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474 선고일 2019.01.30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이외에 농산물 등의 판매내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에 대해 금양임야로 비과세로 경정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父 OOO이 2016.6.22. 사망하자 2016.12.30.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공제금액 OOO, 과세표준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으로 상속세 신고한 OOO와 같은 리 OOO 중 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쟁점토지②의 일부OOO를 제외한 나머지 OOO에 대한 영농상속공제OOO를 부인하고, 금융재산상속공제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18.1.22. 청구인에게 2016.6.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공과금 OOO원, 장례비용 OOO원, OOO원, 채무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OOO원 으로 경정감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1970년도 이전부터 OOO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오다 2016.6.22. 사망하였고, 유족으로 배우자 OOO과 장녀 OOO, 장남 OOO, 차남 청구인 및 삼남 OOO이 있다. OOO은 2018.1.23. 사망하였고, OOO는 천주교 OOO의 수도자OOO이며, OOO은 1994년 도일한 후 천주교 OOO의 사제OOO로 현재 OOO에 거주하고 있고, OOO은 현재 OOO에 거주하며 OOO으로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다른 형제들이 모두 외지에 거주하고 있어 OOO에서 배우자, 자녀 3명과 함께 농업인으로 부모님을 봉양하며 함께 농사를 지어왔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관리면적이 “0”이고, 2003.11.9. 농지원부에 “휴경”으로 각각 등재되었으며, 토질이 자갈과 모래가 많은 OOO이므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사를 지은 농지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①의 2016.12.20. 발행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 공부상 지목이 “전”, 실제현황이 “밭”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영형태는 “자경”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실제관리면적을 “0”으로 등재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착오기재로 보이고, 불과 7개월 후인 2017.7.27. 발행된 쟁점토지①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에는 소나무 OOO, 백일홍 OOO, 옥수수 OOO, 엽경채류 기타 OOO등이 식재된 것으로 등재되었다. 아울러 2016.12.20.과 2017.7.27. 발행된 쟁점토지②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는 쟁점토지②에 건고추 OOO, 마 OOO, 특용작물류 기타 OOO㎡, 조미채소류 기타 OOO㎡, 관상수 기타 OOO 합계 OOO로 실제상황과 맞게 기재되었다. OOO은 현장확인 후 OOO에 2003.11.19. 휴경에서 관상수 식재로 변경하였고, 2005.12.5.부터 2017.8.7.까지 관상수 식재로 변경등재하였음을 회신하였고, 참고로 OOO으로는 당초 휴경으로 등재되었지만, OOO의 내부비치 서류에는 2003.11.19.부터 관상수 식재로 정정하여 관리하여 왔다고 유선으로 알려왔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OOO을 통해 농자재를 다음 <표1>과 같이 구입하였는바, 비료의 경우 청구인은 8년 동안 OOO, 매년 평균 OOO를 구입하였는데, 이는 매뉴얼상 OOO의 비료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OOO의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면세유는 2013년 OOO, 2014년 OOO, 2015년 OOO, 2016년 OOO를 구입하였는데, 주로 관리기와 예초기에 사용된다. 관리기는OOO를 넣으면 약 OOO을 2시간에서 2시간 30분간 땅을 갈고, 로터리작업을 할 수 있으며, 파종 및 추수한 후 주로 쓰이고, 매년 약 OOO 정도 사용하며, 예초기는 5월부터 8월까지 거의 매일 제조작업에 사용되고, 국고지원으로 배정받은 청구인의 예초기는 ℓ당 2시간 작업이 가능한데, 면세유만으로 부족하여 추석 전후부터 매년 일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청구인과 OOO이 생산한 은행, 작약, 머위 등을 공여받아 수도회 가족들이 소비한 사실은 OOO 수녀의 자필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2002년부터 쟁점토지①의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각작가 OOO은 청구인이 지난 17년 동안 도로확장공사OOO와 장마로 인한 산사태 기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과 OOO이 쟁점토지①에서 옥수수, 고추, 들깨 등을 경작하였고, 수확한 농산물을 나눠주었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수확하여 5~7년 정도 숙성시킨 분말 및 효소가 현재도 창고에 보관중이다. 청구인이 OOO과 함께 영농활동을 해 온 농지의 실제 지번과 지적, 작목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청구인과 OOO은 쟁점토지①의 상단부[<표2>의 (가)]에 옥수수, 들깨, 엽채소 등을 심어 크고 작은 수해로 매년 수확량은 적었으나 피상속인 가족이 소비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나눠주었다. 쟁점토지①의 하단부[<표2>의 (나)]에는 특용작물인 다년생약초인 작약과 당귀, 관상수, 과수식물을 재배하였고, 육묘장을 운용하였으며, 특히 수확한 작약, 당귀, 은행, 머위 등은 건조시켜 분말로 만들어 OOO을 OOO 수녀회와 OOO 수녀인 딸을 통해 판매하기도 하였다. 청구인과 OOO은 쟁점토지①에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의 다년생 식물 등을 재배하였고, 청구일 현재 식재된 수목 등의 수령이 최소 5년 이상 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인 2016.6.22.부터 2년 이상 경작한 농지들이다. 처분청은 위성사진만으로 청구인과 OOO의 영농 형태를 파악하였으나, OOO의 특성상 OOO보다 파종시기가 늦고, 청구인과 OOO은 관상수 재배를 겸하여 작물을 심는 시기가 늦었으며, 수확을 빨리 하는 옥수수나 들깨를 심은 <표2>의 (가) 농지는 위성사진만으로는 영농사실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일부이지만 2015년 거리뷰 사진에서 우측 공장 옆 씨종자 옥수수가 보이고, 장마가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아 제초작업을 못하였지만 수풀사이로 옥수수와 들깨가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2013년 8월 거리뷰 사진에는 당시 OOO 도로공사 중 청구인의 부지에 중장비 등이 작업을 하였고, 이에 비탈면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서 정리되지 않은 화면이 포착되며, 이로 인해 청구인은 2014년 객토작업을 하였고, 국토지리원 사진(2015.5.1. 촬영)에 <표2>의 (가) 농지 및 <표2>의 (마)농지에 객토를 하여 밭이 갈아져 있는 상태가 확인된다. 2015년 위성사진에는 전년도 수해로 <표2>의 (가) 농지에 옹벽을 쌓기 위한 돌들이 보관된 것이 보이고, 주변 인접농지들에서도 시기적으로 영농의 흔적을 찾기 어려우며, <표2>의 (다), (라) 농지에는 관상수가 식재된 모습이 확인된다. <표2>의 (가) 농지는 2014년 객토작업을 하였고, 2015년 수해로 옹벽을 쌓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돌을 보관하였으나 OOO, OOO의 확인서, 상속개시일 2개월 후 OOO의 항공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등에 의해 농지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며, <표2>의 (나) 농지는 특용작물, 과채작물, 관상수를 식재하였는데 쟁점토지① 전체를 농지로 보지 않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쟁점토지② 우측 하단 임야[<표2>의 (다)]와 우측산 밑 개간지[<표2>의 (라)]에는 1982년 당시 축사부지 조성을 위한 삼림훼손허가를 득하고, 적지복구와 준공을 받은 토지로, 이후 등록전환을 하지 아니한 채 밭으로 사용하면서 대추, 오디, 살구, 보리수 등 과수나무 OOO주와 소나마, 주목, 노각나무 등 OOO주의 관상수를 식재하였다. 쟁점토지② 좌측 하단 임야[<표2>의 (마)]는 오래 전부터 밭으로 사용되고 있고, 2014년 객토 후 소나무, 주단 등 송백류 묘목 OOO주를 식재하였으며, 작약재배지 OOO, OOO오디 12년생 7그루에서 매년 OOO 정도를 수확하여 항아리에 숙성시켜 판매한 이력이 있으며, 나머지는 두릅재배지로 조성하고 있다. 쟁점토지② 주택 옆 임야[<표2>의 (바)] 및 좌측 하단 임야[<표2>의 (사)]는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 대상농지로 인정한 부분으로 고추, 참깨, 들깨, 녹두, 마늘 등 밭작물과 밭둑으로 자두, 복숭아, 아로니아 등이 심겨져 있으며, 끝 쪽에는 두릅재배지가 약 OOO가 있어 한 해 OOO 정도 수확하여 장아찌로 만들어 판매한 이력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② 중 915.31㎡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나대지 상태 이거나 나무가 심어져 있고, 일부 면적은 최근 경작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였으나, OOO과 청구인은 밭작물 및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고, 청구일 현재 수령이 최소 5년 이상된 과수작물, 관상수, 특용작물 등이 식재되어 있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2018.9.20.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후 쟁점토지① 중 OOO와 쟁점토지② 중 OOO에 다년생식물이 식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OOO 공무원도 현지에 출장하여 쟁점토지① 중 OOO와 쟁점토지② 중 OOO를 농지를 인정하고, 농지원부를 발급하였다. 영농상속공제제도는 농지를 보존하고, 후손이 계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가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며 사후관리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청구인은 OOO의 유지를 받들어 농지와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고, 단 한 평의 토지도 매도하거나 개발하여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농사만 짓고 있는 전업농민이다. 쟁점토지① 중 OOO와 쟁점토지② 중 OOO는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로 인정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청구인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상당기간 토지의 형질변경이 없었고, 특용작물 특성상 뿌리식물(작양, 당귀, 마 등)들이 많을 뿐 아니라 숲에 가려져 위성항공사진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재조사하여 경작여부를 가려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① 전체면적 OOO의 가액 OOO원 및 쟁점토지② OOO의 가액 OOO원 합계 OOO원을 영농상속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이의신청시에는 쟁점토지① 중 OOO와 쟁점토지② 중 OOO를 영농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였고, 심판청구시에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을 쟁점토지① 중 OOO와 쟁점토지② 중 OOO로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에 대해 항공사진, 인터넷 위성사진 및 거리뷰사진을 조회하여 다음 <표3>과 같이 판단하였다 2013년 8월부터 2016년까지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촬영한 항공사진, 인터넷 위성사진 및 거리뷰를 보면, 쟁점토지② 중 OOO는 경작의 흔적이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는 나무들만 식재되어 있을 뿐 경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세무조사 기간 동안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현장을 방문한바, 쟁점토지①의 창고건물 옆, 도로에 인접한 토지는 현재 농작물이 심어져 있기는 하나, 토지에 자갈이 많고, 토양이 푸석푸석하여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다년생식물의 경작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쟁점토지②의 다른 창고건물옆 토지의 경우에는 일부 면적에서 경작을 위해 검은색 비닐을 밭이랑 위에 덮어두었고, 다른 부분에는 농작물의 모종을 막 심어둔 상태이나, 자갈이 많고, 토질이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청구인과의 문답과정 중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누가 심었는지, 가장 최근에 조경수를 판매한 날짜를 질문하자, 나무는 모두 청구인이 식재한 것이고, 2000년 초에 마지막으로 조경수를 판매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2.14.부터 2000.12.31.까지 OOO을 운영한 이력이 있고, 조경을 전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의 상단부와 하단부분 약 OOO에 여러 가지 작물, 관상수 및 특용작물을 자경한 것으로 주장하나, 과거 위성사진 및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①이 농지로 보이지 않고, 2017년 5월 처분청의 조사 당시에도 쟁점토지①이 지목은 전이고, 옥수수 모종이 심어져 있었으나, 물빠짐이 심한 OOO에 자갈, 모래 등이 관리가 되지 않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조사일까지 약 4년간 경작된 토지로 보이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쟁점토지①의 대부분에 관상수, 과수작물이 식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중 청구인과의 문답과정에서 나무 전부를 상속인이 식재하였고 2000년에 마지막으로 조경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상속인은 식재된 나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조경수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수년간 쟁점토지①에서 수확하였다는 농산물판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판매대금내역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농작물이 어느 토지에서 생산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제출한 사진도 촬영일자를 알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OOO은 약 OOO세의 고령으로 쟁점토지① 전체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①의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토지②에 대해 OOO임야로 인정하여 경정감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바, 상속받은 동일 필지의 임야에 대해 원칙적으로 OOO임야에 대한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으나, 산림경영계획인가에 따라 명백히 구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쟁점토지②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토지② 중 OOO를 제외하고는 나대지 상태이거나 수목별 구분 없이 잡목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였으며, 일부 면적은 최근에 경작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나는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2016.6.22.)과 관련하여 2017.4.4.~2017.5.31.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①․②를 촬영한 위성사진, 항공사진, 거리뷰사진에 의해 쟁점토지②의 일부인 OOO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나대지로 보이고,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상속인이 나무 등을 판매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0년 초반에 조경수를 판매한 이후 나무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①․② 중 OOO를 제외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청구인이 신고한 영농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보충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현장방문 결과 OOO 창고건물 옆, 도로에 연접한 토지에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기는 하나, 토지에 자갈이 많고, 토양이 푸석푸석하여 다년간 경작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OOO 다른 창고건물 옆 토지의 경우 일부에는 경작을 위해 검은색 비닐이 밭이랑 위에 덮여 있으며, 다른 일부에는 농작물의 모종이 막 심어진 상태이나, 자갈이 많고 농작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토질이고, 가장자리에 있는 뽕나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년에 OOO 정도 오디가 수확되고 있으므로 뽕나무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예전부터 경작지로 확인되는 OOO를 제외하고는 나무만 심어져 있을 뿐 경작의 흔적은 찾을 수 없거나 나대지 상태이고, 일부 바위의 그늘 밑에 산양삼이 심어져 있는 상태로 조사하였다. 상속세 신고시 첨부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OOO에는 쟁점토지①에 대해 실제관리면적이 “0”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②에 대해서는 전체 OOO 중 실제관리면적이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과정에 제출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OOO에는 쟁점토지①의 실제관리면적이 OOO로 변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OOO을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 농지면적이 어떻게 기재되는지 문의한바, OOO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라고 신고하는 면적을 별도의 실사 없이 기재하는 임의등록방식으로, 토지소유자와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변경기재하는 경우도 많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17.5.30.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에 조경수를 심었고, OOO과 함께 조경수 경작을 하였으며, 2000년 초반에 쟁점토지①․② 바로 옆 주택에 조경수를 판매한 것이 마지막이고, 1997년경부터 쟁점토지①․②에 OOO에서 모종을 구입하여 마늘, 고추 양파 등을 재배하였고, 특용작물로는 두릅, 마, 산양삼, 오디나무를 재배하였으며, 쟁점토지②에 심어진 뽕나무에서 1년에 OOO 정도의 오디를 수확하여 수녀인 누나를 통해 필요한 분에게 나누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8.9.1. OOO에게 쟁점토지①․②에 현장방문하여 경작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OOO에 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OOO은 2018.9.1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①, 같은 OOO를 현장확인한 결과에 따라 OOO에 관상수로 입력하였고, 농지조서 변경이력을 시스템에 확인한 결과 2003.11.19. 휴경에서 같은 날 면적 조정후 관상수 식재로 변경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2005.12.5.부터 2017.8.7.까지 관상수 식재로 OOO에 등재된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는 쟁점토지①에 대해 "2003.11.19."을 변경일로 하여 경작구분란에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3.25. 주재배작물을 “관상수”로 하여 경작구분란이 “자경”으로 변경되었으며, 2017.8.7.부터는 면적(㎡)란에 “OOO”으로, 주재배작물란에 “관상수”, 경작구분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1986.4.19. 수동면장이 발급한 쟁점토지②의 OOO에는 농가주가 OOO, 동거가족사항에는 OOO(처), OOO(자), OOO(자)이 등재되어 있으며, 전체면적 OOO 중 자경 OOO, 휴경이 OOO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2018.9.11. OOO에게 쟁점토지①에 두릅재배지와 과수나무 등이 누락되어 재조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2018.9.20. 청구인의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사항이 다음 <표5>와 같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OOO를 발급하였다. 청구인은 최종수정일자가 2017.6.2., 2016.11.7.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사항이 다음 <표6>, <표7>과 같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도 제출하였다. 농산물품질관리원 OOO이 2009.10.27. 청구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었음을 통지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에 첨부된 농지 및 농작물 생산현황은 다음 <표8>과 같다.

(8) 청구인은 ① OOO과 청구인이 2005.1.1.부터 2017.12.31.까지 OOO으로부터 비료, 원예자재 등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OOO, ② 2014 ~2016년 기간 동안 농기계 보유(관리기, 예취기), 면세유 구입OOO 사실이 나타나는 면세유관리대장 및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OOO 등을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① OOO 교사이자 현직 조각작가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를 작업장으로 임차하여 작품활동을 하면서 청구인이 지난 17년 동안 도로확장공사나 장마로 인한 산사태 시기를 제외하고는 쟁점토지①에 옥수수, 고추, 들깨 등을 매년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 ② 성심의 OOO 수녀회 소속 OOO 수녀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쟁점토지①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인 은행, 작약, 머위 등을 공여받아 수도회 가족들과 함께 소비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 ③ 수확한 농산물의 사진, ④ OOO가 1982.9.27. 쟁점토지② 중 OOO을 축사부지 조성을 이유로 산림훼손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산림훼손허가증 및 1983.11.4.자 산림훼손 허가지 적지복구에 따른 준공검사 공문OOO, ⑤ 쟁점토지에 나무, 농산물 등이 식재되어 있는 모습이 촬영된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쟁점토지에 과수작물, 관상수, 특용작물 등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으므로 쟁점토지① 중 OOO와 쟁점토지② 중 OOO가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OOO, 쟁점토지의 면적이 상당OOO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정상적으로 경작하였다면, 자가소비한 부분을 제외하고도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의 상당 부분을 판매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지인들의 인우보증서 이외에 농산물 등의 판매내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에 자갈, 모래 등이 많고, 토양이 푸석푸석하여 농지로 관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면적은 최근에 경작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 중 관상수를 청구인 본인이 식재하였고, 2000년 초반에 관상수를 판매한 것이 마지막이라고 진술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4항에서 산림지에 산림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에 대해 OOO로 보아 OOO원을 비과세로 경정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과 OOO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나.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 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 나. 초지법 제5조 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라. 어선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어선
  •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또는 수산업법 제8조 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 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 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⑥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5항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한 경우
  • 나. 제15조 제6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영농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