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539 선고일 2018.12.07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처분청이 더 이상 어떠한 경정을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의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6.30. 경기도 구리시 OOO 전 354㎡, 같은 동 OOO 잡종지 2,654㎡ 및 지상건물, 같은 동 OOO 전 43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최OOO 외 2명에게 양도한 후 2011.8.22.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경찰청 제2청장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조사한 결과, 실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임에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4.12.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면서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였으나(OO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3861), 처분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2017.5.31.)될 때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또한 처분청에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17.5.31.까지 어떠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OO지방경찰청 제2청장의 통보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임을 알았고, 이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17.11.28.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 고충민원 처리대상 세액이 OOO천만원 이하이며, 동 건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1.2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고 시정권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12. 국민권익위원회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직권 경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고충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재산세과-325).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 양도가액을 부풀려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과다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8.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2011.8.22.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17.5.31.)까지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또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정신고기한(2012.5.31.)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2017.5.31.)에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됨에 따라 처분청이 더 이상 어떠한 경정을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의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