권에 대한 매출채권 OOO(이하 “쟁점②채권”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이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기한(5년)을 경과하여 확정되었으나, 동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입법취지나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반하므로 쟁점②채권은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입법취지는 거래징수하지 못한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라도 대손채권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제45조 제4항) 이러한 재납부에는 제한기간을 두지 않고 있다. (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는 법률 자체에서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등을 대강이라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은 회수하지 못한 매출세액의 납부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입법취지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의 회수시 대손세액 공제받은 금액을 기한 없이 다시 납부하도록 하는 법의 구조는 물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총판업체인 OOO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동 소송은 현재 2심 계류 중에 있으며, 동 채무자들은 매기 부가가치세 신고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의뢰한 신용정보회사의 조사보고서에도 OOO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①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은 당초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확정된 대손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개정 등 입법 조치가 없는 한, 쟁점②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ㆍ②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2014년에 걸쳐 OOO등 5개 총판업체와 OOO등 기타 거래처에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18.2.6.부터 총 3회에 걸쳐 미회수 매출채권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한 대손금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부인된 일부 매출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사업폐지를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역 (단위: 원)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물품대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의 소 제기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채무자 중 OOO은 2015.3.31. 폐업하였으므로 그 날을 대손확정일로 보더라도 공급일로부터 5년 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고, 나머지는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 없이 매기 부가가치세 신고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의뢰한 신용정보회사의 조사보고서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OOO주식회사의 신용조사보고서(2017.7.24.)에 의하면, OOO은 모두 법인소유의 부동산이 없고, OOO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OOO등 총판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였으나 모두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다며, 당시 현장사진(2017.12.27. 촬영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와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공급을 받은 자의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10분의 10(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채무자가 단순히 사업을 폐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OOO을 제외한 OOO등 총판업체들은 폐업신고 없이 매기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소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도 응소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의뢰한 신용정보회사의 조사보고서에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채무자의 사업폐지를 전제로 한 쟁점①채권과 쟁점②채권(OOO분 제외)은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고, OOO에 대한 매출채권 또한 법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