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동차 수출업 등을 영위하면서 ooo천만원을 차량매입 예치금 명목으로 투자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에 대한 마진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자동차 수출업 등을 영위하면서 ooo천만원을 차량매입 예치금 명목으로 투자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에 대한 마진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처분청은 2018년 1월경 청구인을 조세법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고, OOO은 2018.6.28. 청구인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OOO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OOO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 수출업 등을 영위하면서 OOO에게 OOO원을 차량매입 예치금 명목으로 투자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에 대한 마진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30~40%)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 또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예금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