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기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제3자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작성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기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제3자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작성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3.1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하였으나 토지 중 일부가 도로 편입으로 인해 지면과의 심한 단차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지면 높이를 도로에 맞추는 개량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암석충과 파쇄석이 발견되어 토사석 채취가 늦어졌고 2015.9.30. 동 공사가 끝난 후에도 토질이 농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며, 시기적으로도 가을이 지나서 휴경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2) 청구인은 휴경기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대체농지를 찾게 되었는바,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6.6.10.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외 1필지 농지(전 2,175㎡)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
(3)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2.3.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경할 때까지 10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오다가 2016.4.27. 양도하였고, 이후에도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계속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휴경하던 중 양도하였으나 이는 도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이지 청구인의 이익이나 개인사정으로 휴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이나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2.3. 취득하고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일부가 ‘OOO동 주민센터 우회도로’에 편입되고 개설공사가 시작되면서 쟁점토지가 도로면과 높이가 7m 이상 차이가 나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에 토사석 채취․개량공사가 경작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라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상 도로면과 높이 차이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쟁점토지와 연접한 다른 농지는 지면 차이가 있음에도 농사를 계속 짓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개량공사가 경작을 위한 필수공사라기보다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도로공사가 완료된 직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한 것일 뿐 일시적인 휴경 농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청구인은 2003.12.3.∼2014.6.9. 경작사실 확인에 대한 인우보증서(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미제출, 경작내용이 워드로 작성됨)를 제출하였으나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기간까지도 자경하였다는 내용을 신뢰하기 힘들고, 비료 등을 구입한 영수증도 간이영수증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4)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자경사실이 추정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94누996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2012년 도로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양도시점까지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6.1.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5.10. 대통령령 제2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상 국토공간정보의 항공사진과 다음지도 로드뷰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4년에 나대지 상태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 22매는 쟁점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이 아닌 일부기간(2012.2.17.~2014.3.31.)에 대한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공란이어서 실제구매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중 OOO와의 2012.7.25. 거래분 영수증의 작성일이 공급자의 개업일(2016.8.22.)보다 4년 이상 빨라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보이고, OOO와의 2013.5.7., 2014.5.31. 거래분 영수증 2매는 거래금액․품목과 그 합계금액이 상이하다.
3. 인터넷포탈사이트 지도검색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쟁점토지까지 직선거리 22.75km(차량 최단거리 32.4km)로 차량으로 약 50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년 12월부터 ‘OOO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진행된 2014년 9월까지 10년 이상 포도 등을 경작하다가 완공된 우회도로가 쟁점토지보다 낮아 경작할 수 없어 지면을 낮추는 절토공사를 진행하면서 부득이 일시 휴경하던 중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이후 대체농지(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OOO)를 취득하여 현재 자경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관련 항공사진, 김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최OO 외 1인의 경작사실 확인서, 농약 및 비료 등 구매영수증, 김OO 외 1인의 경작사실 확인서, 2017년 OOO농협 경제사업소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사) 한편, 우리 원 조사관 외 1명이 2018.12.27.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 당시는 물론 그 이전에도 계속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2003년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2016년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기보다는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9조 및 제70조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원의 현장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기 이전부터 2014년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된 시점까지 제3자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작성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 및 제70조에 의한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