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503 선고일 2019.03.14

□□ ◎◎◎와 ◇◇의 해상경계선이 연접한다고 인정할만한 증빙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7.25.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2.12.24.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자경농지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납부할 세액 OOO)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2.23.~3.14.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자경농지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거주지(OOO, 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와 쟁점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이하 “재촌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쟁점주소지와 쟁점토지는 연접하지 아니 하고 그 거리가 25.28km로 20km를 초과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18.4.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자경농지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재촌요건에 있어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연접한 시․군․구’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해상에서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01, 2010.1.20.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 2008.7.4.).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인터넷(OOO)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진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당시를 촬영한 것을 살펴보면, 당시에는 OOO가 존재하지 않아 OOO는 해수면이 연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여 8년이 지난 2004년 7월에도 OOO의 일부공구만 공유수면의 매립이 이루어져 여전히 OOO는 해수면으로 연접해 있음을 그 당시를 촬영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OOO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현재 OOO의 자리에 LNG기지가 있고 그 소재지가 OOO이라 주장하면서 OOO 지도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지도는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나 8년이 지난 시점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에 불과하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주지와 쟁점토지는 OOO에서 바다를 통하더라도 OOO 사이의 바다를 통해서만 닿을 수 있다고 하나 이 역시 현재의 상황에서 본 것으로 1990년대의 지도를 보면 OOO의 해수면은 OOO의 해수면과 팔미도에서 연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법제26조 제8항은 조례의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바, OOO는 OOO 건설을 위해 OOO의 공유수면을 1994년부터 매립하여 OOO 1-9공구는 2015년에, OOO 10-11공부는 2007년부터 매립하여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OOO 1-9공구 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과 관련하여 OOO의 다툼 속에서 2011년에 연수구로, OOO 10-11구역은 2016년에 이르러 OOO로 확정된 바 있다. 1950년대부터 공유수면인 OOO 매립지는 OOO 어민이 주축인 어촌계가 활동하여 어민들이 조개를 비롯해 민어 등을 공유수면에서 조업하며 생계를 유지하였고, OOO 매립에 따라 해당 어촌계 어민들은 어업권 손실을 인정받아 ‘OOO어민생활대책용지’를 분양 받는 등 해수면을 경계로 같은 생활권이었으며, 이 해수면은 해상경계선을 따라 북서쪽으로 OOO 관할인 OOO 등의 섬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등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와 관련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사전적 의미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고, 여기서 경계선은 육지뿐 아니라 바다로 연접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그 연접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회통념에 따라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지도상의 해수면 경계는 편의상의 구분일 뿐 행정상의 구분은 아닌 것으로 지도상으로도 OOO의 해수면이 달리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지도상에서 OOO의 해수면이 연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지도상으로도 OOO의 해수면과 OOO 사이에는 OOO가 소재하고 있어 OOO는 연접하고 있지 않고, OOO의 해수면을 무리하게 축소하여 OOO의 해수면과 OOO가 연접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거주지(OOO)와 쟁점토지(OOO)는 그 사이에 OOO가 소재하고 있어 OOO를 거치지 않고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OOO와 쟁점토지 사이에는 배편이 없어 OOO에서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를 해상운송수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OOO 인접 바다, OOO 및 OOO 인접 바다, OOO 인접 바다 등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접한 시·군·구’로 볼 수 없다. OOO 매립지의 관할권을 놓고 OOO가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쟁점거주지를 관할하는 OOO이 OOO 매립지의 5공구와 7공구, 11공구 및 10공구 일부 등 OOO의 경계인 승기천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연장하면 지도상으로 OOO를 만나게 되어 OOO와는 접촉점이 없다. OOO 매립공사 이전부터 있던 OOO의 예전 법인명인 OOO의 소재지가 국세청 전산망에는 1994년 ‘OOO’으로 되어 있고, OOO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1996년경에 촬영된 항공사진 및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원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1996년경에 촬영된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OOO의 진입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는 공유수면에서 어업활동을 하여 생활하는 등 같은 생활권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을 위한 공유수면으로 어업권과 관련된 편의상의 구분으로 행정상의 구분은 아닌 것으로 이 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와 같이, 쟁점거주지가 소재한 OOO와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거주지와 쟁점토지간의 직선거리가 25.28km로 20km를 초과하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법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및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등에 비추어 이 건의 쟁점은 쟁점거주지가 소재한 OOO와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OOO는 육지에서 그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지는 아니하나, 해상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국립지리원 등이 편집․수정하여 인쇄한 ‘OOO’의 1:50,000 지형도 5매(No.188, 도엽번호 NJ52-9-17, 이하 각각 “쟁점지형도①~⑥”라 한다)를 각 <별지1>~<별지6>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이와 함께 아래 <표2>와 같이 국립지리원이 편집․수정하여 인쇄한 ‘OOO’의 1:25,000 연안해역기본도 1매(도엽번호 NJ52-9-17-3 팔미, 이하 “쟁점연안해역기본도”라 한다)와 1:25,000 지형도(No 188-1, 도엽번호 NJ52-9-17-3 팔미, 이하 “쟁점지형도⑦”이라 한다)를 각 <별지7>․<별지8>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청구인이 제출한 상기 <표1>․<표2>의 각 지도의 우측 하단에 표시된 ‘행정구역’ 부분을 따로 발췌한 것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지형도①~⑥에서, ‘3’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 ‘6’이 쟁점거주지가 소재한 OOO이며, 쟁점지형도⑦에서 ‘1’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 ‘2’이 쟁점거주지가 소재한 OOO이다. OOO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OOO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진 중 1996년 4~7월과 2004년 11~12월에 촬영된 것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한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이 지난 2007년 7월에는 OOO의 매립공사가 일부만 이루어져 OOO는 해상경계선이 연접이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OOO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와 심판청구시 국토지리정보원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1990년대․2000년대 OOO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시한바, 청구인은 상기 연안해역도에 비추어 OOO의 해상경계선이 만나는 지점이 OOO로 OOO는 해수면으로 연접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OOO

(3) 처분청은 처분청 재산세과 사무실에 비치된 지도(제작자, 제작일시 등은 불분명하다)를 아래 <사진1>과 제시하면서, OOO는 그 사이에 OOO가 존재하여 해상경계선이 연접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OOO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OOO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현재 OOO에 LNG기지가 있고 LNG기지의 소재지와 관련하여 OOO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상 1994.7.26. ‘OOO’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는 현재 ‘OOO’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OOO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진 중 1996년경 OOO 일대를 촬영한 것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원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항공사진 중 1995년경 LNG기지가 있는 곳을 촬영한 것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또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8년 이상이 지난 2004년 이후에는 OOO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가지고 OOO, OOO가 다툼이 잦았고 2011년에 OOO의 최종관할을 OOO가 갖게 되었지만 아직 개발 중인 OOO 11공구는 OOO와 OOO가 관할권 다툼을 진행 중이라는 의견으로 신문기사 중 OOO의 발표를 근거로 작성된 OOO국제도시 행정구역 계획안을 아래 <그림1>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

(4) 재촌요건과 관련하여,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8년 개정으로 거리기준(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을 추가되었고, 그에 대한 세법개정 해설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등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그 사전적 의미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고, 여기서 경계선은 육지 뿐만 아니라 바다로 연접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쟁점거주지가 소재한 OOO와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가 재촌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지형도 등으로는 OOO의 해상경계선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또는 그 해상경계선에 비추어 OOO의 해상경계선이 연접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연접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회통념에 따라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와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는 모두 OOO 관할 내에 있으나 육지로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는 그 서쪽 일부가 해수면에 접하여 남쪽으로는 OOO의 해수면과 접하면서 OOO의 해수면과 연접한다고 할 것이나, OOO 인근 해상에서 OOO의 해수면이 연접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OOO의 해상경계선을 과도하게 축소하여 상정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OOO의 해상경계선이 연접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