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548 선고일 2018.12.14

청구인은 자동차 수출업 등을 영위하면서 ooo천만원을 차량매입 예치금 명목으로 투자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에 대한 마진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7.11.16. 청구인 외 5명을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 등으로 처분청에 고발의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4.3.17.~2 016.9.30. 기간 동안 아래 <표> 내역과 같이 OOO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승용차(중고택시) 등 중고자동차 수출업 등을 영위하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실제 매입가액보다 OOO원 상당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8.2.6. 청구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간제 체육교사를 일시 휴직하던 중 2017년 3월경 OOO(청구인의 초중고 동창)로부터 중고자동차매입 관련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대여를 요청받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족 또는 지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OOO에게 대여한 후 중고자동차 매입 1대당 OOO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반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대여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계좌 등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중고자동차 수출대금 결정․수령 등 쟁점사업장의 내부적인 책임 주체와 계산관계의 결정을 주도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관리․처분권한이 없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형사 판결서OOO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3.17.부터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였고 OOO에게 차량매입 예치금 명목으로 OOO원을 투자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에 대한 마진과 환급받은 부가치세의 30~40%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 한 점, OOO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OOO원을 투자받았고 청구인이 매입하여 수출한 차량의 마진과 환급액을 4(청구인): 6(OOO) 비율로 배분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5.9.부터 2015.5.8.까지 청구인 명의 계좌에 OOO로부터 합계 OOO원이 입금된 점, 청구인은 2018.6.28. OOO으로부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7.11.16. 처분청에게 청구인 외 5명을 부가가 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고발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2018년 1월) 등에 의하면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검사 작성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7.11.10.)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3.17.부터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였는데, OOO에게 예치금 명목으로 OOO원을 투자하고 중고자동차 수출에 대한 마진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30~40%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7.11.14.)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OOO원을 미리 투자하였고 청구인이 매입하여 수출한 차량의 마진과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4(청구인): 6(OOO)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예금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5.9.부터 2015.5.8.까지 OOO로부터 합계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3.17.부터 2016.9.30.까지 중고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소득금액을 분산할 목적으로 위 <표> 내역과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위장사업체를 설립한 후 실제 매입금액보다 과다OOO하게 기재된 허위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8년 1월경 청구인을 조세법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고, OOO은 2018.6.28. 청구인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OOO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OOO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 수출업 등을 영위하면서 OOO에게 OOO원을 차량매입 예치금 명목으로 투자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에 대한 마진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30~40%)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 또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예금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