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568 선고일 2018.12.18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감정평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10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그 외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의 모친으로서 청구인들은 OOO 잡종지 1,071㎡ 및 그 지상건물(근린생활시설) 1층 198㎡, 2층 260㎡, OOO 도로 1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6.18. 상속을 원인으로 공동으로 취득(OOO 5분의3, OOO 5분의2, 상속세는 과세미달로 미신고)하여 2018.4.18. 매매를 원인으로 이를 양도한 후 2018.6.30. OOO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OOO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8.7.27. 상속개시일(2004.6.18.)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들을 평가(작성일 2018.4.24.)한 감정가액 OOO원(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기 신고납부한 OOO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OOO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3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작성되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9.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감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인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인근 부동 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감정 평가한 가액이므로 쟁점부동산들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04.6.18.)로부터 13년 10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8.4.24.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어 평가기간 이외의 감정가액인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이 쟁점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중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8.4.18.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무신고에 따라 결정된 가액(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다가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OOO (나)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13년 10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8.4.24.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되어 평가기간 이외의 감정가액인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 정하게 반영한 시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을 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1개 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가 기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에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 개정되었는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에 동 규정의 개정취지에 “소급감정 방지를 위한 요건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시가로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감정평가액으로서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감정평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10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이 외에 쟁점부동산 시가로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