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당태로 된 때를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당태로 된 때를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가 아니라 본래의 사업목적인 건물 신축행위 과정에서 획득한 부수재호를 공급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5호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집행기준35-83-3에 부산물, 작업 폐물 등의 판매수익은 접대비 한도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열거되어 있으므로 주된 사업인 건물 신축과정에서 획득한 부산물 판매수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단순경비율 제도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제도로,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 역시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에 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한다(조심2017중4641, 2017.12.13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은 2016년 중에 쟁점주택을 판매하였으므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들의 2015년 귀속 당초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고지세액 비고 양
○○ 신고 2,930,000천원 251,980천원
• 단순경비율 경정 2,930,000천원 562,560천원 122,779천원 기준경비율 권
○○ 신고 3,750,000천원 322,500천원
• 단순경비율 경정 3,750,000천원 633,080천원 121,554천원 기준경비율
(2)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들은 2014.4.4. 경기도 ○○시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철거하여 2014.6.2. 말소처리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들이 부산물을 판매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들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말(2014.8.29.) 청구인 명의 계좌로 2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증빙내역 발행일 상호 공급대가 품목 세금계산서 2014.8.29.
○○자원 2백만원 고철
(3)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5.3.27.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015.5.29. 쟁점공동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직전연도에 발생한 수익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수입금액인 3,600만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개시일을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직전 연도에 부산물을 판매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할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