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1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용실질은 2가구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쟁점주택의 1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용실질은 2가구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관계 (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재건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9.5.31. 쟁점주택을 재건축하기 이전의 주택(이하“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4년 10월경까지 약 25년간 거주하다 주택이 노후되어 2014.10.14. 이를 철거하고 재건축하였으며 종전주택 및 쟁점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종전주택> 지하1층, 지상2층 연와조(연면적: 247.05㎡) 건축연월일: 1989.10.18. 취득일: 1989.5.31. 철거일: 2014.10.14. 거주기간: 약 25년 <쟁점주택>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2~4층: 다가구주택(연면적: 365.74㎡) 건축허가일: 2014.8.15. 사용승인일: 2015.3.23.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재건축하면서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부터 4층까지는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면서 적법하게 준공검사를 받았다. 청구인은 고정수입이 없어 본인이 생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약을 통해 은행대출금을 상환하고자 임대계약을 서두르게 되었고, 처분청이 주택으로 인정한 근린생활시설 1층은 중국인 주려화가 장사를 하면서 기거를 하겠다고 하여 2015.5.29. 상가용으로 임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층은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상가로 사용할 세입자를 물색하다가 임차인이 상가겸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전세로 임대한 것인바, 이를 주거용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
(3)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인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함이 타당하다.
(1) **세무서장이 2018.2.27.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주택의 1층은 101호와 102호로 구분되어 건물외벽에 현관문이 있고 에어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2~4층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었다. 우편함, 전기 및 가스계량기는 각 호수별로 건물외벽 1층에 설치되어 있었고, 각 호수별로 주거용으로 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쟁점주택의 양수인 배&&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동 주택을 매입할 당시 1층은 모두 2가구로 1가구는 공실이고 1가구는 주거용으로 임대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인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법령 등의 근거가 없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이 다구구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 제14조(실질과세)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1) 청구인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비과세 적정여부 검토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이 다가구 요건을 미충족하여 1가구(4층)을 제외한 10가구(1~3층)에 대하여는 비과세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확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주택의 1층은 101호와 102호로 구분되어 건물외벽에 현관문이 있고 에어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2~4층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었다.
○ 우편함, 전기 및 가스계량기는 각 호수별로 건물외벽 1층에 설치되어 있었고, 각 호수별로 주거용으로 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다.
○ 쟁점주택의 양수인 배&&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동 주택을 매입할 당시 1층은 모두 2가구로 1가구는 공실이고 1가구는 주거용으로 임대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등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2015.3.1.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업하여 2015.3.10. 폐업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2014년 및 2015년 무실적으로 신고하여 사업용으로 임대한 적은 없음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통해 101호는@@@이 2015.7.20. 전입신고하였고 102호에는 ## 2016.2.17. 전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됨 (다)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배원호는 2015.10.12.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동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주택의 실제용도는 1층은 거주용(2가구)인데 1가구 공실로, 2~4층은 총 9가구 인데 2가구가 공실이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주택의 101호와 102호는 별도의 전기계량기, 가스계량기, 출입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마) 종전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종전주택은 지하1층, 자상2층의 주택이고 주택의 연면적은 247.05㎡이고 동 주택은 2014.12.10. 말소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지상4층의 건물로 1층은 소매점(65.48㎡), 2층 및 3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각 112.61㎡, 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63.7㎡이며 주택면적을 모두 포함하면 288.92㎡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므로 동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물건을 인식함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질에 따라야 하고,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 하나의 주택으로 해석하고 있는점, 쟁점주택은 총 4층 건물로 공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2~4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나) 다음으로 쟁점2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인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쟁점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재건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전주택 은 쟁점주택을 신출하기 위하여 멸실된 것이라 동 주택의 멸실로 인하여 별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점, 종전주택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미 멸실되었고 이 건 양도차익 과세대상은 쟁점주택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