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597 선고일 2019.10.14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공매취득가액은 쟁점주식 거래일과는 5년여의 시간이 지난 관계로 이를 쟁점부동산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ooooo는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점 등을 감안하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결손법인의 주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2010.7.13. 주차장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7.10. OOO발행한 비상장주식 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가 없는 OOO로부터 주당 OOO각각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8.17.부터 2017.10.15.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OOO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주당 OOO)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8.7.20. 청구인들에게 2015.7.10. 증여분 증여세 OOO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일뿐 아니라, 당초 매매가격 결정에는 경영악화․자본잠식․주차전용 용도로 인한 제한적 가치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1) 쟁점주식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로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거래당시 정황을 감안하여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주식가격을 정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2) 쟁점주식가격의 결정경위 및 거래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쟁점주식 거래당시 OOO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OOO보유한 OOO소재 주차장 용도의 부동산으로 제3층부터 6개 층의 부동산 토지면적 합계 3,877.794㎡, 건물면적 합계 26,648.994㎡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OOO이며 쟁점부동산관련 단기기차입금 및 주․임․종 단기차입금은 OOO백만원으로 그 차이가 미미하여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나) 쟁점부동산은 공매로 취득한 자산으로 8차례 유찰 끝에 OOO9번째 낙찰받을 정도로 시장에서의 수요와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었음이 다음 <표1> 공매당시 쟁점부동산 최저입찰가에서 확인된다. <표1> 공매당시 쟁점부동산 최저입찰가 (단위: 백만원)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당시 최초 감정가액은 OOO백만원이었으나, OOO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주차장용 건물로 일반 상업용 건물과는 달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없어 2009년 9월 공매개시 후 8차례나 유찰된 후 감정평가금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인 약 OOO억원으로 다음 <표2>와 같이 낙찰되었을 정도로 가치가 없는 자산이다. <표2> OOO쟁점부동산 취득가액 (단위: 원)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약 OOO억원 정도라면 쟁점부동산이 당시 8차례나 유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쟁점부동산은 현재도 공매 당시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거래 가능성이 없는 재산임은 현지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다. (다) 쟁점부동산은 주차전용건물로 그 이용가치가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에 부속된 주차장과 같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다 보니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제가치보다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 있다. 쟁점부동산이 속해 있는 건물 1층과 2층은 일반상가(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쟁점부동산이 있는 3층, 5층~9층은 주차장전용시설이다. 다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OOO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2010년)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2015년)의 ㎡당 기준시가를 보면 상가건물 1층과 2층에 부속되어 있는 주차장과 주차장전용시설인 쟁점부동산(3층, 5층~9층) 주차장의 ㎡당 기준시가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표3> 쟁점부동산 기준시가 비교 (단위: ㎡, 천원) 일반적으로 주차장 용지의 가격은 일반상업지역 용지 가격의 1/2정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에 준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 그 평가액이 지나치게 높아 재산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양가액과 기준시가의 단위당 가격을 비교해 보면, 분양가액은 상가건물이 주차장건물대비 40배가 높은 반면 OOO쟁점부동산 취득 시점 및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시점의 기준시가는 상가건물이 주차장건물대비 1.3배~1.7배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주차전용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상업용시설에 준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기 때문으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표4>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부동산의 ㎡당 기준시가 비교 (단위: 천원)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적용한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금융기관의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이 역시 상업용 시설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가 반영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잘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쟁점부동산의 당초 분양예정가액은 약 OOO억원이었고, 쟁점거래일로부터 1년 2개월전 공매로 낙찰된 유사물건(동일 건물에 소재하는 1001호)도 다음 <표5>와 같이 2014년 5월에 일부지분이 ㎡당 OOO공매로 낙찰되었으며 매각단가를 쟁점부동산의 면적으로 환산한 금액은 약 OOO억원이다. <표5> 유사물건의 매매사례가액 (단위: ㎡, 원) 통상적으로 공매가액, 분양예정가액 및 유사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은 재산의 실제 교환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금액이고 상기 금액을 기준으로 보더라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이다. (마) 공매로 낙찰받은 시점, 분양시점, 처분청의 감정가액 기준시점의 순자산 가치를 반영한 1주당 가액을 다음 <표6>과 같이 비교하여보면 처분청이 결정한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 <표6> 순자산 가치를 반영한 1주당 가액 비교 (단위: 원) (바) 실제로도 쟁점주식 거래당시 재무구조 부실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압박 및 유상증자 요구가 있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자 중개사무실에 내 놓아도 매수의향자가 전혀 없어 거래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자산이었고 현재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청구인들은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자로 이미 쟁점부동산이 시장에서 수요가 거의 없다는 사실과 실지로 관련 부채를 감안하면 그 가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양도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그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사) 따라서, 쟁점주식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어 OOO재무상태 및 사업여건 등에 비추어 그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 내지 시장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 시가이며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아)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주식은 시가가 존재하고 ②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③ 다수의 판례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 거래는 획일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과는 달리 여러 거래요인을 감안하고 당사자간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그 가격이 결정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은 담합이 가능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등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통하여 이익분여 개연성이 있는 거래 등에 국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다수의 관련 판례(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에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하는바, 처분청은 단지 거래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과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증여로 추정하였을 뿐 거래의 경위, 정황,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로서 취득 당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결손법인의 주식을 상호 합의하에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1주당 매매가격을 결정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그 거래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확인된다.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 당시 1주당 매매가격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액면가액인 1주당 OOO으로 결정하게 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주식 거래당시 OOO재무상황은 계속된 사업부진과 영업손실 등으로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자본잠식상태로 가치가 매우 낮은 ‘자산’이라 주장하나, 아래 <그림1> OOO대차대조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자산총계가 OOO백만원이고 이중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 후 장부가액이 OOO백만원으로 ‘자산’의 가치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없고 자본잠식상태라고 하여 액면가액을 시가라고 본다는 규정 역시 없다. 또한, 아래 <그림2>, <그림3>과 같이 OOO손익계산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복리후생비가 약 OOO백만원으로 인건비 대비 약 8배가 넘는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어 이는 주차장 임대법인의 통상적인 경비로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OOO주차장 임대수입금액에서 이자비용·세금과공과·주차장관련 경비만을 제외한다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에 OOO영업손실이 계속되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결손법인이라 주장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그림1> OOO대차대조표(2014.12.31.기준) <그림2> OOO손익계산서(2014.1.1.~2014.12.31.) <그림3> OOO손익계산서(2013.1.1.~2013.12.31.)

(3) 쟁점부동산은 OOO취득 전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악화로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되는 등의 사유로 공매가 진행된 가치 없는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이전업체(OOO주식회사로 이하 “OOO주차서비스”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표7>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각 당시 뚜렷한 임대수입이 없어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되었으나, OOO경우 취득 후 다음 <표8>에 나타나듯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국세와 지방세 및 이자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 평가기준일(2015.7.10.) 당시 쟁점부동산은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 할 수 없다. <표7> OOO주차서비스의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단위:백만원) <표8> OOO쟁점주식거래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단위:백만원)

(4)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주차장 전용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제 1, 2종 근린생활시설에 부속된 주차장과 같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 실질적인 재산의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바로 그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5.11.10. 선고 93누16468 판결 등 참조) 개별공시지가로 인해 기준시가 및 감정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쟁점부동산의 당초 분양예정가액은 OOO억원이고, 공매가액은 OOO억원, 동일건물에 소재하는 1001호의 일부지분의 낙찰금액을 쟁점부동산의 면적기준으로 환산하면 OOO억원이라고 주장하며, 감정가액 약OOO억원은 실질적인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가액이라고 주장하지만, 분양 예정가액이 산정된 시기는 건물의 준공 이전인 2006년 이전이며 공매로 인한 낙찰 시기는 2010년 7월로 평가기준일(2015.7.10.)로부터 평가기간이 현저히 벗어나고,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OOO취득 후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OOO억원 이상의 주차장 임대수입이 발생한 데 반하여, 100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관련 매출액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부동산과 비교가능대상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 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 2. 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설립시 OOO각 40%, 30%,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2015.7.10. 쟁점주식 거래로 인하여 2015년 다음 <표9>와 같이 주주현황이 변동되었다. <표9> 2015년 OOO주주변동현황 (단위: 주, %)

(2) 처분청은 당초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주당 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고, 쟁점부동산가액을 기준시가인 OOO백만원이 아닌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인 OOO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3) 2018.5.23.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2017.11.20.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위하여 OOO에서 주식회사 OOO에서 2015.8.11.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OOO백만원을 인정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4) OOO법인세 신고내역, 자산․부채 등의 내역,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0> OOO법인세 신고 내역 (단위: 백만원) <표11> OOO자산․부채 및 이익잉여금 내역 (단위: 백만원) <표12> OOO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5)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분양예정가액 및 실제분양가액으로 다음 <그림4>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분양예정가액은 OOO억원으로 나타난다. <그림4> (나) OOO쟁점부동산을 OOO에 공매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쟁점부동산의 매각결정통지서(2010.8.13.) 및 공매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로 OOO경영악화, 자본잠식, 쟁점부동산의 주차전용 용도로의 용도제한으로 인한 제한적 가치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2010년도의 쟁점부동산 공매취득가액은 쟁점주식 거래일과는 5년여의 시간이 지난 관계로 이를 쟁점주식 거래 당시의 쟁점부동산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OOO는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재무제표 상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결손법인의 주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액면가액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처분청이 1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소급감정가액 및 1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가액이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건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임)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소급감정가액 및 1개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청구인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는 점,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쟁점주식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기 위하여 평가를 의뢰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저가로 양수한 이익을 산정하여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