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 양도 당시 쟁점건물 2층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중4596 선고일 2019-01-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물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외벽에 ‘AA철학관’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철학관을 홍보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전력ㆍ가스요금 청구서와 내부사진 등의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 2층을 철학관이 아닌 상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2층을 상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4. OOO(근린생활시설로서 1‧2‧3층 각 29.4㎡, 부속건물 지하실 20.01㎡, 전체건물 108.21㎡, 대지 136.38㎡, 이하 건물 및 대지를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OOO 외 1명에게 양도하였다.
  • 나.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신고서에 주소지를 OOO로 허위 입력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OOO세무서 담당직원은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시인을 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은 OOO세무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이 상가로 사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쟁점건물 3층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7.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2층은 청구인이 1995년 취득시부터 2013년 양도시까지 계속해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1) 어떤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외 다수)할 때에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2013년에 양도할 때 까지 쟁점건물의 지상 2‧3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주민등록 전입내역, 사업자등록 내역(지상2층과 3층을 업무시설로 사용하였다면 그 곳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어야 하지만, 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기에 사업자등록내역이 없음) 주택용 전력요금 납부내역, 임차인의 사실확인서, 내부 구조 사진 촬영 모습 등에 의해 확인이 된다.

(3) 쟁점건물 2층의 2013년 7월분(사용기간 2013.6.5.~2013.7.4.) 전기요금 내역에 의하면 계약종별이 주택용전력(TV1대, 수신료 2,500원 등 기재)으로 표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이 일반용보다 고가임에도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쟁점부동산 2층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건물 2층의 임차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2층은 거실 겸 주방, 방, 화장실로 되어 있으며, 쟁점건물 2층에서 영업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쟁점건물 2층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의하면 OOO가 쟁점건물 2층에 입주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쟁점건물 2층에 대한 사업자 등록 사실도 없으며, 쟁점건물 2층의 면적은 29.4㎡로 좁은 면적에 주방시설, 화장실 등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

(4) 2012년 4월부터 OOO가 쟁점건물 2층을 임차하였고, 2012년 6월 쟁점건물 로드뷰에 의하면 OOO이라는 간판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2013년 3월 쟁점건물 로드뷰에 의하면 2층 창문에는 OOO이라는 간판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전화번호 기재가 없는 OOO 입간판이 있는 사실로 보아 OOO가 처음 입주할 당시부터 2013.3월 까지는 철학원을 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가) 2014년 6월에 촬영된 쟁점건물 로드뷰에 의하면, 2013년 3월에 촬영된 로드뷰상의 OOO 입간판이 교체되면서 사주, 작명 등의 업무내용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새로운 입간판이 설치되었고, 2층 창문에도 사주, 작명, 관상 등의 업무내용이 기재된 것이 확인되므로 OOO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처음에는 철학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 2층을 임차하였으나, 실제로는 철학원을 운영하지 아니한 것이고, 설령 OOO가 철학원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주, 작명 등의 업무내용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간판 등이 설치된 시점(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13.3월부터 2014.6월 사이임.)부터 철학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없으며 2013년 경 신용카드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OOO가 쟁점건물 2층에서 철학원 간판을 달고서 실제 사업을 하였다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사업을 하였을 것이다. (나) 철학원의 영업성격상 주택 및 아파트에서도 철학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에서 철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기타 건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쟁점건물 2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을지라도 20여년 이상 계속해서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고, 9평(쟁점부동산2층은 29.4㎡로 8.9평 정도임)도 되지 아니하는 좁은 면적에 주방 및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쟁점건물 2층은 주거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108.21㎡ 중 2층 29.4㎡은 임차인 OOO가 OOO 간판을 설치하였으나 실제로는 철학공부에 많은 시간이 많이 걸려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3층 29.4㎡은 청구인이 1995.11.22.부터 양도시점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주택사용면적 58.8㎡으로 상가면적 49.41㎡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개명 OOO)는 쟁점건물 2층에서 양도시점(2013.7.4) 이전부터 OOO 간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음이 다음(Daum)지도 사진으로 확인되고, 2012.4.17. 이전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여 광고를 하면서 영업을 한 사실이 인터넷 등으로 확인되며, 2014년도 다음(Daum)지도 사진에 의하면 OOO 간판을 새것으로 교체하였고, 2015년 사업장을 OOO로 이전 후에는 개명한 OOO 새 블로그를 만들어 미등록사업자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쟁점건물 2층은 양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재까지 OOO가 임차하여 상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 2층은 주거용이 아닌 상가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 양도 당시 쟁점건물 2층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세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건물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층별 면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건물 층별 면적과 상가‧주택 여부 (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물 2층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 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다) 처분청은 2013‧2014‧2017년에 쟁점건물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고, 제시된 사진에 의하면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쟁점건물 2층에 OOO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임차인 OOO가 2012.4.17. 자신의 다음 블로그에 쟁점건물 2층에 소재한 OOO을 홍보한 내용을 제시하였고, OOO은 현재 OOO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OOO의 홈페이지OOO의 전화번호 및 원장 핸드폰 번호는 2013년 3월 및 2014년 6월 쟁점건물의 로드뷰에서 확인되는 사무실 전화번호 및 OOO 원장 핸드폰번호와 동일하고, OOO는 쟁점건물 2층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1997.10.13. OOO에 전입한 이후 변동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건물 2층 임차인인 OOO의 사실확인서(2018.3.19.)에 의하면 OOO는 철학공부를 한 후 숙식을 겸하면서 철학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9.15.부터 2014.9.15.까지 쟁점건물 2층을 임차(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하였고, 철학 공부를 하면서 간판을 설치하였으나 공부에 시간이 걸려 영업을 하지는 않았으며, 임차한 쟁점건물 2층은 거실 겸 주방, 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어 혼자 숙식을 하며 철학 공부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2층의 2013.4.29.~2013.5.29. 도시가스요금 청구서와 2013.5.5.~2013.7.4. 2달간 전기요금 청구서를 제시하였고, 제시된 전기요금 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용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전력공사에서 게시한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2015년)에 의하면 주택용 전력의 판매단가는 123.69원/kwh이고, 일반용 전력의 판매단가는 130.46kwh로 나타나며, 재택사업자의 경우 전기사용장소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인 경우 주택용 전력 이외의 다른 종별로 변경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2층 내부사진에는 가스렌인지와 싱크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 2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그 실질 용도가 공부상의 용도와 다른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입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쟁점건물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외벽에 ‘OOO’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철학관을 홍보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전력․가스요금 청구서와 내부사진 등의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 2층을 철학관이 아닌 상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2층을 상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