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쟁점주식의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xxxx.xx.xx.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4543 선고일 2019.01.03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이 xxxx.xx.xx.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1998.2.24. 설립되었고, OOO이 대표이사이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비상장주식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2.28. 일본인 OOO(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2016.2.24. 퇴임) 및 OOO(쟁점법인의 “이사”로 2004.2.24. 퇴임하였으며, 이하 OOO 및 OOO를 “이 건 매도인”이라 한다)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으로 보고, OOO를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으로서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았으며 또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인 2014.2.28.을 쟁점주식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로 보아 최근 3년간(2011년, 2012년 2013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 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8.9.10. 청구인 OOO에게 2014.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2014.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2014.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의 대가 및 시가 산정기준일) 비록 매매계약서상 쟁점주식의 거래일이 2014.2.28.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13.10.15. 이미 거래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대가 및 시가 산정기준일을 2013.10.15.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회계연도 순손익액계산시 2013회계연도의 순손익액을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건 매도인은 2013년 하반기부터 보유중인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OOO에게 전화로 매수요청을 해왔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아버지 OOO의 권유로 쟁점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13.10.15. 이 건 매도인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OOO원(액면가액 OOO원)으로 최종 합의하였으나, 국내의 세무상 제반절차 등 검토를 위해 약 5개월이 소요되었고, 가산세 문제 등으로 2014.2.28. 주식매매계약시 2013.10.15.로 소급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대가 및 시가 산정기준일을 2013.10.15.로 보아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면 청구인들이 납부할증여세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산정기준일을 2014.2.28.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과 OOO와의 특수관계 유무) OOO는 2014.2.28. 현재 쟁점법인의 형식상 사내이사로 일본에서 거주하며 별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들과 어떤 혈연, 경제적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이 1998.2.24.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상법상 법인설립 필수요건인 등기이사 3인이 필요하였는데, 쟁점법인의 투자자인 이 건 매도인이 형식상 등기이사 등재를 수락하였고, 이후 OOO는 연임 중지요청으로 2004.2.24. 등기해지하였으나, OOO는 특별히 등기해지 요청이 없어 2016.2.24까지 계속하여 사내이사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일본에 거주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 건 매도인은 쟁점법인의 운영이나 경영에 일체 참여하지 않았으며, OOO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약 18년 동안 자신의 사업상 이유로 국내에 총 60회 방문(연평균 3.34회 방문, 1회 평균 2.95일 체류)하였고, 2015.3.14.부터 2016.2.24.까지는 방한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보수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과 OOO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대가 및 시가 산정기준일) 청구인들은 2013.10.15. 이 건 매도인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고 국내 세무 제반절차 등을 검토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증권거래세 신고, 증여세 신고(매매대금 증여분), 취득세 신고 등을 하였으며 이를 검토하는데 약 5개월이 필요했다고 주장하여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바, 상기 신고서들은 모두 2014.2.28.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13.10.15.을 산정기준일로 보아야 할 어떤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의하면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대금청산일”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고서에 나타나는 2014.2.28.을 쟁점주식의 대가 및 시가 산정기준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들과 OOO와의 특수관계 유무)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법인의 투자자로서 법인설립등기 당시 대가나 조건없이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나, “투자”와 “대가 및 조건이 없다”는 주장은 의미가 상충되는 점, 법인등기부등본은 대외적 공신력이 있는 서류로서 이러한 법인등기부등본상에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임기만료로 퇴임(2016.2.24.)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사내이사로 연임한 점, 1998년부터 2015년까지(약 18년) 국내에 총 60회 방문(연평균 3.34회, 1회 평균 2.95일 체류)하였고 간간히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점,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에서 총 주주 및 재직이사 수에 포함되어 기록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OOO는 쟁점주식 양도당시 사용인으로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쟁점주식의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2013.10.15.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과 OOO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자녀들로서 2014.2.28. 쟁점주식을 이 건 매도인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4.22. 및 2014.4.23. 대금청산을 하였다. (나) 쟁점주식의 양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주식양도명세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세 신고서, 취득세 신고서 등에는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2014.2.28.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OOO는 2001.2.24. 이사로 등재(중임)되어 2004.2.24. 퇴임하였으며, OOO는 2001.2.24. 사내이사로 등재(중임)되어 쟁점주식 매매계약일 2014.2.28. 현재에도 그 지위가 유지되고 있었고, 2016.2.24. 임기만료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1년, 2012년, 2014년 주주총회 의사록 및 2014년 이사회 의사록에서 양도인 OOO가 발언한 내용은 없으나, 총 주주 및 재직이사 수에 포함되어 기록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인들은 OOO와의 유선통화기록, OOO의 주식매매 거래사실확인서, 2013.9.30. 기준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조서, 증권거래 신고서,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이 중 OOO가 2012.10.29. 작성한 확인서(번역본)에는 “본인은 2013.10.15.자로 청구인 OOO․OOO과 쟁점법인 주식에 대해 주당 OOO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고, 본인은 해당 주식의 실질 소유자로서 증자대금은 본인 자금으로 입금했으며, 주주로서 당연 권리를 행사해 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쟁점주식의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2013.10.15.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당해 재산의 대금청산일 또는 매매계약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 공부상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이 2014.2.28.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이 2013.10.15.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인 2014.2.28.을 쟁점주식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OOO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등 형식적인 사내이사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OOO가 2012.10.29. 작성한 확인서(번역본)에서 “주주로서 당연 권리를 행사해 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가 연평균 3.34회 국내에 방문하여 1회 평균 2.95일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투자자임을 감안할 때 OOO가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를 상증법상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