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540 선고일 2019.04.16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당초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목이 답인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형질변경 등만이 제한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8. 사망한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은 2001.7.25. OOO 답 3,458㎡와 같은 동 54-3 답 8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9.19. 같은 동 97-1 답 1,15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 2016.10.7.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양도하였으며, 2016.12.21. 양도소득세를 신고 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
  •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한 날까지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해당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자동차정비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관할관청OOO의 일방적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취득당시 유통상업지역 → 2015.6.5.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동차정비공장의 신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8.7.18. “쟁점토지에 대한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한 법률적 규제가 있더라도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인 ‘답’으로써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토지는 OOO로 OOO 결정에 따라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나)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2001.7.25.) ‘유통상업지역’으로 쟁점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OOO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됨으로써 고시일로부터 3년(2005.11.7.~2008.11.6.) 동안은 건축물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한됨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 (다)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OOO로 ‘OOO’으로 지정ㆍ고시와 지형도면 및 도시개발사업시행자OOO가 고시됨으로써 도시개발구역지정 지역 내에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건축물 및 초등학교ㆍ공원 등 외 개별적인 건축 등의 행위가 완전 금지되었고, 쟁점토지는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다. (라) 쟁점토지는 OOO로 OOO에 따라 OOO의 일방적인 행정행위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당초 ‘유통상업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뀜에 따라 쟁점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 신축계획이 완전히 무산되었다. (마) 즉,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른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취득(2001.7.25.)한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2012.8.17.)부터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2016.4.18.)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 내인 양도일(2016.10.7.)까지의 해당기간(1,512일)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OOO의 일방적인 도시계획관리 방법의 변경의 정당한 사유로 인해 경제적 사업경영을 위한 토지(자동차정비공장 신축과 경영)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불가항력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동내역과 관련 법령의 개정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결국 피상속인은 정부와 지자체의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과 규제ㆍ용도지역 변경ㆍ도시개발사업ㆍ환지ㆍ단독개발 및 신축행위 금지 등에 따라 사유재산권이 심대하게 침해를 받았고, 피상속인의 사유재산권의 자의적인 이용이 불가능하였다. (라)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적인 외적요인(법령 개정과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자의적인 토지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동차정비공장 신축계획이 완전히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였고, “OOO”에 근거한 주택건설업체OOO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와 잦은 관련 법령 개정 및 도시계획의 변경 등 피상속인에게 불가항력적인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개정 시행일(2014.1.14.)부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일(2015.6.5.) 이후 양도일(2016.10.7.)까지의 기간(997일)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항공사진상 2015년까지도 농지로써 상시 경작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2016년 중에는 평탄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정리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소유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하며 인근 주민에게 경작하도록 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이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설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 신설과 형질변경을 위한 적법한 민원을 OOO에 접수한 사실 없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역시 없다. 따라서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한 법률적 규제가 있더라도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서 생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7.18. 다음과 같이 결과통지OOO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검토서’상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의 ‘농지경작현황 조사의뢰(피상속인)’ 공문OOO에 의하면, OOO은 OOO에게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포함한 10필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농지경작현황을 조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OOO에게 회신한 ‘농지경작사실 조회 회신(피상속인)’ 공문OOO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에 의하면,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관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토지 관련 고시OOO를 제출하였다. (다) OOO 공문OOO에 의하면, ‘OOO’의 환지계획인가일이 2015.10.12.로 확인된다. (라) 피상속인이 OOO과 작성한 동업종결 관련 ‘합의서’ 및 OOO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합의서OOO

2. 피상속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2012.5.31.)

3. 양도양수계약서(2012.10.23.)

4. 청구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2017.6.1.) (라) 청구인과 OOO이 2001.11.1. 작성한 OOO ‘동업계약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라 함은 지목, 용도지구 등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과 범위에 부합되게 이용하도록 하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두6234, 2003.10.10.),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당초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항공사진상 2015년까지도 농지로서 상시 경작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2016년에서야 평탄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정리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하였다고 OOO에게 전화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한 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형질변경과 자동차정비공장 신설을 위한 적법한 민원을 OOO에 접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 그 형질을 변경하거나 그 위에 정비공장을 신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와 같이 지목이 답인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형질변경 등만이 제한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