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영업사원들의 사업소득에서 쟁점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영업사원들의 사업소득에서 쟁점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다른 대리점에서 그러하듯이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차량용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대리점과는 다르게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차량용품점 1곳만을 이용하도록 하여 매입단가를 낮추고 대금도 청구인이 결제하였다. 청구인이 소득이 줄어듦에도 그렇게 한 것은 경기도 광주시라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판매량이 적고, OOO등 다른 메이커에 비해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에게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해 줌으로써 이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본사의 비공식 지시에 따라 1년이 지난 차량 매매계약서, 차량판매 수수료 정산서,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을 폐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경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일부(10% 미만)만을 영업사원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사실이다.
(2) 처분청은 자동차영업사원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부담으로 서비스용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으나, 합리적인 추론일지라도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처분청은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14∼2016년에 O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는 OOO백만원이고, OOO으로부터 실제 입금받은 금액은 OOO백만원이며, 차액 OOO백만원은 실비로서 동 금액에는 고객으로부터 수수한 등록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같은 기간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 소득세 차감액)은 OOO백만원이고, 실제 계좌이체한 금액은 OOO이며, 초과 지급한 OOO에는 위 등록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OOO측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실비와 청구인이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실비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동 사실을 보더라도 영업사원들의 사업소득에서 쟁점경비가 공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영업사원들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을 파기하였다며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판매수수료가 매월 20일(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아래와 같이 판매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지급할 금액과 지급한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해명하지 못하고 있고, 차액(합계액)과 쟁점경비(합계액)가 비슷하므로 그만큼 공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 원)
(2) 일반적으로 자동차영업사원들이 고객들에게 서비스용품을 지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자동차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지급명세서상 금액보다 훨씬 적고 그 차액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급명세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 사이의 차액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소모품비의 금액과 비슷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영업사원들의 사업소득에서 공제된 서비스용품비(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청구인은 2014∼2016년에 자동차영업사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네비게이션·블랙박스 등 서비스용품을 OOO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금액을 필요경비(소모품비)에 산입하였다. (2) 처분청은 탈세 제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자동차영업사원들에게 판매수수료(사업소득)를 지급할 때 쟁점경비(서비스용품대금)를 공제하였음에도 동 금액을 자신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탈세 제보자료(2016년 8월~2017년 1월 수수료 명세서)에는 판매직원, 판매수수료, 공제금액, 이체금액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제항목은 소득세, 로컬판촉, 리텐션, OOO(서비스용품 취급점), 가불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서비스용품의 세부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본사로부터 입금받은 실비(총 OOO)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실비(총 OOO)가 비슷하므로 영업사원들의 사업소득에서 쟁점경비가 거의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자동차 판매관련 입금액OOO (단위: 원) (나) 영업사원별 지급액(청구인)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탈세 제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해당 영업사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서비스용품비를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영업사원들도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영업사원들의 사업소득(판매수수료)에서 쟁점경비(서비스용품비)가 공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