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 ◇◇의 해상경계선이 연접한다고 인정할만한 증빙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와 ◇◇의 해상경계선이 연접한다고 인정할만한 증빙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법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및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등에 비추어 이 건의 쟁점은 쟁점거주지가 소재한 OOO와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OOO는 육지에서 그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지는 아니하나, 해상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국립지리원 등이 편집․수정하여 인쇄한 ‘OOO’의 1:50,000 지형도 5매(No.188, 도엽번호 NJ52-9-17, 이하 각각 “쟁점지형도①~⑥”라 한다)를 각 <별지1>~<별지6>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이와 함께 아래 <표2>와 같이 국립지리원이 편집․수정하여 인쇄한 ‘OOO’의 1:25,000 연안해역기본도 1매(도엽번호 NJ52-9-17-3 팔미, 이하 “쟁점연안해역기본도”라 한다)와 1:25,000 지형도(No 188-1, 도엽번호 NJ52-9-17-3 팔미, 이하 “쟁점지형도⑦”이라 한다)를 각 <별지7>․<별지8>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청구인이 제출한 상기 <표1>․<표2>의 각 지도의 우측 하단에 표시된 ‘행정구역’ 부분을 따로 발췌한 것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지형도①~⑥에서, ‘3’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 ‘6’이 쟁점거주지가 소재한 OOO이며, 쟁점지형도⑦에서 ‘1’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 ‘2’이 쟁점거주지가 소재한 OOO이다. OOO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OOO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진 중 1996년 4~7월과 2004년 11~12월에 촬영된 것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한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이 지난 2007년 7월에는 OOO의 매립공사가 일부만 이루어져 OOO는 해상경계선이 연접이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OOO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와 심판청구시 국토지리정보원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1990년대․2000년대 OOO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시한바, 청구인은 상기 연안해역도에 비추어 OOO의 해상경계선이 만나는 지점이 OOO로 OOO는 해수면으로 연접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OOO
(3) 처분청은 처분청 재산세과 사무실에 비치된 지도(제작자, 제작일시 등은 불분명하다)를 아래 <사진1>과 제시하면서, OOO는 그 사이에 OOO가 존재하여 해상경계선이 연접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OOO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OOO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현재 OOO에 LNG기지가 있고 LNG기지의 소재지와 관련하여 OOO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상 1994.7.26. ‘OOO’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는 현재 ‘OOO’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OOO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진 중 1996년경 OOO 일대를 촬영한 것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원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항공사진 중 1995년경 LNG기지가 있는 곳을 촬영한 것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또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8년 이상이 지난 2004년 이후에는 OOO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가지고 OOO, OOO가 다툼이 잦았고 2011년에 OOO의 최종관할을 OOO가 갖게 되었지만 아직 개발 중인 OOO 11공구는 OOO와 OOO가 관할권 다툼을 진행 중이라는 의견으로 신문기사 중 OOO의 발표를 근거로 작성된 OOO국제도시 행정구역 계획안을 아래 <그림1>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
(4) 재촌요건과 관련하여,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8년 개정으로 거리기준(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을 추가되었고, 그에 대한 세법개정 해설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등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그 사전적 의미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고, 여기서 경계선은 육지 뿐만 아니라 바다로 연접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쟁점거주지가 소재한 OOO와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가 재촌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지형도 등으로는 OOO의 해상경계선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또는 그 해상경계선에 비추어 OOO의 해상경계선이 연접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연접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회통념에 따라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와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는 모두 OOO 관할 내에 있으나 육지로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는 그 서쪽 일부가 해수면에 접하여 남쪽으로는 OOO의 해수면과 접하면서 OOO의 해수면과 연접한다고 할 것이나, OOO 인근 해상에서 OOO의 해수면이 연접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OOO의 해상경계선을 과도하게 축소하여 상정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OOO의 해상경계선이 연접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