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 양도당시 배우자가 보유하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중-4541 선고일 2018.12.26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 및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사무실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당시 배우자가 보유하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0.11. OOO 소재 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어 청구인은 2주택자임을 안내받았고, 이에 2018.5.8. 위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기한후신고를 하였다가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임대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개조되거나 한 상태가 아니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아 2018.9.4. 위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은 OOO에 근무하던 중 2009.6.26. 부서가 통합되어 대전으로 이전․근무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관계로 2010.8.20. 쟁점오피스텔을 OOO원에 매입하여 2015.11.24.까지 배우자 본인이 사용하였다. 2015년 12월에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2016.3.11.부터는 박OOO에게 사무실로 임대 하였고, 박OOO은 쟁점오피스텔에서 주식회사 한․자․ 인 부설연구소를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 사무실로 임대 중이다.

(2)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용도로 임대하고 있음에도 주위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은 2017.3.10. OOO시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8.4.1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주택임대)도 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보유하던 아파트를 2017.10.11.에 양도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은 실제 사무실로 임대 하던 중에 위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시점에는 사무실로 임대한 상태이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은 사무실용으로 분양된 것으로 바닥 난방이 되지 않고, 세탁기 등을 둘 장소도 없이 손 씻을 작은 싱크대 하나와 화장실만 있는 사무실 용도의 오피스텔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2010년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여 거주 후 2016년 임차인 박OOO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용도 변경을 위하여 업무용으로 개조하거나 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17년 3월 OOO시청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8년 4월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후 현재까지 폐업한 사실 없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의 보유목적이 주거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등과 관련하여,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아파트 양도당시 배우자가 보유하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괄호 생략)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6.3.7.)에, 임대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임차인은 박 OOO으로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OOO원에 2016.3.11부터 2017.3.11.까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18년 4월 임차인 박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본인은 2016.3.11.부터 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내부를 촬영한 사진를 보면, 여러 개의 책상․사무용 의자가 놓여 있고, 공간을 구분할 수 있는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으며, 쟁점오피스텔 문에는 ‘OOO’라는 명패가 붙여져 있다.

(2) 처분청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 및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현황(2017.10.11. 기준)은 <표1>과 같고, 2018.4.11.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 임대사업자 등록수리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논산시장이 발송한 공문에, 청구인 배우자(최OOO)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표2>와 같이 등록 수리되었음을 알린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을 하지 않았고, 사무실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이 건 과세이후인 2018.4.1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주택 임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부동산업 및 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임차인 박OOO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쟁점오피스텔에는 어떠한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고, 임차인 박OOO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2016년에 OOO원(사업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신고되었다. (마) OOO구청장이 보낸 회신한 공문(2018.8.24.)에, 2014~ 2018년까지 쟁점오피스텔은 사무용 오피스텔로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오피스텔은 공부상 사무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무실로 임대하며,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을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매입한 2010.8.20.부터 2015년 12월까지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 및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사무실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17.3.10. OOO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 건 과세 후인 2018.4.11.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는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에서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당시 배우자가 보유하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